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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항해항만학회지 = Journal of navigation and port research, v.35 no.6, 2011년, pp.509 - 51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선원 신체검사제도를 선진해운국과 국제협약 기준에 준하는 신체검사제도 개선을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연구 수행은 우리나라 선원 신체검사 항목들과 ILO/WHO 권장항목 그리고 선진 해운국에서 시행중인 신체검사 항목들을 조사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또한, 선원신체검사 판정기준에 대한 객관성 강화를 위해 ILO/WHO 와 해운선진국, 그리고 육상의 철도 운송 종사자의 신체검사 판정기준을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현행 신체검사 항목에 대한 유지, 수정, 그리고 구강계질환, 정신계질환 등 새로운 항목 추가 등의 작업을 거쳐 16개 신체검사 항목과 판정기준을 도출하였다, 도출한 신체검사 항목과 판정기준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자 신체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산업의학 전문의들에게 항목의 적합성과 판정기준의 타당성에 대한 자문과 검증을 거쳐 선원 신체검사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some ideas for the improvement of the seafarers physical examination systems(PES) in Korea. This paper presents basic data about the items and detailed standards of the seafarers PES which are currently carried out worldwide. In this paper, a comparative an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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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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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선원 채용시 의무화하고 있는 신체검사 제도는? | 이 같은 대책에 가장 필수적이며, 효과적인 제도가 근로환경에 적합한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한 신체검사 제도이다(ILO, 1997; 국토해양부, 2010). 선원으로 승선할 경우 우리나라는 국내 연안선박은 일반건강진단, 원양선박은 일반건강진단 및 특수건강진단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법제처, 2008) 전반적인 선원의 질병예방과 건강관리 측면에서 선원들에 대한 신체검사 항목이 매우 부족하고 신체검사 판정 기준도 객관적인 기준제시가 매우 결여되어 있는 실정이다. | |
선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 선원들은 육상근로자와 달리 선박의 운항에 따른 높은 수준의 소음과 동요, 한냉과 폭염, 기온, 기습 등의 변화가 큰 해상환경에서 이뤄지며, 교대근무와 불규칙한 근로시간으로 인한 생리적 부적응으로 인해 항상성이 깨어져 신체적 건강문제를 유발하고(Tonner et al, 1988; 이․전, 2006) 또한 이륙성으로 인한 가족과의 격리, 제한된 공간에서의 단조로운 생활, 선내에서 인간관계 접촉의 한계, 외국선원 혼승으로 인한 문화적충돌 등 스트레스 유발인자가 많아 정신적 건강유지에 어려움이 있다(서, 2005; 고․김, 2003; 하, 2001). 선행연구에 따르면 선원들의 연간 유병율이 육상근로자가 43. | |
국토해양부 조사에 따르면, 선원들의 산업재해율은 몇 퍼센트인가? | 8%인 반면 선원에서는 76%로 조사된바 있으며(해양수산부, 2005), 선원들의 산업재해율도 육상의 0.7%인데 비해 해상은 4.3%로 7배 이상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다(노동부, 2009; 국토해양부, 2010). 이 같이 선원의 건강유지의 어려움 때문에 국제노동기구(International Labour Organization ; ILO)의 통합해사노동협약에서도 선원들의 질병예방과 건강유지를 위해 선박 근로환경과 의료관리를 크게 강화하여 각 나라에 대책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다(ILO, 2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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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2009), 산업재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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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2008), 선원법 및 선원법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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