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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천정비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에 관한 연구
Study on Guideline for the Selection of Small Stream Implementation Projects 원문보기

한국방재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11 no.2, 2011년, pp.163 - 170  

정태성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 방재정보센터) ,  강병화 (소방방재청 방재관리국) ,  정상만 (소방방재청 방재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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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및 돌발홍수로 인한 하천재해의 대부분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소하천의 경우 주로 미 정비하천에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2001~2010)의 조사 결과는 소하천정비사업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하천 피해 또한 변동성은 있으나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소하천정비사업이 소하천의 재해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도가 큰 소하천을 우선지원하고 산간지역이나 보존지역 및 농경지 구간과 같이 상대적으로 정비효과가 낮은 소하천은 정비사업 대상선정 시 제외하기 위하여 소하천정비사업 선정기준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선정기준 세부항목별 배점기준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212개 소하천에서 수집된 현황자료를 구간별로 도시하고 구간별 분포를 분석하였는데, 대부분의 항목이 정규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배점구간이 잘 결정되었음이 입증 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서 결정된 소하천정비사업 선정기준은, 재해위험이 높은 하천을 우선 선정함으로써 최소한의 소하천정비사업 비용으로 최대한의 재해예방효과를 거두기 위한 선정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더불어 소하천정비사업 선정시 홍수터조성을 위한 농경지 확보사업 지구는 특별선정대상 지구로써 우선순위를 부여함으로써 정비효과가 낮은 소하천에 대해서는 하천을 정비하지 않고 하류의 홍수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소하천정비를 유도할 수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Natural stream disasters due to a localized torrential and flash flood has occurring in a small stream especially un-implemented small stream. The survey results during ten years from 2001 to 2010 show that the small stream implementation projects (SSIPs) expenses is increasing with the damages is g...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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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재해예방을 위해 소하천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소하천을 우선 선정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개발하였다. 지표항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간지역이나 보전지역 및 농경지 지역 등과 같은 소하천의 특성, 친수요구도 주민수혜도 등과 같은 사업효과성 그리고 상습 피해발생 및 정비시급 지구 등과 같은 재해예방효과 등을 선정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산간지역이나 보전지역 및 농경지 지역 등과 같은 소하천의 특성, 친수요구도 주민수혜도 등과 같은 사업효과성 그리고 상습 피해발생 및 정비시급지구 등과 같은 재해예방효과를 고려한 소하천정비 사업대상 선정지표를 개발하였다. 개발된 소하천정비 사업대상 선정지표를 항목별로 분류하면 재해발생 위험성(40%), 사업대상지 현황(30%), 사업 효과성(20%), 기타항목(10%)이며 기타항목에는 실시설계 및 용지보상협의 여부, 풍수해저감종합계획수립 여부 등이 포함된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최근의 극한기후사상으로 인한 소하천에서의 홍수피해저감을 위해 전국을 대상으로 위험지역을 선정하고 위험지역 내 포함된 소하천 중 정비가 반드시 필요한 소하천을 우선 선정하기 위한 선정지표 및 세부 지표항목을 개발하기 위한 것이다. 지표항목을 개발하기 위하여 산간지역이나 보전지역 및 농경지 지역 등과 같은 소하천의 특성, 친수요구도 주민수혜도 등과 같은 사업효과성 그리고 상습 피해발생 및 정비시급지구 등과 같은 재해예방효과 등을 고려하였다.
  • 소하천정비사업 대상하천을 선정하기 위한 지표를 개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하천기본계획 우선순위 결정 방안을 기초로 소하천 특성이 반영된 선정지표를 개발하였다. 국토해양부는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단계 기본계획수립 조사 보고서(1999)에서 사업투자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항목으로 i) 사업지구 현황, ii) 피해빈도, iii) 수해원인 그리고 iv) 편익을 제시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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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소규모 국지성 집중호우 및 돌발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은 무엇을 일으키는가? 최근의 극한기후사상으로 인한 강우양상은 소규모 국지성 집중호우 및 돌발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강우특성은 특히 소하천 유역에서의 범람 및 제방붕괴로 인한 침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10년간(2001~2010) 총피해액은 3조 8,909억원, 복구액은 총 7조 3,677억원이며, 이중 소하천 피해액은 1조 5,425억원 그리고 소하천 복구액은 2조 3,868억원이었다(표 1).
소관 저수지가 소하천 상류에 위차하고 있는 사실로 인해 소하천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더불어 지방자치단체 소관 저수지 1만4천328개소는 대부분 소하천 상류에 위치하고 있어 저수지의 피해는 하류 지역에 있는 소하천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이유로 소하천은 설계홍수량 초과여부에 상관없이 정비하천이 미 정비하천에 비해서 피해발생율이 현저히 낮은 특성을 보인다(국립방재연구소 2010). 따라서 소하천에서의 피해저감은 제방축조, 하천정비와 관련이 있는 소하천하천정비사업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최근의 극한기후사상으로 인한 강우양상은 어떤 특성을 보이는가? 최근의 극한기후사상으로 인한 강우양상은 소규모 국지성 집중호우 및 돌발홍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이러한 강우특성은 특히 소하천 유역에서의 범람 및 제방붕괴로 인한 침수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 최근 10년간(2001~2010) 총피해액은 3조 8,909억원, 복구액은 총 7조 3,677억원이며, 이중 소하천 피해액은 1조 5,425억원 그리고 소하천 복구액은 2조 3,868억원이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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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5)

  1. 국립방재연구소 (2010) 소하천정비사업 예방투자 효과분석. 

  2. 국토해양부 (1999)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3단계 기본계획수립조사 보고서. 

  3. 국토해양부 (2005)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4단계 기본계획(2005.12 건교부 지침). 

  4. 내무부 (1995) 행정사무 간소화 지침. 

  5. 한강홍수통제소 (2008) 한국수문조사연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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