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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운영현황과 향후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resent Status and Future Directions of Maritime Safety Audit 원문보기

海洋環境安全學會誌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 safety, v.17 no.4 = no.47, 2011년, pp.399 - 405  

조익순 (선박안전기술공단 해사안전연구센터)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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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선박의 고속화, 대형화와 더불어 국가경제발전 및 경쟁력 향상을 위해 해상횡단교량, 항만건설 및 해상풍력단지 등 사회기반 시설의 확충사업을 적극 추진중이다. 국토해양부에서는 이렇게 선박통항로에 설치되는 각종 시설물의 설치 보수공사 등이 선박의 안전항행에 미치는 정도를 사전에 평가하여 잠재적 위험요인을 미연에 제거하기 위해 해상교통안전법 개정을 통해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도입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해 도출된 약 2년간의 성과와 문제점의 고찰을 통해 제도개선 및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 진단대상사업 및 진단항목 결정 등의 객관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스크리닝 및 스코핑 도입 검토 및 안전진단제도를 국토해양부 중심의 협의형 제도에서 벗어나 사업계획 지원형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관련법령 개정 등 정책 개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안전진단제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유도하고, 제도관련 하위법령 개정시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 navigation risk is increasing significantly with growth of marine traffic volume and construction of marine facilities, water bridges, port development and marine wind farm etc. To reduce this kinds of risk,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enacted a new law called MSA(...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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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향후 정책방향에 대한 제시를 위해 안전진단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해 도출된 그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을 고찰해 보았다. 분석결과 및 정책방향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이를 통해 안전진단제도의 근본적인 인식 전환을 유도하고, 보다 발전된 의사결정 지원시스템으로 거듭나기 위한 당면과제 등을 분석함으로써 진단제도가 중장기적으로 나아가야 할 정책방향과, 제도관련 하위법령 및 진단시행지침 개정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안전진단제도 도입 및 운영을 통해 도출된 그 동안의 성과와 문제점의 고찰을 통해 제도개선 및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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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사 영향평가제도는 어떤 방법을 채택하고 있는가? 유사 영향평가제도의 경우 미국, 캐나다 등에서는 대상사업을 미리 정하지 않고 사업에 의한 영향 정도를 평가한 후 선별(Screening)과정을 통하여 수행 여부를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 대상사업을 미리 정하지만 예비평가를 통하여 그 당위성을 보아 결정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안, 2007).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가 해상 교통에 미치는 영향 정도에 따라 진단수행여부 및 진단항목을 결정하는 스크리닝 과정을 거치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냐하면 해상교통안전법에서는 진단대상사업을 해상교통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어떠한 사업범위까지 진단을 받아야 하는지 애매하다. 기본적으로 해상에서 시행되는 모든 공사가 진단대상이라고 포괄적으로 정의할 수 있으나 선박통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한 경우나 긴급한 경우에는 자체진단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대상사업이 포괄적이고 막연하여 법령의 위임에 따른 진단지침에서는 세부 사업분야를 분류하고 있으나, 이 또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
안전진단의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인가? 안전진단의 첫 번째 단계는 진단을 해야 하는 대상사업과 범위·규모를 결정하는 것이다. 사업의 위치, 규모․특성 및 선박 통항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진단항목을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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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7)

  1. 선박안전기술공단(2010),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 운영 및 평가체계 고도화 연구 최종보고서, pp. 5-21. 

  2. 신보균, 박선환, 손인식, 손정호, 양성렬, 이춘원, 정정호, 조용진, 한원형(2009), 환경영향평가실무, 도서출판 동화 기술, pp. 10-86. 

  3. 안성경(2007), 환경영향평가모델을 통한 입법평가제도의 도입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입법평가연구보고서, pp. 1-59. 

  4. 조공장, 최준규, 박영민, 송영일, 사공희, 이상범, 정주철, 임영신(2008), 환경평가제도 30년의 성과분석과 발전방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보고서, pp. 1-156. 

  5. 조익순(2010),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를 통한 잠재적 해양사고 예방, 제25차 해양사고방지세미나 주제발표집, pp. 29-71. 

  6. 조익순, 엄한찬, 김부영, 장운재, 김경우(2011),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운영현황 및 문제점 분석, 해양환경안전학회 추계학술발표회, pp. 137-139. 

  7. CHO, I. S., I. C. Kim and Y. S. Lee(2010), The Introductory Concept of Maritime Safety Audit as a tool for Identifying Potential Hazards,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International Edition, Vol. 34, No. 9, pp. 699-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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