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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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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정보통신의 비약적인 발전은 의료서비스 전달체계에서도 큰 변화와 진전을 야기하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이다.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특히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대한 의학에 관한 정보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의 속도에 비해 운용상의 제반 규정과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현행 우리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를 규정하고는 있으나 그 내부적 관계에 따르는 세부적인 법률관계의 부재 및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의료행위가 아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비대면접촉에 의한 특수한 형태라는 측면에서 제도적, 시설적, 환경적 제약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현행 원격의료의 발전 잠재 가능성이 무한함을 전제로 법적 문제점 및 개선점을 고찰해보고 이를 통한 원격의료를 활성화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current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brings big changes and progress in the health service delivery system. And it is becoming the worldwide trend increasingly. As the name of medical information, by more rapid, detail and more quickly to the patients and diagnosis of t...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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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현행법상의 원격의료의 법적 검토사항과 이에 따르는 제도적 개선점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대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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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원격의료란? 원격의료란 현행 의료법상에서는 컴퓨터·화상통신 등 정보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의사가 환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고 원거리에서 화상통신이나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간접대면방식으로 진료하는 의료기술이라 할 수 있다.
원격의료는 어떠한 장점을 가졌는가? 이는 의료정보화라는 이름으로 환자에게는 질병의 진단, 치료에 있어서 보다 신속, 세밀하고 정확히 판단할 수 있게 하여 수준 높은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의료기관 및 관련기관은 업무의 효율성을높여가고 있다. 그 중 원격의료는 의료기관의 방문 없이 대기시간의 단축, 일률적인 고도의 의료수준을 기대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제도이다. 특히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방대한 의학에 관한 정보접근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현대 과학 기술의 발달의 속도에 비해 운용상의 제반 규정과 마인드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원격의료에 관한 조항의 내용은 어떠한가? 우리나라의 의료법에서는 원격의료에 관한 기본조항과 관련조항 몇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현행의료법 제34조 1항에서는 원격의료 허용범위에 대하여 의료인간의 원격자문 즉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의사와 환자간의 원격진료나 원격처방, 원격상담, 원격검진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는 원격지의사와 현지의사와는 수평적 분업관계로 파악하여 고도의 전문적 의학지식이나 진료기술에 대한 자문을 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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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2)

  1. Jun-Sang Lee, Ki-Young Lee, "The legal study of telemedicine", Journal of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Law, Vol. 9, No. 2, pp.130, 2001.12. 

  2. Guk-Jin Moon, "Law theory of medical", Korea University Publishing, pp.3. 1982. 

  3. Gyeong-Chul Beom, "Medical Disputes Litigation: Theory and Practice", Legal Information Center, pp.7. 2003. 

  4. Joon-Kyu Kil, "Industirialisierung von E-Health und artztliche Behandlung", Study of Land-Public Law, Vol. 31, pp.124-125. 2006. 

  5. Telemedicine is to provide medical consultations and education using telecommunication network for Information delivery(Jule M. Kearney, "telemedicine: Ringing in a New Era of Health Care Delivery", Common Law Conspectus, vol. 5, Summer pp289-291. 1997). 

  6. Telemedicine is the use if telecommunications to provide medical information and services (Perednia, DA. and Allen A, "Telemedicine Technology and Clinical Applications", JAMA, Vol. 273, No.6, pp.483-488, 1995. ). 

  7. Telemedicine is the use of advanced telecommunication technologies to exchange health information and provide healthcare services across geographic, time, social and cultural barriers(Christopher J. Caryl, "note, Journal of Law & health, vol.12., pp.173, 1997/1998, ). 

  8. If telehealth is understood to mean the integration of telecommunication systems into the practice of protecting and promoting health, while telemedicine is the in incorporation of these systems into curative medicine, then if must e acknowledged that telehealth corresponds more closely to the international activities of WHO in the field of public health.(Antezana F. Telehealth and Telemedicine will henceforth be part for the strategy for health for all. ) 

  9. Jae-Guk Jo.Tae-Min Song.Eun-Ju Kim.Young -Moon Chae.Hyeong-Sik Choi.Sun-Guk Yu, "The analysis and evaluation of telemedicine demonstration projects in 1994", Report of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95-19,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pp.36-37,pp.60-62, 1995. 

  10. http://www.khanews.com/news/articleView .html ?idxn o82566 

  11. Tae-min Song, "Trends of U-Health in Japan",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Serial Number 153, pp.91-96, 2009.07. 

  12. Chang-Geun Yoon, "California Telehealth Network (CTN)", Local Informatization Magazine, Vol.65. pp.69. 2010. 

  13. http://news.inews24.com/php/news_view.php? g_serial 658734&g_menu020800 

  14. Jong-Ryeol Park, "A study on the Telemedicine of legal characteristics", Study of Law, Vol. 30, pp.75. 2008.05. 

  15. Jong-Wook Kim, "Telemedicine in Japan", Local Informatization Magazine, Vol.65. pp.77. 2010. 

  16. Yong-Yeob Jeong, "A Study on the Civil Liability of Telemedicine and Some Legislative Proposals", A doctoral dissertation in Kyung Hee University, pp.38, 2005. 2. 

  17. Yong-Hwan Kim, "Responsible for medical practice", Bupjo, Vol. 31, No. 6, 1983. 

  18. Yong-Woo Kwon, Yeong-Kyu Kim, "Civil liability of medical malpractice", Sinyangsa, pp.12. 2005. 

  19. Bo-Hwan Lee, "Legal configurations of Civil liability by Medical accidents", Trial data, Vol. 27, pp.23. 1985. 

  20. Seok-Chan Yoon, "Articles : To the Admissibility of the Medical Treatment in the Internet with Regard to the Korean Medical Law", Beopjo, Vol.52 No.8, pp.177-178. 2003. 

  21. Hwa-Shin Ryoo, "On the Physicians' Liability Principle in Telemedicine", Comparative Private Law, Vol.12, No.1, pp.572, 2005. 

  22. Chang-Seon Lim, "Amending Telemedicine Provisions of Korean Medical Act or A Study on Article 30-2 of the Korean Medical Act for Telemedicine", Study of Civil law, Vol.14, No.12, pp.172-173, 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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