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대추세에 따라 인터넷을 기업의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도 인터넷을 물품구매의 일상화된 생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 공간적으로 접근성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광고, 계약, 대금결제, 클레임처리 등 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률 중의 하나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화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법률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진일보한 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줄어들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월등히 높아지고, 개인정보 관련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합리적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사생활의 비밀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조화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오늘날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확대추세에 따라 인터넷을 기업의 마케팅수단으로 활용하는 기업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소비자도 인터넷을 물품구매의 일상화된 생활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즉,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는 시 공간적으로 접근성에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어 일반 소비자들뿐만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인터넷을 통하여 물품을 구매하거나 거래하는 전자상거래가 본격화되고 있으며 그 내용도 광고, 계약, 대금결제, 클레임처리 등 거래행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정보화시대에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개인정보 침해문제는 모든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인권을 보호하는 기본적인 법률 중의 하나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은 정보화시대에 없어서는 안 될 법률인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정보사회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진일보한 법이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정을 통하여 끊임없이 발생하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줄어들어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이 월등히 높아지고, 개인정보 관련 산업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합리적인 개인정보 이용 및 보호 문화의 정착을 위한 사회구성원 모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목적이 개인정보의 수집 유출 오용 남용으로부터 사생활의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익을 증진하고 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할 수 있지만, 사생활의 비밀보호와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을 조화하는 역할도 수행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Companies using internet as a kind of marketing means are increasing rapidly according to the expansion trend of e-commerce through internet and consumers also use internet as the common means of purchasing necessary articles. E-commerce using internet has advantages without limitation to temporal a...
Companies using internet as a kind of marketing means are increasing rapidly according to the expansion trend of e-commerce through internet and consumers also use internet as the common means of purchasing necessary articles. E-commerce using internet has advantages without limitation to temporal and spatial accessibility and general consumers and unspecified individuals also use internet to purchase their goods as well as general transactions such as advertisement, contract, payment and claim settlement. 'In the age of information,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one of the greatest problems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face. Therefor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one of basic law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rights and it is also an essential law in the age of information. In that sense,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the advanced act containing various items to minimize the national damages from the leaking of private information and protect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It is expected that this legislation contributes to reduce the leaking of private information, enhance the level of privacy protection and develop privacy related industries. However, active participation of all members of our society and improvement of their recognition should be preceded for the rational and legal use of private information and the settlement of its protection culture. While the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an protect privacy from collection, leaking, misuse and abuse of private information and enhance national interests and protect personal dignity and value, it also must perform the roles of balancing privacy protection with liberal information flow.
Companies using internet as a kind of marketing means are increasing rapidly according to the expansion trend of e-commerce through internet and consumers also use internet as the common means of purchasing necessary articles. E-commerce using internet has advantages without limitation to temporal and spatial accessibility and general consumers and unspecified individuals also use internet to purchase their goods as well as general transactions such as advertisement, contract, payment and claim settlement. 'In the age of information, invas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sulted from the development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is one of the greatest problems all the countries in the world face. Therefor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one of basic laws to protect personal information and rights and it is also an essential law in the age of information. In that sense, new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is the advanced act containing various items to minimize the national damages from the leaking of private information and protect right to informational self-determination in the information society. It is expected that this legislation contributes to reduce the leaking of private information, enhance the level of privacy protection and develop privacy related industries. However, active participation of all members of our society and improvement of their recognition should be preceded for the rational and legal use of private information and the settlement of its protection culture. While the purpose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can protect privacy from collection, leaking, misuse and abuse of private information and enhance national interests and protect personal dignity and value, it also must perform the roles of balancing privacy protection with liberal information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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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하에서는 새로 제정.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에 대하여 그 주요 특징을 살펴보고 개선점을 검토해 보기로 한다.
이하에서는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이 위와 같은 기본방향의 취지를 충분히 반영하였는지, 더불어 그밖에 다른 개선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를 검토해 보기로 한다.
가설 설정
넷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개인정보영향평가제, 개인정보침해통지 제도, 개인정보보호 책임 자, 개인정보보호감사제도 등 개인정보보호의 예방과 책임시스템을 널리 도입해야 한다.
성능/효과
존재하고 있었다.2)특히, 컴퓨터로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하여 우리 법제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으로 양분되어 공적 영역에서는「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 있고, 사적 영역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있어, 이동통신사, 초고속인터넷사업자, 포털, 인터넷쇼핑몰 등의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백화점, 할인마트, 호텔 등의 일부 준용사업자에 대해 규제하고 있었다.
셋째,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 등록제, 집단소송제 등을 도입하여 개인정보보호 원칙이 현실 속에서 지켜질 수 있도록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후속연구
그리하여 만연한 개인정보의 오. 남용을 방지하는 계기가 되는 것은 물론, 점점 더 정교해지는 사이버 위협 및 보안사고의 증대로 인한 다양한 정보보안 수요에 따른 국내 보안 산업 성장의 직접적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우리나라의 행정 현실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등의 외부위원회가 실무적인 업무처리를 행정안전부 장관과 같이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점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을 실무적 주체로 인정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련 업무를 주도하게 하는 한편,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로 하여금 실효성 있는 견제와 감독을 하도록 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일 것이다. 다만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부여된 위 권한들의 범위와 절차에 대하여 추후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정보 보호위원회는 국제적 기준이나 그동안 논의되었던 수준에 비하면 보호 기구의 독립성과 권한 등이 부족하며, 더불어 법조문상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간 관계도 분명하지도 않다. 또한 행정안전부장관의 권한으로 규정된 것들은 보통 다른 나라에서는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 감독기구가 담당하고 있는 역할들이 많으므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부여된 위 권한들의 범위와 절차에 대하여는 추후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보호법」이 그 제정 취지에 따라 국민의 사생활의 비밀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에 대한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인정보보호법」상 새롭게 규율 대상에 포함된 민간사업자 특히 중소1 영세사업자와 비영리단체, 개인 등 개인정보 보호능력이 취약한 개인정보 처리자에 대한 교육 - 홍보와 컨설팅, 간편한 개인정보 보호 솔루션 개발 .
법률적 검토와 비판이 제기되지 못한 점은 아쉽다. 추후 이러한 여러 문제점들에 대하여 충분한 논의와 검토가 이루어져 좀 더 치밀하고 세련된 방향의 보완이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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