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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방재학회지 = 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v.11 no.1 = no.40, 2011년, pp.91 - 94
신광식 ((주)유현E&C 수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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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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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기본계획은 어떤 계획인가요? |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규정에 의거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수질 및 생태, 하천의 이용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의 종합정비 및 이용,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작성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는 해당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 |
하천기본계획은 무엇을 설정하나요? |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24조 규정에 의거 유역의 강우, 하천의 유량, 수질 및 생태, 하천의 이용현황 등 하천의 치수, 이수, 환경에 관한 제반 사항을 조사 분석하여 하천의 종합정비 및 이용, 자연친화적인 하천관리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작성하는 계획을 말한다. 이는 해당하천의 종합적인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한다. | |
하천기본계획은 누가 계획하나요? | 이러한 하천기본계획은 하천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유역면적 합계가 200㎢ 이상이거나 다목적댐의 하류 및 댐저수지로 인한 배수영향이 미치는 상류의 하천 혹은 유역 면적 합계가 50㎢ 이상이면서 200㎢ 미만이지만 인구 20 만명 이상의 도시를 관류하거나, 저수량 500만㎡ 이상의 저류지를 갖추고 국가적 물 이용이 이루어지는 하천 등 국토보전상 또는 국민경제상 중요한 하천을 국토해양부장 관이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국가하천과 지방의 공공 이해와 밀접한 관계가 있어 시·도지사가 그 명칭과 구간을 지정하는 지방하천으로 하천을 구분 및 지정하고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은 각각 국토해양부장관과 시·도지사가 계획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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