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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유가공기술과학회지 = Korean journal of dairy science and technology, v.29 no.2, 2011년, pp.59 - 68
김현욱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설국환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함준상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장애라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김동훈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 오미화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In Korea, there are a couple of risk assessment organizations: The Animal Plant and Fisheries Quarantine and Inspection Agency(QIA) and the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KFDA). The major food laws include the Food Sanitation Act (FSA), the Livestock Product Processing Act (LPPA), and the Ag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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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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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우유 및 유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아야 하는 식중독균은 무엇이 있는가? | 우리나라의 우유 및 유제품은 살모넬라(Salmonella spp.),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aureus), 장염비브리오(Vibrio parahaemolyticus),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Listeria monocytogenes), 대장균 O157:H7(Escherichia coli O157:H7) 등 식중독균이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이들 식중독균의 검사는 ‘축산물의 가공기준 및 성분규격’의 축산물시험법과 ‘식품공전’의 미생물시험법을 기준으로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두 시험법은 다소 차이를 가지고 있다. | |
미생물검사법의 3단계 검사 방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이들 미생물학적 위해요소의 존재를 확인하는 검사법은 기본적으로 증균단계, 분리단계, 확인단계의 3단계를 거쳐서 검사하게 되는데, 증균단계는 분석대상이 되는 식품검체중 포함되어 있는 여러 종류의 미생물로부터 검출하고자 하는 미생물만을 선택적으로 또는 비선택적으로 최소검출한계치 이상으로 생균수를 증가시키는 단계이며, 분리단계는 증균된 미생물을 형태학적 및 생화학적 특성에 따라 선택배지를 사용하여 분리하는 단계이다. 마지막으로 확인단계는 분리된 균을 생화학적, 면역학적 또는 분자생물학적 방법등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여 동정하는 단계이다. 미생물학적 위해요소인 병원성 미생물의 시험방법으로는 ISO, AOAC, AFNOR 등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시험검사법과 식품공전및 축산물시험법과 같은 국가별로 지정하고 있는 시험검사 법들이 활용되고 있다. | |
B. cereus 시험법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 cereus 시험법은 축산물시험법과 식품공전의 시험법이 동일하다. 시료를 멸균인산완충희석액을 이용하여 균질화한 후 MYP agat에 접종한 후 전형적인 분홍색 집락을 확인하고, 전형적인 집락을 보통한천배지에 계대배양한후 그람염색, Nitrate 환원능, VP test 등의 확인시험을 실시한다(Fig.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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