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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등 표시제도의 논란과 식품산업
Issue of the traffic light sign and food industry 원문보기

식품과학과 산업 = Food science and industry, v.44 no.1, 2011년, pp.39 - 48  

정명교 (해태제과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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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기준은 100g(100ml) 기준 또는 1회 제공량을 기준 준량으로 제시하고 있다. 2003년 제25차 CODEX 영양 및 특수용도식품분과위원회(CODEX Committee on Nutrition and Foods for Special Dietary Uses: CCNFSDU) 회의에서 영양소 기준치(Nutrient Reference Values: NRVs)에 대한 설정 필요성 여부 및 기준치 설정을 위해 추가되어야 할 영양소, 영양섭취 기준의 적용 등을 고려하여 CODEX NVRs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표 2). 이후 2009년 31차 CODEX CCNFSDU 회의에서 비타민과 무기질에 대한 기준치 설정의 원칙에 따라 각국의 대표들은 NRVs의 기초자료로 평균필요량(Estimated Average Reference: EAR)보다 영양권장량(Recommended Daily Allowance: RDA)를 선호한다고 하였으며, NRVs 설정을 원칙으로 하고 이에 대한 기준을 정하기로 하였다.
  •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의 취지는 학교와 학교 인근의 비위생적인 불량식품을 근절하고 어린이 기호식품과 단체 급식의 안정 및 영양 수준을 보다 철저히 관리해 어린이들이 건강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갖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그 중 영양 성분 신호등 표시제란 어린이 기호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 등의 영양성분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도록 그 함유된 양에 따라 녹색, 황색, 적색 등 신호등 색상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 그에 따라 가공식품의 영양표시 방법을 강화하고 소비자들에게 가공식품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균형 있는 식품의 섭취를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영양 표시제도는 소비자가 식품을 선택할 때 도움을 줄 수 있을 뿐 아니라 영양소에 대한 허위 표시나 과대 표시 및 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산업계는 식품의 영양학적인 품질 향상을 위하여 노력하며 궁극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이하에서는 영양성분 표시사항에 관한 것과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중 신호등표시제에 대하여 그 동안의 여러 가지 논란과 식품 산업 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현재 진행 중인 신호등 표시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우선 어린이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 신호등 표시가 적합하며, 어린이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신호등 표시제는 총지방, 포화지방, 당, 나트륨을 어린이의 비만 및 질병의 원인이 되는 위해 성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영양 성분의 함유량이 특정 기준치를 넘으면 ‘위험한’ 나쁜 식품을 의미하는 빨간색으로 표시하고, 특정 기준치보다 적으면 ‘안전한’ 좋은 식품이라는 의미의 초록색으로 표시해,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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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비만과 그에 따른 질병이 증가하는 이유는? 최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식생활의 특징인 열량의 과잉, 필수 영양소의 부족, 영양의 불균형, 식사의 질 저하, 신체활동의 저하, 패스트푸드와 인스턴트식품 등 가공식품의 의존도 증가에 따라 비만과 그에 따른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식량 등의 부족으로 영양 부족이 문제였으나 지금은 영양과잉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미국이나EU를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열량, 당, 지방,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과잉섭취가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식품의 표시제도란? 식품의 표시제도란 “식품에 관한 각종 정보, 즉 구성 성분, 중량, 제조일자 및 유통기한, 사용방법, 영양성분 등에 관한 정보를 제품의 포장이나 용기에 표시하도록 함으로써 생산자는 소비자가 건전한 식생활을할 수 있도록 정확한 구매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는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식품을 선택하는 공정한 거래 확보를 통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1) 또한 영양성분에 대한 표시는 “소비자에게 제품이 가지고 있는 영양성분과 함량을 정확하게 알려줌으로써, 소비자가 자신의 건강에 적합한 제품을 선택하도록 도움을 준다.
우리나라의 영양 표시제도에서 의무표시해야 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영양 표시제도는 1994년에 처음 도입되었다. 시작 초기에는 특수영양식품, 건강보조식품, 영양성분을 표시하고자하는 식품, 영양 강조 표시를 하고자 하는 식품을 의무 표시 대상으로 하고, 열량,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나트륨에 대하여 의무표시 영양소로 지정하였다. 2000년 열량을 포함하는 33가지 영양 성분에 한국인 영양 섭취 기준치를 제정하여 영양소 함량과 영양소 기준치에 대한 표시의 재개정을 하였다. 2003년 추가적으로 식빵 및 빵, 면류중 숙면류, 유탕면류, 호화 건면류 및 개량 숙면류, 레토르트 식품 등에 대한 영양소 표시를 추가하였다. 이후 2004년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표시 기준이 제정되어 모든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표시가 의무화되었다. 2007년 의무영양성분 표시대상 식품이 특수용도식품, 과자중 식빵, 케이크류, 빵, 도넛, 기타빵, 건과류, 캔디류, 초콜릿류, 쨈류, 면류, 레토르트 식품, 음료류, 영양강조 표시를 하고자하는 식품으로 확대되었었고, 의무표시 영양성분도 열량, 탄수화물, 당류, 단백질, 지방, 포화지방, 트랜스 지방, 콜레스테롤, 나트륨 등 9가지 영양성분으로 확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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