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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9 no.1, 2012년, pp.67 - 74
신희철 (한국교통연구원 도로ITS안전본부) , 정성엽 (한국교통연구원 도로ITS안전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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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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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도로는 무엇인가? | 공유도로는 차로 바닥에 공유도로 표시를 하거나 색칠하여 구분하는 도로로, 자전거와 자동차가 도로를 공유하는 형태의 도로이다. 때로는 가장자리를 점선으로 표시할 수 있으며, 자전거의 통행우선권을 보장하여 자동차가 오더라도 자전거가 길가로 피할 필요가 없다. | |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어떻게 구분되는가? |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자전거도로는 자전거전용 도로와 자전거보행자겸용도로 이외에 자전거전용 차로로 구분된다. | |
동법 제13조의2에 따르면, 자전거의 운전자가 보도를 통행할 수 있는 조건(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 가능)은 무엇인가? | 1. 어린이, 노인,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신체장애인이 자전거를 운전하는 경우 2. 안전표지로 자전거 통행이 허용된 경우 3. 도로의 파손, 도로공사나 그 밖의 장애 등으로 도로를 통행할 수 없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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