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e-저작권침해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53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델(SEM)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의 설계는 익명상황, 규범의식, 처벌인지를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익명상황을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변인들 간의 직 간접적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익명상황은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으나, 규범의식과 처벌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익명상황은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직접적으로 원인이며, 규범의식을 매개로 처벌인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e-저작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익명상황에서 규범을 지키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윤리 교육방법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e-저작권침해 일탈행위를 유발하는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대학생 531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하였고, 여기서 얻어진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방정식모델(SEM)을 사용하였다. 구조방정식모델의 설계는 익명상황, 규범의식, 처벌인지를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변인으로 구성하였고, 또한 익명상황을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변인으로 설정하였다. 변인들 간의 직 간접적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익명상황은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으나, 규범의식과 처벌인지 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또한, 익명상황은 규범의식과 처벌인지에 대한 직접적으로 원인이며, 규범의식을 매개로 처벌인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볼 때, e-저작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익명상황에서 규범을 지키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적절한 교육적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다양하고 효과적인 정보윤리 교육방법에 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cause the deviations of e-piracy. For this, empirical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ing a field survey with a total of 531 collegians,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data acquired by that. A Structural...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cause the deviations of e-piracy. For this, empirical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ing a field survey with a total of 531 collegians,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data acquired by tha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by such factors as Anonymous Environment, Norm-Consciousness, and Recognition on Penalty, which are considered as the direct variables. In addition, the factor of Anonymous Environment was set as a variable for the factors of both Norm-Consciouness and Recoginition on Penalty. These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Anonymous Environment is the direct cause of e-piracy, but the other two factor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it is also found that Anonymous Environment gives a direct influence on the other factors of Norm-Consciousness and Recognition on Penalty and it also gives indirect influence on the factor of Recognition on Penalty by means of the factor of Norm-Consciousnes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e-piracy, it is required to provide the proper opportunity to be trained to observe norms under the environment of anonymity. For this, diverse and effectual teaching methods for information ethic education should be sought.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cause the deviations of e-piracy. For this, empirical data were collected by conducing a field survey with a total of 531 collegians, and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used for the purpose of analyzing the data acquired by that. A Structural Equation Model was designed and constructed by such factors as Anonymous Environment, Norm-Consciousness, and Recognition on Penalty, which are considered as the direct variables. In addition, the factor of Anonymous Environment was set as a variable for the factors of both Norm-Consciouness and Recoginition on Penalty. These are the results of the analysis; it is found that Anonymous Environment is the direct cause of e-piracy, but the other two factors a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And it is also found that Anonymous Environment gives a direct influence on the other factors of Norm-Consciousness and Recognition on Penalty and it also gives indirect influence on the factor of Recognition on Penalty by means of the factor of Norm-Consciousnes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e-piracy, it is required to provide the proper opportunity to be trained to observe norms under the environment of anonymity. For this, diverse and effectual teaching methods for information ethic education should be sou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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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디지털 저작권을 이하 e-저작권(electronic piracy)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e-저작권은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사이버 문화 향상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저작권침해란 이러한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음원 또는 영화·영상의 불법 다운로드 및 유통에서 부터 블로그의 글이나 그림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도용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 두 가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먼저 e-저작권 침해 행위도 사이버 일탈행위의 하나이므로 사이버 일탈행위에 대한 영향요인을 규명했던 유상미 외(2010)의 연구를 토대로 사회적 정체성, 규범의식, 자기조절력이 e-저작권침해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 관계를 나타내는가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는 e-저작권침해에 관한 기존 연구에서 일치하지 않는 결과에 대한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보다 잘 설명해주는 변인을 추출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을 설정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에서는 e-저작권 침해에 관한 직·간접적 원인을 구조방정식 모델로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하는데 연구 목적이 있다.
연구문제 1 : 사회적 정체성, 규범의식, 자기조절력이 e-저작권침해에 어떠한 영향 관계를 보이는가를 검증하여 구조방정식 모델에 투입할 변인을 규명한다.
이 결과로 얻어진 변인과 함께 선행 연구를 통해 e-저작권침해 원인으로 제시한 익명상황, 처벌인지 변인을 투입하여 구조모델을 설정하고 이를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2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디지털 저작권 침해 행위를 “e-저작권침해”로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관련 선행 연구를 토대로 e-저작권침해 행위를 유발하는 요인들을 규명하고 요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조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이버 상의 여러 일탈행위 및 사이버 범죄의 주된 요인으로 규명된 익명성이 e-저작권침해 행위를 유발하는데 직접적인 원인인가를 살펴보고,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개인의 규범의식과 처벌 등의 요인과의 직·간접적인 인과관계를 파악해 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처벌에 대한 낮은 인지는 e-저작권침해 유발행위를 높일 것이다.
제안 방법
구성개념과 변수구성의 최적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X2값 외에 GFI, AGFI, NNFI, RMR을 중심으로 고려하였다.
구조모델의 검증에 앞서 우선 측정모델에 대해 확인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요인분석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파악한다.
모델적합도는 적합도지수 Χ2값, RMSEA, CFI, NNFI 등을 통해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가설을 토대로 규범의식, 처벌인지, 익명상황 변인을 e-저작권침해에 대한 직접적인 변인으로 투입하고, 익명상황은 규범의식의 직접적인 변인일 뿐만 아니라 처벌인지 및 e-저작권침해에 대한 간접 변인으로 작동할 것으로 보고 그림 1과 같은 구조모델을 설계하였다. 그림 1의 구조모델에서 상대적으로 설명력이 낮은 외생변수 익명성3, 규범4는 모델구성에서 제거하였다.
연구문제 2 : 연구문제 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요인으로 규명된 변인과 익명상황, 처벌인지 변인을 투입하여 e-저작권침해 및 e-저작권침해를 유발하는 변인들에 대한 구조모델을 제시하고 변인들 간의 직·간접적인 인과관계와 영향력의 정도는 어떠한가를 검증한다.
070)으로 나타나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모델의 경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는 표 6과 같다.
이에 따라 잠재변수들 간의 인과적 관계를 설정한 구조모델의 적합도와 모수치를 추정하여 구조모델을 검증하였다.
구성개념과 변수구성의 최적상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적합도를 평가하였다. 적합도 지수는 X2값 외에 GFI, AGFI, NNFI, RMR을 중심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델에 대한 확인요인분석결과 X2= 93.
대상 데이터
설문조사는 서울 및 경기도 소재 대학의 재학생 531명이 응하여 이 중 495명(남: 257명, 여: 238명)의 설문이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데이터처리
e-저작권침해를 유발하는 영향력 있는 변인을 추정하기 위해 사이버 일탈행위를 정보오남용, 사이버폭력, e-저작권침해로 구체화하고, 선행연구로부터 자기조절력, 사회적 정체성, 규범의식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각 사이버 일탈행위 유형에 대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사이버 일탈행위 전체에 대해서 자기조절력, 사회적 정체성, 규범의식 요인이 모두 영향력 있는 변인이었으나[3], 사이버 일탈행위를 세분화하여 각각에 대해 영향요인을 추정한 결과에서는 사이버폭력 일탈행위만이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고, 정보오남용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정체성만이, e-저작권침해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규범의식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38].
연구문제2의 e-저작권침해를 유발하는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문제1을 통해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검증된 변인과 익명상황, 처벌인지 변인을 투입하여 구조모델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모델(SEM: 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을 사용하여 모델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델과 이론모델에 대한 검증은 AMOS 6.0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모델적합도는 적합도지수 Χ2값, RMSEA, CFI, NNFI 등을 통해 평가하였다.
앞에서 설정한 e-저작권침해에 대한 인과적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행렬 자료를 이용한 인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TLI=.
연구문제1을 검증하기 위해 SPSS 11.0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2의 e-저작권침해를 유발하는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문제1을 통해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검증된 변인과 익명상황, 처벌인지 변인을 투입하여 구조모델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모델(SEM: 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을 사용하여 모델을 검증하였다.
0을 사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2의 e-저작권침해를 유발하는 인과관계 분석을 위해서는 연구문제1을 통해 영향력 있는 요인으로 검증된 변인과 익명상황, 처벌인지 변인을 투입하여 구조모델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분석을 위해 확인적 요인분석 및 구조방정식모델(SEM: Structural Equational Modeling)을 사용하여 모델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델과 이론모델에 대한 검증은 AMOS 6.
모델적합도는 적합도지수 Χ2값, RMSEA, CFI, NNFI 등을 통해 평가하였다. 잠재변인 간의 직접효과는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간접효과는 AMOS의 Bootstrapping 절차를 이용하여 분석한 다음, 유의수준 .01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이론/모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익명상황, 조절의지, 사회적 정체성, 규범의식과 사이버 일탈행위에 관한 정보오남용, 사이버폭력, e-저작권침해에 관한 문항들은 유상미 외(2010)의 연구에서 일부를 사용하였다[3]. 처벌인지에 대한 문항은 인터넷 사용자들이 벌금 등의 법적 제재 및 처벌에 대해 두려움을 인지하는 정도를 말하며, 김성식(2004a, 2004b), 한정희 외(2007)의 문항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23,24,33].
확인요인분석 단계에서는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파악한다. 여기서 사용한 확인요인분석은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 ML)을 이용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익명상황은 규범의식과 처벌에 대한 인지를 약화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동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1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e-저작권침해와 익명상황에 대한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익명상황과 규범의식, 익명상황과 처벌인지 그리고 규범의식과 처벌인지 간의 각각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변인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적합도 지수는 X2값 외에 GFI, AGFI, NNFI, RMR을 중심으로 고려하였다. 본 연구의 측정모델에 대한 확인요인분석결과 X2= 93.259(df = 38, p = .000), GFI=.965, AGFI=.939 로 나타났고, RMR=.046 으로 나타나 대부분 적절한 모델 적합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측정모델에 대한 확인요인분석을 통하여 잠재변수와 측정변수간의 요인부하량(Factor Loading, λ)을 확인한 결과, 모든 잠재변수에 있어서 측정변수들의 표준화 회귀계수인 요인부하량이 모두 .50 이상의 부하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념신뢰도와 평균분산추출 지수에서도 조건 임계치 이상을 충족하였다[34].
분석 결과, 익명상황이 규범의식 및 처벌인지를 매개로 e-저작권침해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간접효과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익명상황이 규범의식을 매개로 처벌인지에 대해 간접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익명의 상황 하에서 올바른 규범의식을 형성하지 못할 경우 처벌에 대한 인지 역시 약화될 수 있음을 유추 가능하게 한다.
셋째, 익명상황은 규범의식을 떨어뜨려 처벌에 대한 인지를 약화시키는 간접적인 원인임이 밝혀졌다.
우리나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에서 익명성은 사이버 폭력행위에 있어서도 규범의식 및 정체성에 부정적으로 매개되어 사이버 폭력행위를 유발하는 간접적인 원인으로 작동됨이 밝혀진 바 있다[29]. 이러한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 대학생들의 익명성에 대한 태도는 매우 부정적이며, 해악적이라 판단된다. 우리나라 정보사회의 중심축을 이루는 20대 성인 대학생들의 인터넷에서의 익명성에 대한 태도는 시급히 조율되고 교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조모델의 경로분석 결과, 연구문제2에 대한 가설 2-1과 2-2는 기각되었으며 나머지 가설 2-3에서 가설 2-6은 채택되었다. 즉, 규범의식과 e-저작권침해 사이의 경로(t=1.568, p=.12)와 처벌인지와 e-저작권침해 사이의 경로(t=-1.560, p=.12)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e-저작권침해와 익명상황에 대한 경로는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익명상황과 규범의식, 익명상황과 처벌인지 그리고 규범의식과 처벌인지 간의 각각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 변인간의 인과관계가 있음을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첫째, e-저작권침해 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원인으로는 익명상황인 것으로 밝혀졌다.
앞에서 설정한 e-저작권침해에 대한 인과적인 연구모형을 검증하기 위해 상관행렬 자료를 이용한 인과분석을 실시하였다. 최대우도추정법을 통해 연구모델의 적합도를 추정한 결과 TLI=.946, CFI=.962 이고 RMSEA(.041~.070)으로 나타나 모든 적합도 지수가 적합도 기준에 양호하게 부합되었다. 이를 토대로 연구모델의 경로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후속연구
이러한 실태를 볼 때, 정보화 역기능을 예방하기 위한 논의에 있어서 디지털 저작권 침해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아울러 디지털 저작권 침해 행위에 대한 피해실태나 제재정책을 제안하는 연구에서 더 나아가, 왜 디지털 저작권 침해 행위가 성행하는지 그 유발 원인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이러한 디지털 저작권 침해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보다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e-저작권의 목적은 무엇인가?
디지털 저작권을 이하 e-저작권(electronic piracy)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한다. e-저작권은 디지털 매체를 기반으로 한 창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디지털 콘텐츠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정보사회의 사이버 문화 향상 발전에 이바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저작권침해란 이러한 목적에 반하는 행위를 말하며, 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음원 또는 영화·영상의 불법 다운로드 및 유통에서 부터 블로그의 글이나 그림 등과 같은 디지털 콘텐츠를 원저작자의 허락 없이 도용하는 행위 등을 포함한다.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인한 역기능은?
정보화 사회의 발달로 우리 삶의 편의성과 효율성이 크게 증대되었으나, 인터넷중독, 게임중독, 잘못된 정보의 범람,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불법공유 등과 같은 정보화의 역기능적 산물로 인한 부작용은 심각한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대해 여러 공익 단체에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벌이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는 ‘정보윤리’ 교육을 강화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줄여나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복제 경험 제품에 대한 빈도 분석을 통해 확인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불법복제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상품은?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수준에 관한 조사에서도 음악파일의 다운로드, 다운로드한 음악파일의 공유,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등의 e-저작권침해에 대한 사이버 비행이 전체 사이버 비행 평균보다 높게 나타나 e-저작권침해가 매우 심각함을 드러내었다[11].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불법복제 경험 제품에 대한 빈도 분석에서는 MP3 파일이 가장 많은 비중을 보였으며, 그 다음으로 소프트웨어, 오디오CD, DVD/VCD 순으로 나타났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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