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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Incoterms 2010 have been revised in line with the latest changes in contemporary commercial practice. An understanding of Incoterms 2010 is essential. The Incoterms rules on the use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trade terms, facilitate the conduct of global trade. Reference to an Incoterms 2010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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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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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oterms란 무엇인가?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인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가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 제정된 이후 국제상관습의 변화를 반영하여 10년 주기로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2011년1월1일부터 Incoterms 2010이 시행되고 있다. Incoterms 2010은 글로벌무역의 수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간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 확대, 상거래에서의 전자적 통신의 사용증대, 물류상 안전에 대한 관심의 고조, 운송관행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되었으며 조건의 총 수를 13개에서 11개로 줄였고 조건을 보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
Incoterms 2010이 글로벌 무역의 수행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 것은? | 정형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적인 통일규칙인 Incoterms(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가 1936년 국제상업회의소에 의해 제정된 이후 국제상관습의 변화를 반영하여 10년 주기로 수차례 개정되었으며 2011년1월1일부터 Incoterms 2010이 시행되고 있다. Incoterms 2010은 글로벌무역의 수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그간 관세자유지역의 지속적 확대, 상거래에서의 전자적 통신의 사용증대, 물류상 안전에 대한 관심의 고조, 운송관행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정되었으며 조건의 총 수를 13개에서 11개로 줄였고 조건을 보다 간단하고 명료하게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 | |
인코텀즈의 계약의 묵시적 적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리라는 학자의 견해에 필자도 공감하고 있는 이유는? | 당사자가 Incoterms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실무적으로는 그러한 취지를 계약서에 명문으로 규정하는 것이 보통이며 그러한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문제는 그러한 취지를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Incoterms가 당연히 관습으로서 묵시적으로 적용되는가 하는 점이다. 인코텀즈가 당사자사이에 광범위하게 행해지고 있는 기존의 관습을 집대성한 측면과 상당히 시대를 앞선 참신한 내용4)이 있어서 무역관계자에 의해서 상례적으로 준수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인코텀즈의 계약의 묵시적 적용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무리라는 학자의 견해5)에 필자도 공감6)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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