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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SG하에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에 관한 고찰 -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의 규정해석과 판결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egal Explanation and Cases of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under CISG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4 no.3, 2012년, pp.231 - 251  

심종석 (대구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초록

본고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따라 피해를 입은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 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조문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도출한 논문이다. 그 내용은 우선, 제61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구제수단을 규정하고 있고, 나머지 조항에서는 특별구제 또는 구제의 전제조건을 규정하고 있다. 본조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하여 매도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구제방법을 다루고 있다. 본조에서 매도인은 제62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는 있으나, 이는 독립적으로 그 조항들에게 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규정이라고는 볼 수 없다. 제62조는 매수인의 의무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는데, 그 내용은 매도인이 이미 자신의 의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권리와 양립되지 않는 어느 구제방법을 채택한 경우와,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의무이행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법에 의해 특정이행을 주문하지 않는 상황에서 매도인을 대신하여 매수인에게 특정이행을 청구할 필요가 없는 경우로 대별된다.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제64조는 매수인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와 중대한 계약위반에 기하여 매도인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상황을 다루고 있다. 아울러, 제65조는 매수인이 합의한 기간 내에 또는 매도인으로부터 요구를 받은 후 상당한 기간 내에 합의된 특징을 확정하지 않는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문제를 다루고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emedies available to a seller that has suffered a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are addressed in Section III of Chapter III of Part III. The first provision in the section, 61, catalogues those remedies and authorizes an aggrieved seller to resort to them. The remaining provisions of the sec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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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판결례는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기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으로써 계약해제권이 행사될 수 있는지의 여부를 다루고 있는 사례이다.3) 관련규정은 제61조, 제64조 및 연관규정으로서 제74조, 제75조, 제77조 등이다.
  • 본 판결례는 매수인이 물품인도에 대한 수령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서 수일이 경과한 경우에 매도인이 이행을 위한 부가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관한 사례이다.7) 1996년 5월 프랑스 매수인은 스페인 매도인과 주스의 제조∙판매를 목적으로 860,000리터의 오렌지과즙을 주문했다.
  • 요컨대, 본고는 이 같은 시각을 배경으로, 무엇보다도 연구범위에 기한 CISG상의 규정내용의 해석을 일반론으로 하여, 당해 규정이 적용된 일련의 판결 또는 판정례를 통한 평가를 이에 결부, CISG상 당해 규정내용의 실제적 이해를 도모하고자 함에 주안점을 두고자 한다.1)
  • 이와 같은 시각을 배경으로, 본고에서는 CISG를 수용하여 국제상사계약에 임한 당사자가 고려해야 할 규정으로서, 물품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규정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이로부터 국제상사계약에 임한 실무계를 향하여 당해 추론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에 부합하는 법리적 실익을 담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 이에 매도인은 매수인이 계약을 해제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면서 매수인을 상대로 대금전액과 이자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또한, 매도인은 기존의 매매에 관하여, 매수인이 지난 해에 3번에 걸쳐 물품의 일부 계약부적합을 통지한 후 유보한 대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다.
  • 이와 같은 시각을 배경으로, 본고에서는 CISG를 수용하여 국제상사계약에 임한 당사자가 고려해야 할 규정으로서, 물품의 매매에 있어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관한 매도인의 구제수단을 다루고 있는 CISG 제3편 제3장 제3절(제61조 내지 제65조)을 중심으로 매도인의 구제권일반과 이행청구권,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 계약해제권 및 물품명세의 확정권에 관한 규정내용을 연구범위로 두고, 당해 규정해석과 적용에 따른 평가에 기하여 법적 시사점과 유의점을 추론해 보고자 한다. 이로부터 국제상사계약에 임한 실무계를 향하여 당해 추론의 결과를 제시함으로써, 이에 부합하는 법리적 실익을 담보할 수 있는 단초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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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서 CISG을 국내법으로 도입하게 된 시기는 언제인가? 현재까지, CISG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는 체약국은 총 78개국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 2월 17일 UN에 CISG의 가입서를 기탁하여, 2005년 3월 1일을 기점으로 국내법으로 수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CISG는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한, 우리 민 ․ 상법에 우선하는 특별법으로서 기능하고 있다.
CISG가 담당하고 있는 영역은 무엇인가? CISG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한, 국제상사계약을 둘러싼 법적 분쟁의 처리과정에서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국제적 통일법으로서의 지위를 점하고 있다. 곧, CISG는 국제상사분쟁 또는 계약당사자의 이해를 보편적 ․ 합리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법적 방편으로서뿐 아니라 국제상사계약에서의 실체법적 기반으로서의 가장 성공한 입법례로 취급되고 있다.
CISG 제6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무엇인가? 제63조는 매도인은 매수인으로 하여금 그 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추가기간을 지정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6) 이 경우 본조는 이행을 위한 추가기간의 지정에 관한 제47조와 함께 매수인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리와 동등한 권리를 매도인에게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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