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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도로의 해외사례와 국내 도입을 위한 법률적 검토
International Shared Road Cases and Legal Review for Domestic Implementation 원문보기

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9 no.1, 2012년, pp.67 - 74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도로ITS안전본부) ,  정성엽 (한국교통연구원 도로ITS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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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고에서는 우리나라 지침에는 제시되어 있지 않으나 자전거를 활발히 이용하고 있는 유럽의 도시에서는 적용되고 있는 공유도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자전거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공유도로의 국내도입 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 우리나라 법률상의 자전거 우선통행 문제에 대하여 그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외사례를 통하여 국내 도입의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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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유도로는 무엇인가? 공유도로는 차로 바닥에 공유도로 표시를 하거나 색칠하여 구분하는 도로로, 자전거와 자동차가 도로를 공유하는 형태의 도로이다. 때로는 가장자리를 점선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자전거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여 자동차가 오더라도 자전거가 길가로 피할 필요가 없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 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이외에 자전거전용 차로로 구분된다.
동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조건(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가능)은 무엇인가?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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