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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식품과학과 산업 = Food science and industry, v.44 no.1, 2011년, pp.39 - 48
정명교 (해태제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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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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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과 그에 따른 질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 최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식생활의 특징인 열량의 과잉, 필수 영양소의 부족, 영양의 불균형, 식사의 질 저하, 신체활동의 저하,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식품 등 가공식품의 의존도 증가에 따라 비만과 그에 따른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식량 등의 부족으로 영양 부족이 문제였으나 지금은 영양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이나EU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열량, 당,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과잉섭취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 |
식품의 표시제도란? | 식품의 표시제도란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 즉 구성 성분, 중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사용방법, 영양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는 소비자가 건전한 식생활을할 수 있도록 정확한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공정한 거래 확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1) 또한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과 함량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준다. | |
우리나라의 영양 표시제도에서 의무표시해야 하는 것은? | 우리나라의 영양 표시제도는 199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시작 초기에는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영양성분을 표시하고자하는 식품, 영양 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을 의무 표시 대상으로 하고,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에 대하여 의무표시 영양소로 지정하였다. 2000년 열량을 포함하는 33가지 영양 성분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치를 제정하여 영양소 함량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표시의 재개정을 하였다. 2003년 추가적으로 식빵 및 빵, 면류중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 건면류 및 개량 숙면류, 레토르트 식품 등에 대한 영양소 표시를 추가하였다. 이후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이 제정되어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2007년 의무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이 특수용도식품, 과자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면류, 레토르트 식품, 음료류, 영양강조 표시를 하고자하는 식품으로 확대되었었고, 의무표시 영양성분도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 9가지 영양성분으로 확대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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