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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Referring to Buyer's obligations, the Buyer must pay the price for the goods and take delivery of them as required by the contract. There are vital importances to the Buyer's Fundamental Breach. The legal effects of a breach of contract do not depend on the nature of the obligation broken, but on th...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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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당사자는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언제 가지게 되는가? |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방당사자가 당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을 범하게 되면 피해당사자는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히 갖는 권리이며, 당해 위반의 정도가 본질적 계약위반1)인 경우에만 즉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 |
즉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 국제물품매매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일방당사자가 당해 계약의 본질적인 위반을 범하게 되면 피해당사자는 계약을 즉시 해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된다.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히 갖는 권리이며, 당해 위반의 정도가 본질적 계약위반1)인 경우에만 즉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그 위반의 정도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피해당사자는 위반당사자에게 부가기간을 설정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촉구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 |
최고후 계약해제란? | 이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히 갖는 권리이며, 당해 위반의 정도가 본질적 계약위반1)인 경우에만 즉시 계약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만일 그 위반의 정도가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면, 피해당사자는 위반당사자에게 부가기간을 설정하여 그 의무의 이행을 촉구한 후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다. 흔히 이를 최고후 계약해제라 부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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