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와 더불어 국가경제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상횡단교량, 항만건설 및 해상풍력단지 등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렇게 선박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 등이 선박의 안전항행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해 도출된 약 2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의 고찰을 통해 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 결정 등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크리닝 및 스코핑 도입 검토 및 안전진단제도를 국토해양부 중심의 협의형 제도에서 벗어나 사업계획 지원형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정책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진단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고, 제도관련 하위법령 개정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최근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와 더불어 국가경제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상횡단교량, 항만건설 및 해상풍력단지 등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렇게 선박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 등이 선박의 안전항행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해 도출된 약 2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의 고찰을 통해 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 결정 등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크리닝 및 스코핑 도입 검토 및 안전진단제도를 국토해양부 중심의 협의형 제도에서 벗어나 사업계획 지원형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정책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진단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고, 제도관련 하위법령 개정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Recently, the navigation risk is increasing significantly with growth of marine traffic volume and construction of marine facilities, water bridges, port development and marine wind farm etc. To reduce this kinds of risk,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enacted a new law called MSA(...
Recently, the navigation risk is increasing significantly with growth of marine traffic volume and construction of marine facilities, water bridges, port development and marine wind farm etc. To reduce this kinds of risk,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enacted a new law called MSA(Maritime Safety Audit) as a comprehensive maritime traffic safety management scheme in order to ensure safety improvements from the early planning stage to post managing of the development which affect the maritime traffic environment. MSA as a tool for improving maritime traffic safety is a formal safety assessment in the existing or future ship's fairway by an independent audit team. It examines the potential hazards of maritime traffic safety, if necessary, and i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safety measures.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achievements and implementation problems of MSA about the 2 years, to defin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MSA by conceptualizing and analyzing MSA limits. MSA requires further examinat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screening and scoping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objectivity. It will be required the measures concerning policies directions as a tool for planning process for project owner. It will lead to right understanding concerning audit scheme and used in various ways such as amendments to related law.
Recently, the navigation risk is increasing significantly with growth of marine traffic volume and construction of marine facilities, water bridges, port development and marine wind farm etc. To reduce this kinds of risk,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enacted a new law called MSA(Maritime Safety Audit) as a comprehensive maritime traffic safety management scheme in order to ensure safety improvements from the early planning stage to post managing of the development which affect the maritime traffic environment. MSA as a tool for improving maritime traffic safety is a formal safety assessment in the existing or future ship's fairway by an independent audit team. It examines the potential hazards of maritime traffic safety, if necessary, and is to ensure the implementation of appropriate safety measures. The object of this paper is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achievements and implementation problems of MSA about the 2 years, to define the fundamental problems of MSA by conceptualizing and analyzing MSA limits. MSA requires further examination about the introduction of screening and scoping in order to increase the efficiency and objectivity. It will be required the measures concerning policies directions as a tool for planning process for project owner. It will lead to right understanding concerning audit scheme and used in various ways such as amendments to relate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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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시를 위해 안전진단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해 도출된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 분석결과 및 정책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이를 통해 안전진단제도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보다 발전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한 당면과제 등을 분석함으로써 진단제도가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과, 제도관련 하위법령 및 진단시행지침 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진단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해 도출된 그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의 고찰을 통해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또한, 같은 기간 동안 총 11차례의 심사위원회가 개최되었다. 4차례의 심사위원회 및 서면심사 7차례를 통해 총 12건의 진단서를 평가하였으며, 이는 재심 1건을 포함한 수치이다(Table 3). 정식진단은 모든 진단서에 대해 심사를 통해 검토의견을 통보하였으나, 자체진단서는 심사위원회를 거치고 않고, 간사의 사전검토서를 바탕으로 최종검토기관인 국토해양부에서 처리했다.
성능/효과
1)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는 규제를 위한 제도가 아니므로, 국토해양부 심사 중심의 제도에서 벗어나 사업자 중심의 계획지 원형 제도로 도약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진단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절실하다.
2) 진단대상사업, 진단항목 결정 등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진단제도에서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스크리닝 및 스코핑 제도의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
3) 진단관련 주체별로 책임과 역할 규정을 명확히 정의하여 제도운영단계에서의 혼란을 방지해야 하며, 사업자와 처분기관의 역할 증대가 필요하다.
둘째, 해상교통안전에 있어서 중요하고 심각한 영향에 초점을 두어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 정도를 논의해야 하며, 대상사업을 고려할 때 상세한 검토가 필요없는 경우에는 생략하고 그 사유를 기재하여 불필요한 보고서 양 불리기를 지양해야 한다.
또한, Fig. 3과 같이 진단대상사업별로 분석해 본 결과 항만·부두 건설이 21건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으며, 수역내 시설물이 14건으로 37%, 수역시설이 8%로 나타났다.
셋째, 진단대행업자의 전문성 있는 진단서 작성이 요구된다. 진단서 심의결과 진단대행업자 뿐만 아니라 책임자에 따라 진단서 수준의 차이가 확연하게 나고 있다.
안전진단제도가 본격시행된 진단시행지침 고시후부터 ’11년 6월 30일까지 약 17개월간 진단대행업자가 수행한 진단건수를 분석해 보면 Table 1과 같다. 정식진단 25건, 자체진단 13건 등 총 38건으로 매월 2건 이상 진단업무 처리가 이루어 진 것으로 나타났다.
진단기간은 정식진단의 경우 평균 약 6.7개월, 자체진단의 경우 약 3개월로 나타났다. 이는 계약종료일을 확정하지 않은 2건을 제외하고 산정한 값이다.
후속연구
향후 본 진단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국토해양부 중심의 협의형 제도에서 벗어나 사업계획 지원형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정책반영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첫째, 백과사전식으로 조사된 현상을 나열하는 것이 아닌 의사결정과 관계있는 이슈의 상세한 분석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통항안전성 평가 등이 이루어지는데 비전문가들이 시뮬레이션 평가의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점들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향후 본 진단제도의 올바른 이해를 통해 국토해양부 중심의 협의형 제도에서 벗어나 사업계획 지원형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정책반영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방향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 제도적 보완이 요구된다.
향후 진단서의 질적수준 향상을 위해 진단서 작성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기본틀내에서 진단대행업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요구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사 영향평가제도는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가?
유사 영향평가제도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대상사업을 미리 정하지 않고 사업에 의한 영향 정도를 평가한 후 선별(Screening)과정을 통하여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대상사업을 미리 정하지만 예비평가를 통하여 그 당위성을 보아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안, 2007).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상 교통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진단수행여부 및 진단항목을 결정하는 스크리닝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해상교통안전법에서는 진단대상사업을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어떠한 사업범위까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애매하다. 기본적으로 해상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가 진단대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나 긴급한 경우에는 자체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대상사업이 포괄적이고 막연하여 법령의 위임에 따른 진단지침에서는 세부 사업분야를 분류하고 있으나, 이 또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안전진단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안전진단의 첫 번째 단계는 진단을 해야 하는 대상사업과 범위·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업의 위치, 규모․특성 및 선박 통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진단항목을 결정하게 된다.
참고문헌 (7)
선박안전기술공단(2010),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운영 및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최종보고서, pp. 5-21.
신보균, 박선환, 손인식, 손정호, 양성렬, 이춘원, 정정호, 조용진, 한원형(2009), 환경영향평가실무, 도서출판 동화 기술, pp. 10-86.
안성경(2007), 환경영향평가모델을 통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보고서, pp. 1-59.
조익순(2010),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통한 잠재적 해양사고 예방, 제25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주제발표집, pp. 29-71.
조익순, 엄한찬, 김부영, 장운재, 김경우(2011),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pp. 137-139.
CHO, I. S., I. C. Kim and Y. S. Lee(2010), The Introductory Concept of Maritime Safety Audit as a tool for Identifying Potential Hazards,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International Edition, Vol. 34, No. 9, pp. 69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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