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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사용 작업대 성능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토
A Study on the Safety of Reuse Work Plate by Performance Test 원문보기

한국안전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26 no.3, 2011년, pp.43 - 46  

최진우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최돈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  고성석 (전남대학교 건축공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work plate in a construction sites is a frequent cause of falling. But the bulk of the work plates lent to the construction site are handled carelessly by workers. There is general concern about performance declining by repetitive use. However, there is not a accurate guide, research and study o...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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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있는 건설현장의 재사용 작업대를 즉시 사용이 가능한 A등급과 시험 후 사용여부를 결정하는 B · C등급, 사용불가로 판정한 D등급으로 분류하여 작업대 처짐과 휨에 대해 성능시험을 진행하였다.
  • 일반적으로 임대업자는 재사용 작업대의 상태에 따라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사용이 가능한 경우에는 손상정도에 따라 임대료를 산정하고 있다. 시험을 위해 우선 임대업자의 기준으로 재사용이 가능한 작업대를 상태에 따라 3등급으로 분류하고, 재사용이 불가능한 상태의 작업대도 선정하여 분류하였다.

대상 데이터

  •  시험에 사용된 작업대는 건설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형태로 Fig. 1과 같은 규격(400 mm × 1,829 mm)의 시험체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 임대업자에 의해 선정된 작업대는 건설현장 경력 5년 이상의 안전관리자 3인이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2)’의 판정 기준을 참고하여 즉시 재사용이 가능한 A등급(지침 상 1급)과 지침 상 시험 후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의 작업대를 세분하여 B · C등급으로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D등급(지침 상 3급)의 시험체 각3개씩 총12개를 선정하였다.

이론/모형

  • 이 때 하중이 바닥재의 나비(mm) × 4N일 때의 수직처짐량을 구하고 하중을 분당 8 mm 이하의 재하속도로 계속 가하여 하중의 최대값을 측정하도록 명시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를 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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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추락재해의 원인이 되는 기인물은 무엇인가? 특히 2007년에서 2009년까지 3년간 추락재해 발생추이1)는 평균 5~10%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추락재해의 기인물을 살펴보면 ‘건축 구조물 및 표면’이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비계 및 작업대’(동일한 가설물을 KS와 고용노동부는 ‘작업대’라 표기하고, KOSHA Code는 ‘강재 작업발판’으로 표기하고 있으며 본 연구는 이하 ‘작업대’로 표기한다)가 다음으로 많은 재해의 원인으로 조사되고 있다.
임대업자는 재사용이 가능한 작업대를 상태에 따라 어떻게 등급을 분류하는가? 임대업자에 의해 선정된 작업대는 건설현장 경력 5년 이상의 안전관리자 3인이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2)’의 판정 기준을 참고하여 즉시 재사용이 가능한 A등급(지침 상 1급)과 지침 상 시험 후 재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2급에 해당하는 상태의 작업대를 세분하여 B․C등급으로 선정하고, 마지막으로 재사용이 불가능한 D등급(지침 상 3급)의 시험체 각3개씩 총12개를 선정하였다.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재사용 작업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본 연구의 시험대상인 작업대의 처짐과 휨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반복 사용된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임대업체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건설현장 작업대는 어떠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가? 추락재해의 대표적인 기인물 중 하나인 작업대는 대부분의 건설업체에서 가설공사에 국한하여 사용되는 일시적인 자재라는 인식 때문에 안전성이 담보된 신재를 구입하기 보다는 반복 사용된 자재를 최대한 활용하거나 임대업체에서 임대해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작업대는 다른 임대자재와 마찬가지로 주의 깊게 다루어지지 않아 부재파손 등에 노출되기 쉬어 사용 후 성능이 저하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초기 생산단계에서는 성능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반복사용에 의한 변형 및 파손 등에 의한 성능저하가 우려되는 현실이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을 안고 있는 재사용 작업대에 대해 사용 가능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기준의 존재를 건설현장의 사용자가 인식하지 못하여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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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

  1.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년 산업재해분석", 2009. 

  2.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재사용 가설기자재 성능기준에 관한 지침(KOSHA CODE C-01-2002)", pp. 5, 2002.12 

  3. 고용노동부, "방호장치 의무안전인증기준 고시", pp. 532, 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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