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위반에 대비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 (Liquidated Damage Clause: LD조항)의 활용에 관한 연구 - ICC Model International Sale Contract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Use of LD Clause against the Seller's Breach of Delivery of Goods in the Contract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50, 2011년, pp.3 - 25  

오원석 (성균관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  윤영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  이경화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무역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use of LD Clause against the seller's breach of contract in connection with delivering the goods in the international sales contract, and international guarantee system using standby L/C or demand guarantee. For this purpose, the author, first, considered ...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liquidated damage clause; 이하 LD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명기된 내용의 위반사실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지 않고 바로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매도인이 LD조항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정최고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확보하여 약정금액을 보증인으로부터 즉각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LD조항과 보증(guarantee)제도를 연계하여 논급하고자 한다.
  • 논자는 본 논문에서 예시하는 LD조항과 보증조항은 문자 그대로 예시에 불과함을 밝혀두고자 한다. 단지 매수인이 계약 시 이를 기준으로 상황에 맞게 첨삭하거나 보완하여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란다.
  • 논자는 본 논문에서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당사자의 매매계약에 미리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항1)(liquidated damage clause; 이하 LD조항)을 삽입함으로써 명기된 내용의 위반사실이 발생하면 매수인은 별도의 손해배상액을 입증하지 않고 바로 약정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나아가 매도인이 LD조항을 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약정손해배상액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약정최고금액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확보하여 약정금액을 보증인으로부터 즉각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LD조항과 보증(guarantee)제도를 연계하여 논급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 논자는 LD조항과 보증제도의 순기능을 중심으로 논지를 기술하겠지만 이들 제도에도 여러 가지 문제점과 한계가 있음도 언급하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 논자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주의무인 물품인도의무의 위반에 대비, 매매계약체결 시 LD조항의 삽입가능성을 논급하고 LD조항의 이행보장을 위해 보증제도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가운데 LD조항과 연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인도지연이나 불인도, 그리고 물품의 계약부적합성에 초점을 두고자 하며, 보증과 관련하여는 이에 추가하여 매수인이 수입대금의 일부를 선지급한 경우까지 포함시키고자 한다.
  • 매수인의 구제권을 고찰하기 위하여 먼저 매도인의 의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매도인의 의무와 매도인의 의무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방법을 UN통일매매법3)(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이하 CISG)을 중심으로 개관하면서, 이러한 구제방법이 실행상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를 파악하여 LD조항의 유용성을 제기하고자 한다.
  • LD조항은 일방의 계약불이행시 상대방에게 확정된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조항이다. 본 조항의 약정취지는 상대방의 계약위반 시 산정하기 어려운 손해배상액을 미리 계약에 명기함으로써 손해배상절차를 원활히 하고 또한 이러한 명기가 불이행을 억제하여 상대방으로 하여금 계약이행을 촉진하도록 하는데 있다.11)
  • 이와 같이 매매당사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행보증의 종류가 여러 가지이나 본 논문에서는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 위반 시 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증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ICC모델계약서 “General Conditions” 제10조 중, 1항의 내용은 어떻게 되는가? When there is delay in delivery of any goods, the Buyer is entitled to claim liquidated damages equal to 0.5% or such percentage as may be agreed of the price of these goods for each complete week of delay, provided the Buyer so notifies the Seller of the delay, …… Liquidated damages for delay shall not exceed 5% of the price of the delayed goods or such other maximum amount as may be agreed.”
물품인도의무는 무엇인가? 국제물품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가장 큰 의무는 물품인도의무이며 매도인이 이를 위반한 경우 매수인이 취할 수 있는 구제방법은 위반의 정도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중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구제는 손해배상청구권이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