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도입되고 약 6년 정도가 흐른 현 시점에서 지역 지정 및 관리상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 측면의 제도개선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도시의 민원 내용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닌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것을 근거로 도시자연공원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의 타당성 검증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정기준, 지정과정, 유지 관리, 법 지침 측면에서 20개 항목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델파이 분석을 시행한 결과 5개 항목이 제외되고, 2개 항목이 추가되어 모두 17개 항목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2. 지정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지정기준 우선순위(가중치)의 결여,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으로 객관성 결여,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토지적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현장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 제시, 공원구역 지정면적 기준 제시 미비 등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3. 지정과정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 신규지정 시 민원발생, 공원구역지침 시행 전 수립된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평가 필요, 공원구역관리계획 결정 시 경계설정의 종합적 검토 부족, 정밀한 현장조사 수행을 위한 시간적 재정적 여건의 열악함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4. 관리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간별 관리체계 부재, 공원녹지기본계획 중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의 실효성 부족, 용도구역과 도시공원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이원화 발생, 공원구역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5. 법 지침 측면 문제점은 별도의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 부재,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된 시설의 부지면적 기준부적합,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 검토 부재 등 3 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도입되고 약 6년 정도가 흐른 현 시점에서 지역 지정 및 관리상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 고찰함으로써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 측면의 제도개선에 기여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도시의 민원 내용 분석 및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닌 지정 및 관리상의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것을 근거로 도시자연공원 관련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델파이조사를 실시하여 도출된 문제점의 타당성 검증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와 관련하여 지정기준, 지정과정, 유지 관리, 법 지침 측면에서 20개 항목의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델파이 분석을 시행한 결과 5개 항목이 제외되고, 2개 항목이 추가되어 모두 17개 항목의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2. 지정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지정기준 우선순위(가중치)의 결여,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으로 객관성 결여,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토지적성평가항목 부적합성, 현장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 제시, 공원구역 지정면적 기준 제시 미비 등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3. 지정과정 측면 문제점은 공원구역 신규지정 시 민원발생, 공원구역지침 시행 전 수립된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평가 필요, 공원구역관리계획 결정 시 경계설정의 종합적 검토 부족, 정밀한 현장조사 수행을 위한 시간적 재정적 여건의 열악함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4. 관리기준 측면 문제점은 공간별 관리체계 부재, 공원녹지기본계획 중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의 실효성 부족, 용도구역과 도시공원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이원화 발생, 공원구역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5. 법 지침 측면 문제점은 별도의 도시자연공원구역관리계획 부재,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된 시설의 부지면적 기준부적합, 도시자연공원구역 타당성 검토 부재 등 3 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zoning regulations of urban nature park by analyzing the present problem which occurred during last 6 years from the year of 2005 when the program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The study was processed first...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zoning regulations of urban nature park by analyzing the present problem which occurred during last 6 years from the year of 2005 when the program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The study was processed first by the analysis of the cases of problems evoked by citizens, second the other problems was delineated by interviews of officials, at last the validity of all of the problems was verified by a group of professionals through delphi metho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 relation to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urban national park areas, designation criteria, designation process, maintenance, laws and regulations and 20 other items were found to be problematic. After Delphi method, 5 items were removed and 2 add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17 problematic items in total. 2. Regarding the problem of criteria for designation, which are, lack of priority(weights), lack of objectivity due to the difficulty to use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incompatibility for contaminated l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compatibility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lack of detailed field survey standards, lack of national park area standards, and 6 other items. 3. Regarding the problem of designation process, which are, the occurrence of civil appeals for designating a new national park, the needs of feasibility study on the urban national park areas constructed before urban national park guidelines came out, lack of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boundaries set when determining national park area management plan, poor temporal and financial conditions for an accurate field survey, and 4 other items. 4. Regarding the problem of maintenance management, which are, lack of management system in each space, lack of effectiveness of Urban Nature Park Area Management Plan among master plans for park and green areas, the occurrence of dual managers due to dual natures such as purpose area and city park,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to manage park areas, and 4 other items. 5. Regarding the problems of regulation guidelines, which are, lack of separate urban park area management plan, incompatibility of the permitted facilities in the park to the park area standards, lack of feasibility study on urban park areas, and 3 other items.
This study was performed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basic data for the improvement of zoning regulations of urban nature park by analyzing the present problem which occurred during last 6 years from the year of 2005 when the program was introduced for the first time. The study was processed first by the analysis of the cases of problems evoked by citizens, second the other problems was delineated by interviews of officials, at last the validity of all of the problems was verified by a group of professionals through delphi method. The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In relation to the designation and management of urban national park areas, designation criteria, designation process, maintenance, laws and regulations and 20 other items were found to be problematic. After Delphi method, 5 items were removed and 2 added. The results showed that there were 17 problematic items in total. 2. Regarding the problem of criteria for designation, which are, lack of priority(weights), lack of objectivity due to the difficulty to use quantitative evaluation method, incompatibility for contaminated land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incompatibility of land suitability assessment, lack of detailed field survey standards, lack of national park area standards, and 6 other items. 3. Regarding the problem of designation process, which are, the occurrence of civil appeals for designating a new national park, the needs of feasibility study on the urban national park areas constructed before urban national park guidelines came out, lack of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boundaries set when determining national park area management plan, poor temporal and financial conditions for an accurate field survey, and 4 other items. 4. Regarding the problem of maintenance management, which are, lack of management system in each space, lack of effectiveness of Urban Nature Park Area Management Plan among master plans for park and green areas, the occurrence of dual managers due to dual natures such as purpose area and city park, lack of professional manpower to manage park areas, and 4 other items. 5. Regarding the problems of regulation guidelines, which are, lack of separate urban park area management plan, incompatibility of the permitted facilities in the park to the park area standards, lack of feasibility study on urban park areas, and 3 other i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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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델파이 1라운드는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하여 공원 구역의 문제점 인식 정도를 알아보고 추가 항목을 도출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항목 제거 요인 방법으로는 평균, 표준편차, 사분 위수 범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5점 리커트 적용 시 평균값이 2.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제도가 신설되고 지정되어가는 과정에 있어 발생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향후 제도개선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본 연구의 결과,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지정기준, 지정과정, 관리기준, 법 . 지침의 4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실무적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일선행정 및 실무자들이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는데 있으며. 동시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한 실무적 논의를 제공하였다는데 있다.
여기에 더하여 조사대상 빈도를 높이기 위해 시 . 도별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가장 많이 지정된 인천광역시를 추가하였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은 맥락에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기준 및 과정. 유지 관리 측면에서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분석, 도출함으로써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 제시함을 주목적으로 하고 동시에,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제도 개선 등을 위한 문제점을 제기함을 부목적으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전문가 합의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가를 판단하고자 내용 타당도(CVR: content validity ratio) 비율을 산출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내용타당도(CVR)는 전체 응답자 중 '그렇다'라고 응답한 패널수가 50%일 경우 CVR이 0으로 나타나며, 1W%일 경우 LOO으로 나타난다(Lawshe, 1975).
또한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주민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 행정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하지만 일반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경우에는 그 내용을 숙지하거나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충분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실정으로(하상을, 2007)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된 후 토지 보상조차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라는 민원 내용이 접수되었다(보령시, 2010), 이외에도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용도구역으로 지정되었다가 조세부과의 문제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여 용도구역과 도시공원에 이중적으로 포함되는 법률 개정이 진행되어 일선 행정에 있어 많은 혼선이 야기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상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가설 설정
셋째, 공원구역 유지 . 관리적 측면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으로 최종합의에 이른 항목은 '공간별 관리체계',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의 실효성', '관리주체의 이원화'.
제안 방법
1차 연구 대상서 발생한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련 민원 사항을 분석하기 위하여 각 대상지의 관할 지자체에 유선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과정 및 지정 후에 발생한 민원사항 자료를 요청하였으며, 수집된 민원은 항목 분류 및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침 측면 등 4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최초 1라운드 설문지는 민원사항 및 공무원 인터뷰에서 나타난 20 개의 문제점을 각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2라운드 설문지는 1라운드 결과 제시된 2개 항목을 추가하고 5개 항목을 제거하여 총 17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측정 방법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다.
델파이 1라운드에서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수 범위를 통하여 공원구역의 문제점에 대한 항목이 적정하게 도출되었다고 판단하여 델파이 2라운드는 1라운드에서 제외된 5개 항목과 추가된 2개 항목을 포함하여 총 17개 항목을 바탕으로 문제점 개선이 필요한 정도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하여 5점 리 커트 척도를 적용하였다.
분석하였다. 둘째 단계는 본 연구가 신설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선행연구가 없는 관계로 인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과 실무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셋째 단계는 첫째, 둘째 단계에서 각각 제시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상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델파이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측정된다(이종성, 2001). 따라서 델파이 2라운드의 결과에 대하여 의견 수렴 및 합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편차와 사분편차, 내용 타당도 를 이용하였다. 1라운드에서 제외된 항목은 의견수렴 및 합의도에서 제외하였으며, 2라운드에서 추가된 항목 Q21, Q22에 대한 타당성은 표준편차가 각각 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민원과 인터뷰에서 도출된 항목을 토대로 델파이 조사에서 사용할 도구인 구조화된 설문지를 작성하였으며, 연구의 편의를 위하여 지정기준 측면, 지정과정 측면, 유지 . 관리 측면, 법 .
떨어진 값이 많이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성웅(1987)의 연구결과를 적용하여 표준편차가 응답 범위의 20% 이하인 경우 의견 일치도가 높다는 견해에 따라 표준편차 값이 1이 초과되는 항목을 제거하였다.
765 사이로 나타났으며, 사분위수 범위가 0인 항목은 Q2, Q3, Q4, 09, Q13 등 5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2라운드에서는 항목 제거요인에 포함되는 항목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문제점으로 추가 도출된 의견 또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10 참조). 따라서 전문가 의견이 적정한 수준으로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의견수렴 및 합의도를 위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문제점 추가 도출은 응답자가 직접 기재하도록 하여 최소 2 명 이상이 언급한 항목 중에 1차 델파이 조사에 제시된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항목 중 타당한 내용을 선별하여 선정하였다( 표 9 참조).
둘째 단계는 본 연구가 신설된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연구의 시발점으로서 선행연구가 없는 관계로 인하여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방법으로 공원녹지기본계획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변경에 참여한 지자체 공무원과 실무자를 중심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표 4 참조). 셋째 단계는 첫째, 둘째 단계에서 각각 제시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관리상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한 타당도를 검증하는 과정으로 델파이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침의 4가지 요인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공원구역의 지정 과정에 있어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가를 보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수렴 및 합의도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 도출 항목에 대한 내용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회수율을 나타냈다. 조사방법은 선정된 전문가 패널에게 전화를 통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참가의사를 묻고 해당 전문가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전문가 패널로 위촉한 후 e-mail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발송 및 회수하였다.
관련 법규 및 지침. 지정과정 등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및 문제점 등을 자유 질문하였다. 응답된 내용은 항목 분류 및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관리 측면, 법 . 지침 측면 등 4부분으로 구분하였다 최초 1라운드 설문지는 민원사항 및 공무원 인터뷰에서 나타난 20 개의 문제점을 각 항목으로 구성하였으며. 2라운드 설문지는 1라운드 결과 제시된 2개 항목을 추가하고 5개 항목을 제거하여 총 17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대상 데이터
변경 . 결정에 참여한 실무자 각 1인 등 총 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도별 도시자연공원구역이 가장 많이 지정된 인천광역시를 추가하였다. 따라서 민원분석 대상은 1개 광역시와 2개 도시 총 3개 도시를 민원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도시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0년 7월 한 달 동안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전문성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실제 용역을 수행하고 담당하고 있는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 관련 용역사 25명, 담당공무원 5명 등 모두 30명으로 구성하였으며, 전문가의 특성은 표 4와 같다.
따라서 민원분석 대상은 1개 광역시와 2개 도시 총 3개 도시를 민원분석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도시를 대상으로 해당 지자체 담당공무원 및 관련 실무자를 대상으로 2010년 7월 한 달 동안 직접 방문하여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 대상은 2010년 7월 현재 1차 연구대상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 각 2인과 도시자연공원구역 변경 . 결정에 참여한 실무자 각 1인 등 총 9명을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데이터처리
2005)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전문가 합의 정도를 도출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수 범위(IQR: Interquartile Range) 를 사용하여 항목 제거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지정과정 등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및 문제점 등을 자유 질문하였다. 응답된 내용은 항목 분류 및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방법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다. 조사된 설문 결과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2.0(SPSS Inc. 2005)을 활용하였으며, 분석방법으로는 빈도분석과 기술통계를 이용하였다. 전문가 합의 정도를 도출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차, 사분위수 범위(IQR: Interquartile Range) 를 사용하여 항목 제거요인으로 사용하였다.
이론/모형
델파이 조사 및 분석은 민원 내용 분석 및 관련 담당자 인터뷰를 통해 나타난 개선사항 및 문제점이 적정하게 나타났는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승복(2009)의 연구에서 사용한 변형된 델파이 기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민원분석 대상도시를 선정하기 위해서 목적추출법 (Purposive selection) 을 사용하였다 즉. 2010년 6월 1일 기준으로 40개소의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지정된 도시(표 3 참조) 중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대상지를 선정하고자 '도시자연공원구역의지정 .
전문가 합의가 이루어졌는가를 확인하는 방법인 사분 위수 범위는 Gracht(2008)의 연구에 따라 5점 리커트 적용 시 1 또는 그 이하의 값이 나와야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여 1 초과 값이 나온 항목은 제거하였다.
2라운드 설문지는 1라운드 결과 제시된 2개 항목을 추가하고 5개 항목을 제거하여 총 17개의 항목으로 구성하였다. 측정 방법은 5점 리커트 척도(Likert scale)를 사용하였다. 조사된 설문 결과는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12.
성능/효과
결정 등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나타난 민원 내용을 고찰한 결과 토지소유주의 사유재산 침해에 관련된 민원이 9건으로 전체 민원 중 56%로 나타났으며, 형식적 . 제한적인 주민의견 청취로 인한 문제가 4건으로 45%,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결정 시 경계설정의 종합적 검토가 부족한 문제가 2건으로 13%, 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가 "건으로 6% 등 총 16건으로 나타났다 (표 5 참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공원구역 지정기준 측면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으로 최종합의에 이른 항목은 '공원 구역지정기준의 우선순위(가중치)의 결여',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으로 객관성 결여'.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부적합', '토지적성평가항목 부적합', '현장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 제시', '공원구역 지정 시 일정면적 이상의 기준 부재' 등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1라운드에서 도출된 17개의 항목 중 평균 4점이 넘는 항목은 15개로 나타났으며, 2개 항목이 평균 4점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점 평균에 미달되는 항목은 '활용자료 중 토지적성평가항목 부적합성'과 '공원구역을 유지 .
일반적으로 표준편차의 크기가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것은 의견이 수렴되었음을 의미한다. 1라운드와 2라운드를 비교하면대체적으로 표준편차의 크기가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 라운드의 표준편차의 평균은 0.642였으나, 2라운드 표준편차의 평균은 0.594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라운드가 진행됨에 따라 전문가 의견의 일치가 이루어졌다고 판단할 수 있다.
1차 델파이 조사는 전문가 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 30 명이 참여하여 약 91%의 회수율을 나타냈으며,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 델파이조사 분석결과 중 항목제거요인 및 추가요인을 수정하여 1차 델파이 응답자 30명을 대상으로 2010년 9월 27 일부터 10월 1일에 걸쳐 실시한 결과, 30명이 참여하여 100% 의 회수율을 나타냈다. 조사방법은 선정된 전문가 패널에게 전화를 통하여 연구목적을 설명한 후 참가의사를 묻고 해당 전문가 본인의 동의를 얻은 후 전문가 패널로 위촉한 후 e-mail을 이용하여 설문지를 발송 및 회수하였다.
4점 평균에 미달되는 항목은 '활용자료 중 토지적성평가항목 부적합성'과 '공원구역을 유지 . 관리하기 위한 전문인력의 부족' 등이며 개선 필요 정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항목은 '공원구역 지정기준의 우선순위(가중치)의 결여'와 '공원구역 신규지정 시 민원발생 우려로 인한 제약'이 각각 4.467, '별도의 공원구역관리계획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음이 4.433, '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 필요가 4.367 로서 이상의 4개 항목이 특히 높은 문제점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표준편차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0.
지정 과정 및 변경 . 결정 등의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에 나타난 민원 내용을 고찰한 결과 토지소유주의 사유재산 침해에 관련된 민원이 9건으로 전체 민원 중 56%로 나타났으며, 형식적 . 제한적인 주민의견 청취로 인한 문제가 4건으로 45%, 도시자연공원구역 관리계획 결정 시 경계설정의 종합적 검토가 부족한 문제가 2건으로 13%, 공원구역 지정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필요가 "건으로 6% 등 총 16건으로 나타났다 (표 5 참조).
도시자연공원구역 담당 공무원 및 실무자를 중심으로 자유 질의형 인터뷰를 한 결과’ 총 16가지의 항목이 조사되었으며, 빈도수가 가장 높은 항목은 공원구역지침 시행 전 수립된 공원 구역의 타당성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용도구역과 도시공원의 이중적 성격으로 인한 관리주체의 이원화 빌생이 각각 6 건으로 나타났으며, 공원구역 지정기준의 우선순위(가중치)의 결여가 5건, 국토환경성평가항목의 부적함성과 별도의 공원 구역관리계획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지 않음이 각각 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표 7 참조).
둘째, 공원구역 지정 과정 즉면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으로 최종합의에 이른 항목은 '공원구역 신규 지정 시 민원 발생', '공원구역지침 시행 전 수립된 공원구역의 신뢰성 저하', '공원구역 관리계획 변경(결정) 시 경계설정의 신중한 검토 부족', '현장조사수행 시 시간적 - 재정적 열악' 등 4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1라운드 결과 내용을 토대로 항목 제거 요인 방법을 적용한 결과, 지정과정에서 '형식적, 제한적인 주민의견 청취'(Q6) 항목과 , '토지소유주의 사유재산 침해'(Q8) 항목의 2 가지 항목이 제거되었으며, 법 . 지침에서 '도시지역에 한하여 공원 구역을 결정해야 하는 문제'(Q15), '공원구역의 공원 지표산정 적용 여부에 따른 문제'(Q16), '공원구역의 설치 가능 시설이 개발제한구역에 비하여 한정적'(Q17)의 3가지 항목이 제거되었다.
4%(5 개)로 나타났다 또한 1라운드의 사분편차 값보다 줄어든 항목은 5개로 나타났으며, 동일하게 나타난 항목은 10개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따라서 사분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사분편차가 1라운드에 비하여 2라운드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전문가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침의 4가지 관점에서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째, 공원구역 지정기준 측면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으로 최종합의에 이른 항목은 '공원 구역지정기준의 우선순위(가중치)의 결여', '정량적 평가가 어려운 항목으로 객관성 결여';. '국토환경성평가항목 부적합', '토지적성평가항목 부적합', '현장조사에 대한 구체적 기준 미 제시', '공원구역 지정 시 일정면적 이상의 기준 부재' 등 6개 항목으로 나타났다
델파이에서는 이 값이 작을 경우, 각 항목에 대해 집단 내 델파이 참여자의 의견차이가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분편차를 분석한 결과 1라운드 15개의 항목에서는 0.000인 경우가 13.3%(2개) 였으나 2라운드에서는 17개의 항목에서는 29.4%(5 개)로 나타났다 또한 1라운드의 사분편차 값보다 줄어든 항목은 5개로 나타났으며, 동일하게 나타난 항목은 10개로 나타났다(표 11 참조). 따라서 사분편차를 분석한 결과는 사분편차가 1라운드에 비하여 2라운드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결과적으로 전문가 의견이 수렴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넷째, 공원구역 법 . 제도적 측면에 대하여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으로 최종합의에 이른 항목은 '별도의. 공원구역관리계획미 규정., '공원구역 내 행위허가 된 시설의 부지면적 기준 부적합', '공원구역 타당성 검토의 부재' 등 3가지 항목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동시에 관련 제도개선 등을 위한 실무적 논의를 제공하였다는데 있다. 그러나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향후 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을 위 한 평가지표의 개발 등에 대한 행정실무자 등이 참여 한 보다 심층적 연구가 후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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