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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상체질처방 복합제제의 보험급여화 추진 과제
Tasks for Insuring the Composite Herbal Preparations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원문보기

사상체질의학회지 = Journal of Sasang Constitutional Medicine, v.23 no.1, 2011년, pp.1 - 7  

임병묵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인문사회의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forming the insurance scheme for herbal drugs in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is a long-cherished desire for Korean Medicine doctors. Because most Korean Medicine doctors distrust the quality of existing insured herbal drugs, which are powdered mixes of each herbal extract, the use and the expen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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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는 복합한약제제 급여화에 대한 그간의 논의들을 재조명함으로써 현재 당면한 문제와 급여화의 당위성을 짚어보고, 한약제제로서 전문의약품으로 승인된 사상체질처방들이 복합한약제제 급여화의 단초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지, 그렇기 위해서는 어떤 과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앞서 건강보험 한약급여가 쇠퇴하고 있는 현실과, 그 대안으로서 복합한약제제의 급여화에 대한 기존의 논의들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사상체질처방 복합한약제제가 갖는 역할에 대해 검토하였다.

가설 설정

  • 제약회사와의 협력을 통해 사상체질처방의 전문의약품 등재 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공식 경로를 통한 사상체질 처방의 보험급여화 요구를 지속적으로 개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학회 내의 보험 관련 정책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다. 보험이사 산하에 보험위원회를 구성하여 보험과 관련한 학습과 정보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해야 하며, 이를 통해 보험 뿐 만 아니라 이와 연관된 표준행위분류, 상대가치 개발 등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정책개발 역량을 갖춘 인적 자원을 확보하는 것이다.
  • 을 살펴보면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보험한약제제의 급여 범위가 협소하다. 사용할 수 있는 처방과 단미제가 원천적으로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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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한약 보험급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친해야 할 것으로 대두되어 온 것은? 한약 보험급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해야할 것으로 복합한약제제의 급여화가 대두되어 왔다. 복합한약제제는 개별 한약재를 제제화하여 혼합한 혼합제제와 달리 처방 탕전액을 제제로 만든 것이다.
한약 급여의 개선이 미진했던 이유는? 한약 급여의 개선이 미진했던 이유는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대한한의사협회의 건강보험 정책이 한약급여 보다 급여 대상 의료행위들을 세분화하고, 새로운 행위를 추가하거나, 기존 행위들의 수가를 인상하는데 주력했다. 둘째, 단미제와 혼합제제로 구성된 보험 한약의 품질에 대한 한의사들의 불신으로 제제약 급여 확대를 전면적으로 요구하지 않았었다. 셋째, 일부 연구자, 한의사 단체 등에서 첩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으나, 첩약으로 인한 수입원 축소를 우려하는 한의사들의 소극적 태도와 한약의 안전성에 대한 시비로 인해 급여화의 동력을 얻지 못했다.
1984년~1986년 2년간 청주, 청원지역에서 실시되었던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은 어떻게 한약급여가 이루어졌는가? 1984년~1986년 2년간 청주, 청원지역에서 실시되었던 한방의료보험 시범사업에서는 한약재 98종과 사물탕 등 첩약 69처방으로 한약급여가 이루어졌다.10그러나 1987년 본 사업에 들어서면서 첩약 대신 단미 엑스산제 68종과 26개 기준처방으로 제형이 바뀌고 처방이 축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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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8)

  1. 한의약 건강보험, 그 해법을 찾다. 한의신문. 1728호 24면. 2010.7.5. 

  2. 이은경. 한의 건강보험은 반쪽짜리 보험. 한의신문. 1724호 7면. 2010.6.14. 

  3. 보험급여약제 활성화, 어떻게 할 것인가? 한의신문. 1751호 8면. 2010.11.15. 

  4. 보험급여화 확대, 56종 처방 개선 움직임 가시화. 민족의학신문. 782호 2면. 2010.11.18. 

  5. 김용호, 손지형, 문옥륜, 김수영, 임사비나. 첩약의 건강보험 급여형태 및 급여범위에 대한 연구. 대한한의학회지. 2007;28(3):244-260. 

  6. 손지형, 김용호, 임사비나. 한의사의 복합과립제 사용 실태 조사 및 복합과립제 건강보험 급여 시행방안에 대한 연구. 2009;30(4):64-78. 

  7. 한국한의학연구소. 한방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한약 및 한약제제의 보험급여 확대 모형개발. 1996. 

  8. 임병묵, 최문석, 이민정. 한방의료보험의 한약제제 급여 개선방안. 대한한의사협회. 1999. 

  9. 보건복지부. '한방제도 및 건강보험 개선을 위한 합동 T/F 회의' 개최에 대한 보도자료. 2006.3.23. 

  10. 양명생. 전국민의료보험과 보험급여 개선방안. 대한병원협회지. 1989;18(9):36-45. 

  11.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03.-2011. 

  12. 건강보험통계연보.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 심사평가원. 1997. 2000. 2003. 2006. 2009. 

  13. 이기남. 비급여한약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대한한의사협회. 2008. 

  14. 손지형. 한약제제 보험급여 확대과정과 쟁점: 한약 제제 보험급여 확대를 위한 공청회 자료집. 2009. 

  15. 한약제제 전문의약품 분류 시급. 민족의학신문. 690호. 2005.10.28. 

  16.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1호. 약사법 제2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2010.12.30. 

  17. 보건복지부고시 제2010-141호. 약사법 제2조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의약품 분류기준에 관한 규정". 2010.12.30. 

  18. 대한한의사협회. 사상체질의학회 이사회 관련 자료. 2007.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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