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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기록학연구 = The Korean Journal of Archival Studies, no.29, 2011년, pp.275 - 280
허선 (서울시 양천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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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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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은 언제 제정되었는가? | 정보공개법이 제정된 1996년 이후 최근까지 공공기록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법적인 보장을 현실화하기 위해 기록학계와 사회 각계각층의 많은 노력을 통해 정보공개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유의 폭도 확대되었다. 정보공개제도 시행 초기에는 공공기관의 비공개 관행에 대한 문제제기를 통한 정보의 공개에 초점이 맞추어진 문제제기와 대안들이 제시되었다면, 최근에는 정보공개가 된다 하더라도 공개된 정보를 복제·배포·전시·웹사이트 연결 등의 방식으로 활용하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이용의 문제로까지 확장되어 공공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해 다양한 논의들로 이어지고 있다. | |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 | 공공기록에 대한 국민의 자유로운 접근을 위해서는 정보공개제도의 실행이 필요하지만, 공공기록에 대해 국민들에게 더 널리 알리는 등의 이용을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공공기록물 관리기관은 공공기록 이용자들이 공공기록의 저작물성에 대한 동의여부와 상관없이 현행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록물의 저작권에 대해 자세히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2) | |
공공기록물에 저작권을 부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저작물로 성립되기 위한 2가지 조건은 무엇인가? | 공공기록물에 저작권이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최근 정부저작물이나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공공기록물이 저작물의 성격을 갖는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다. 즉, 저작물로 성립되기 위한 2가지 조건인 ‘사상이나 감정의 표현’을 담고 있는 ‘창작성’이 있는 공공기록물은 「저작권법」의 적용을 받으며, 「저작권법」 적용대상여부는 기록관리 단위인 기록물철이 아닌 건별 기록마다 확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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