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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감항증명제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Airworthiness Certification 원문보기

航空宇宙法學會誌 = The Korean journal of air and space law, v.26 no.1, 2011년, pp.31 - 63  

황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교통.물류.우주법학부) ,  홍승택 (한국항공대학교 일반대학원, 한국항공우주법학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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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지금까지 항공기 개발에만 투자가 집중되어 필수적인 안전절차를 비롯한 인증활동 등에 대한 세부기준과 절차에 대해서는 소홀하였던 게 사실이다. 대부분의 항공 선진국들은 항공기의 안전한 운용을 위해 ICAO Annex 8에 근거한 감항증명을 법제화하여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방부 및 FAA의 감항증명 체계를 자국의 현실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항공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국가로서 항공기의 높은 안전성 구축과 더불어 해외수출 기회 마련을 위해 항공기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국제적 수준의 항공기 감항인증 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내 감항증명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국외 선진사례를 반영하여 개선된 감항증명 체계의 구축방안에 대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ince Korea has invested only on developing an aircraft, it is true that Korea has neglected detailed standards and procedures about certification activities including essential safety procedures. Most developed countries have implemented mandatory airworthiness system by legislating it for ope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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