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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保險醫學會誌 = Journal of Korean life insurance medical association, v.30 no.2, 2011년, pp.12 - 15
박광일 (코리안리 생명부)
Background: The beneficial effects of 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s (ICDs) in primary and secondary prevention patients are well established. However, data on potential differences between both groups in mortality are scarc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s extra risk differences bet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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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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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경우 연간 심장돌연사 발생이 어느 정도 수치로 나타나는가? | 전세계적으로 심혈관계질환군에서 심실부정맥(ventricular arrhythmia, VA) 등으로 인한 심장돌연사(sudden cardiac death, SCD)는 주요한 사망원인 중의 하나로 미국의 경우 연간 20~45만 명 정도의 심장돌연사가 발생하고 있다(1)(2). 특히, 단일형 또는 다형 심실빈맥(monomorphic or polymorphic ventricular tachycardia, VT) 후에 발생하는 심실세동 (ventricular fibrillation, VF)이 대표적이다. | |
심실세동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 심실세동 또는 심실빈맥 등의 심실부정맥에 의한 심장발작 시 심폐소생술은 일시적으로 혈액순환 개선 등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심실세동을 효과적으로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전기적 제세동이다. 체외 제세동의 효과가 입증되면서 1960년대 중반부터 체내제세동기(implantable cardioverter defibrillator, ICD)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졌으며, 1980년에는 최초의 체내제세동기의 이식이 이루어졌다(3)(4). | |
체내제세동기를 사용하면 안 되는 경우는 무엇이 있는가? | 1) 구조적인 심장질환 없이 가역적인 원인에 의한 심실 빈맥 또는 부정맥이 있는 환자(전해질 이상, 약물, 외상 등) 2) ICD 이식 기준에 맞는다 하더라도, 적절한 심기능을 유지한 상태로의 기대여명이 1년 미만인 경우 3) 계속적으로 VT 또는 VF가 지속되는 경우 4) ICD 이식이 상태를 악화시키거나 추적관찰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정신질환자 5) 치료에 반응하지 않고 심장이식 또는 심장재동기화 (resynchronization) 치료의 대상이 아니면서, NYHA 기능분류 상 IV에 해당하는 경우 6) 구조적인 심장질환이 없고 심실성 빈맥 또는 부정맥이 유도되지 않는 실신 환자 7) 수술 또는 경도관 절제술 등으로 치료 가능한 VT 또는 VF 환자 과거 ICD의 사용 이전에는 심실부정맥에 의한 심장발작 시 생존율이 낮았기 때문에 주로 심실부정맥의 위험이 있는 환자의 선별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 ICD 사용 이 후 이에 따른 사망률 비교 등의 연구는 다수 보고되었으나(9)(10), ICD 이식 대상군 자체의 위험도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ICD 이식자 들은 보험의학적으로 관심이 먼 대상자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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