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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서비스의 쟁점사항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elemedicine Service Issues 원문보기

서비스연구 = Journal of service research and studies, v.4 no.2, 2014년, pp.57 - 67  

정용규 (을지대학교 의료IT마케팅학과) ,  김장일 (굿아이티) ,  권준철 (법무법인 디지탈) ,  최영진 (을지대학교 의료경영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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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도 의료행위이므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에, 의료인만이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 원격의료도 존귀한 사람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일이므로, 작은 실수를 수반하는 원격의료일지라도 그 피해가 영원히 회복할 수 없거나 회복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 그러므로 기초의학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으로 의학을 공부하고,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상당기간 임상실습을 한 후 국가의 검증을 거친 의료인에 한하여 원격의료행위를 허용할 수 있다. 환자 및 정보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거나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의료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행정, 의학교육, 자문과 의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언급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해보았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Because telemedicine is also the medical care, it is limited by law to allow medical personnel only physician because there would cause a risk to health and hygiene. Since the work dealing with the life and honor the human body involving a small mistake, it may be difficult to recover the damages ca...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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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보건의료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 · 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의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대한 편의성 및 접근성 개선과 고령화 사회 상시적인 질병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고, 의료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원격의료가 다양한 부문에서 가능해지고 있는 상황 이다. 이러한 보건의료 환경변화에 맞추어 현재 의사와 의료인간에만 허용되어있는 원격의료를 의사와 환자 간으로 확대하여 허용함으로써 의료기관 접근에 대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 또한 원격의료는 환자 개인의 각종 음성 및 영상자료와 의료인이 작성한 진료내용 및 전자처방전 등이 데이터화되어 저장되며, 이러한 전자적 의료정보를 관련 의료인간에 공유함으로써 정보통신의 보안문제, 개인정보의 보호 그리고 관련 ICT 인증제도가 함께 수반되어야 한다. 이러한 원격 의료가 의료산업의 발전을 기여하는 요소로 보는 견해가 많기 있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의견을 언급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해본다.
  • 환자 및 정보가 먼 거리로 떨어져 있거나 시간적으로 많은 차이가 발생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도달할 수 없는 경우 의료정보 및 전문적 조언을 원격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으로, 환자 진료뿐만 아니라 의료행정, 의학교육, 자문과 의뢰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쓰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료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규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언급하고 쟁점사항을 정리해 보았다. 원격의료에 대한 사업 추진은 자본력이 있는 의료법인과 ICT 기업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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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원격지의사는 반드시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근거는? 현행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따르면, 의료인의 의료행위는 특별히 의료법이 정한 예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원격지의사는 동 규정이 정하고 있는 의료기관내에서 의료행위를 하여야 한다.
의료행위의 정의는 무엇인가? 의료행위란 ‘의료인이 하는 의료ㆍ조산ㆍ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의료법 제 12조 제1항), 원격의료도 의료지식 또는 기술의 지원을 포함한 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원격의료가 '의료인'만 가능한 이유는? 원격의료도 의료행위이므로,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기에, ‘의료인’만이 할 수 있다. 의료인에는 의사, 치과의사, 한 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가 있으며(의료법 제2조 제1항), 이외에도 한지의료인(의료법 제79조), 간호조 무사(의료법 제80조), 접골사․침사, 구사인 의료유 사업자(의료법 제81조) 및 안마사(의료법 제82조)가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으며, 한때 보건원이라는 의료인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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