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기술의 국내외 추진상황 및 정책마련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Agency, IEA)가 제시한 CCS 규제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실용화 정책에 대한 한계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가차원의 계획이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법개정이나 정책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CCS 실용화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총괄협의체는 그 협력체제 및 유연성이 부족하다. 경제성 평가 역시 CCS 과정 별로 분절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실증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나 이를 위한 재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CCS 관련 정보공유도 제한적이며 체계적인 대중인식 전략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CCS 실용화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법적체제 마련, CCS 총괄협의체 역할 조정 및 강화, CCS 전주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 분석 및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마련, 대중인식 전략 마련, 그리고 정보교환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과 같은 정책적 보완 사항들이 필요함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기술의 국내외 추진상황 및 정책마련 현황을 점검하고 국제에너지기구(International Energy Agency, IEA)가 제시한 CCS 규제 프레임워크 가이드라인을 통해 국내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실용화 정책에 대한 한계 및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현재 국가차원의 계획이 마련되었으나 실질적인 법개정이나 정책마련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CCS 실용화 추진을 위하여 구성된 총괄협의체는 그 협력체제 및 유연성이 부족하다. 경제성 평가 역시 CCS 과정 별로 분절적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며 향후, 실증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예상되나 이를 위한 재정은 마련되지 않고 있다. 또한, CCS 관련 정보공유도 제한적이며 체계적인 대중인식 전략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CCS 실용화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법적체제 마련, CCS 총괄협의체 역할 조정 및 강화, CCS 전주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 분석 및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마련, 대중인식 전략 마련, 그리고 정보교환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과 같은 정책적 보완 사항들이 필요함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development of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which is a technology to mitigate climate change,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It also analyzes IEA CCS regulatory framework as a guideline and provide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marin...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development of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which is a technology to mitigate climate change,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It also analyzes IEA CCS regulatory framework as a guideline and provide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marine geological storage in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CCS master plan is established at national level, related laws are not amended and detailed polices are not yet provided. Established 'Intergovernmental CCS committee' lacks its cooperative mechanism and flexibility. Only limited and segmented economic analyses are performed and funding for large scale of CCS project is not secured. In addition, information sharing is limited and public awareness activities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paper provides some policy suggestions on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based on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strengthening the role of intergovernmental CCS committee, conducting CCS economic analysis based on various scenarios, providing economic incentives and public participation strategies, and establishing a specialized agency for information sharing.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us and policy development of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CCS), which is a technology to mitigate climate change, in Korea and foreign countries. It also analyzes IEA CCS regulatory framework as a guideline and provides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for marine geological storage in the Republic of Korea. Although CCS master plan is established at national level, related laws are not amended and detailed polices are not yet provided. Established 'Intergovernmental CCS committee' lacks its cooperative mechanism and flexibility. Only limited and segmented economic analyses are performed and funding for large scale of CCS project is not secured. In addition, information sharing is limited and public awareness activities are insufficient. Therefore, this paper provides some policy suggestions on establishing a legal framework based on the 'Marine Environmental Management Act', strengthening the role of intergovernmental CCS committee, conducting CCS economic analysis based on various scenarios, providing economic incentives and public participation strategies, and establishing a specialized agency for information sh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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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각국 정부가 CCS 규제 프레임워크를 마련하는데 있어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는 IEA의 CCS 모델규제프레임워크(Model Regulatory Framework)이다. IEA는 유럽, 호주, 미국 등에서 실행 중인 CCS 규제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여 현재 CCS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 특히, CCS 도입 가능성이 높은 개도국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산화탄소포집, 수송, 지중 저장, 모든 단계를 다루지만 특히, 지중저장에 초점을 맞추어 CCS 관련 29가지 이슈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CCS 사업에 먼저 뛰어든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CCS를 시행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 이상적인 CCS 법·정책프레임워크 마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IEA의 사례도 소개한다.
선진국들은 CCS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핵심적인 기술임을 일찍부터 인식하고 상용화 추진을 위하여 포집, 수송, 저장과 같은 단계별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따라서 몇 가지 국외사례를 바탕으로 선진국들의 CCS 추진상황을 파악하여 국내 상황에 참고하고자 한다.
해당 대책위원회는 2016년까지 5∼10개의 실증 프로젝트를 마련하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연구조사 보고서, ‘Report of the Interagency Task Force on CCS’를 발간하여 기후정책에서 CCS의 역할, 기술수준, 체제적 장벽, 법 규제적 접근, 대중인식 및 교육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보고서에서 주목할 점은 CCS 사업의 가장 큰 장애물로 법 규제마련 미비, 이산화탄소 저장에 관한 장기적 책임, 대중인식 부족과 함께, 탄소시장 및 탄소 가격에 대한 불안정, 정책 부족으로 인한 시장의 실패를 언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출이나 세금지원, 온실가스 배출권 배분 등과 같은 경제적 지원방안 및 시장유인제도을 바탕으로 시장실패를 방지하고 저탄소 기술에 대한 안정적인 투자 및 기술개발이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CCS 상황을 분석하고 그 한계점을 도출하여 국외사례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마련된 관련 정책방안은 신속한 법적체제 마련, CCS 총괄협의체 역할 확립, CCS 전주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제시나리오 분석 및 국내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한 인센티브 제도 마련, 대중인식 전략 마련, 그리고 정보교환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으로 요약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CCS 추진을 위한 현 관리체계를 분석하고 시사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이 있는지 파악한다. 그리고 CCS 사업에 먼저 뛰어든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CCS를 시행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 이상적인 CCS 법·정책프레임워크 마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IEA의 사례도 소개한다.
그리고 CCS 사업에 먼저 뛰어든 선진국들의 사례를 살펴보고 선진국의 경험을 바탕으로 향후 CCS를 시행할 수 있는 국가들에게 이상적인 CCS 법·정책프레임워크 마련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한 IEA의 사례도 소개한다. 이를 통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국내체제에 대한 보완 및 개선방안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2007년 5월에는 ‘해양오염 및 해양재해 방지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동년 9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이산화탄소 스트림 농도 측정법 결정에 관한 환경부령을 제정하였다. 해양지중저장의 허가에 관해서는 환경부령과 고시를 통해 제정하였다.
또한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을 마련, 같은 해 7월,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이 계획은 세계 CCS 기술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2020년까지 플랜트 상용화 및 국제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대규모 실증과 연계된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추진, 환경관리 및 상용화 기반구축과 같은 3가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포함하였다.
따라서 EC는 EU ETS를 통한 수입을 재생에너지와 CCS 사업 및 실증 프로젝트에 활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이를 위하여 EC는 EU ETS 제도 내에 NER 300 프로그램을 설립하여 관련 사업들을 지원하도록 하였다. NER 300 프로그램의 재정규모는 약 45억 유로이며 8개의 CCS 프로젝트와 34개의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한다.
IEA는 유럽, 호주, 미국 등에서 실행 중인 CCS 규제 프레임워크를 참고하여 현재 CCS 초기 단계에 있는 국가들, 특히, CCS 도입 가능성이 높은 개도국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이산화탄소포집, 수송, 지중 저장, 모든 단계를 다루지만 특히, 지중저장에 초점을 맞추어 CCS 관련 29가지 이슈에 대한 원칙과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Table 2는 이러한 29가지 사항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에는 이산화탄소를 폐기물로 볼 것인지에 대한 분류부터 시작하여 순도, 재산권, 월경성 이동, 인센티브 제공, 환경영향 평가, 인허가, 책임문제, 모니터링, 재정마련, 대중참여 및 인식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첫째, 각 국가가 추진하려는 CCS 형태나 목적에 따라 법체계가 다르나 국제적·지역적·국내적 상황을 고려하여 CCS를 위한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했다.
또한, 이산화탄소 스트림 농도 측정법 결정에 관한 환경부령을 제정하였다. 해양지중저장의 허가에 관해서는 환경부령과 고시를 통해 제정하였다. 같은 해, 일본은 런던협약(LC 72) 2006개정의정서를 비준하였고 2008년에는 특정 이산화탄소가스의 해저폐기의 허가신청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였다(KIMST, 2012).
대상 데이터
NER 300 프로그램의 재정규모는 약 45억 유로이며 8개의 CCS 프로젝트와 34개의 재생에너지 관련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한다. 따라서 2010년 회원국으로부터 제안서를 받았으며 총 153개의 제안서가 제출되었다. 그 중 CCS와 관련된 사업은 22개였으며 EC는 유럽투자은행(European Investment Bank, EIB)과 함께 해당 제안서들을 검토하여 2012년 말, 최종적으로 사업을 선정할 예정이다.
‘2020년 이후 연간 300만 톤급의 이산화탄소 해양지중저장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0년부터 2015년까지는 후보지를 선정하고 해양지중저장에 대한 기술개발 연구에 집중, 2016년부터는 실증 및 보급사업과 수송체제를 정립한다. 후보지 선정을 위해서는 2013년까지 저장후보지에 대한 해양지질구조 DB를 구축하고 2015년까지 대규모 실증저장소를 확보한다(MLTM, 2010).
성능/효과
넷째, CCS 사업의 상업화 단계에 있어 민간의 참여가 활발하다는 점이다. 앞서 언급한 CCS 주요 프로젝트에서 노르웨이의 슬라이프너, 스노빗 프로젝트는 석유 전문업체인 스탯오일(Statoil)이 참여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의 웨이번 프로젝트에서는 캐나다 최대 가스 전문회사인 엔카나(EnCana)사가 참여하고 있다.
넷째, 대규모 CCS 실증 및 보급사업을 위한 재정적 기반이 확립되지 않았다. 현재 예측으로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약 2조 3,000억 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중 민간의 투자규모는 48 %로 추정하고 있다.
다섯 째, 대중인식 및 대중의 참여 단계가 CCS 사업의 과정 중 필수적인 요소로 마련되어야 한다. 독일은 CCS에 관한 국내 법체제를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후보지 지역민들의 반발이 있었다.
둘째, CCS 총괄협의체의 역할을 조정 강화하여 부처 간 협력 및 유연성을 강화해야한다. 단편적인 부처 간 업무분장이 아닌 녹색성장위원회 CCS 총괄협의체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산되어 있는 CCS 환경평가 업무와 국제협력,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과 같은 통합적 업무에 대해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988년에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IPCC)는 ‘기후변화 2007: 종합보고서(Climate Change 2007: Synthesis Report)’에서 기후변화를 ‘기후특성의 평균이나 변동성 변화를 통해 확인가능하고 수십 년 혹은 그 이상 지속되는 기후상태의 변화’로 정의하였다. 또한 1995년부터 2006년 중, 11번이 1850년 이래, 전 지구 표면기온의 기록이 가장 높았던 해라고 언급하며 기후변화가 허구가 아닌 현재 발생되고 있는 과학적 현상임을 설명하였다. IPCC는 이러한 기후변화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며(very likely) 온실가스는 이러한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밝혔다(IPCC, 2007).
마지막으로, 통합적인 정보공유와 대중인식이 부족하다. 지식경제부는 ‘한국이산화탄소포집 및 저장협회(Korea Carbon Capture & Storage Association, KCCSA)’, 교육과학기술부는 ‘한국 이산화탄소포집 및 처리 연구개발센터(Korea Carbon Capture & Sequestration R&D Center, KCRC)’, 국토해양부와 환경부는 ‘CCS 환경센터’ 설립을 추진하여 CCS 상용화 및 보급 촉진, 기관 간 협력, 소통채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아직 그 역할이 초기단계이며 공유되는 정보량이 제한적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CCS 경제성 평가를 마련하고 ‘국내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하여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 민간참여를 유도시켜야 한다.
셋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타당한 경제성 평가가 부족하다. 현재까지 해양지중저장을 위한 저장소가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수송에 있어서도 선박과 파이프 두 가지를 모두 검토 중이다.
후속연구
넷째, 대중인식 증진과 참여를 위한 체계적 전략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독일과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CCS 전 과정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안정성을 사업 초반부터 대중에게 인식시키고 이들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CCS 총괄협의체의 역할을 조정 강화하여 부처 간 협력 및 유연성을 강화해야한다. 단편적인 부처 간 업무분장이 아닌 녹색성장위원회 CCS 총괄협의체를 바탕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분산되어 있는 CCS 환경평가 업무와 국제협력, 기술지원, 인력양성 등과 같은 통합적 업무에 대해 유연성 있게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CCS 기술은 전 세계가 기후변화로 인한 다양한 현상을 눈으로 목격하며 재정적, 인명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는 가운데 이러한 피해와 손실을 방지하고자 현실적으로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제시될 수 있는 기술이다. 따라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바탕으로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CCS 사업 이행을 위하여 범부처적인 차원에서 ‘국가종합추진계획’을 마련하였다는 점은 매우 고무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온실가스를 저감하고자 하는 한국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나타낸 것이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률을 검토하여 CCS 추진을 위한 법적제도를 마련하고 실증작업을 통하여 그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증 받은 후 실용화 사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CCS 사업이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적 노력의 산물인 만큼 국제정세 및 탄소시장에 대한 동향을 예의주시하여 향후 전략을 단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경제성 문제를 보안하기 위하여 현재 마련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 세제상의 지원 정책과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역시 육상지중저장 보다는 해양지중저장이 더 적합한 현실을 바탕으로 일본의 ‘해양오염 및 재난방지 법률’의 개정은 국내에서 참고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방향으로 국내의 CCS 추진체계를 정비해 나간다면 좀 더 안전하고 환경적인 CCS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로, 국내 CCS 추진현황에 대한 한계점과 국외사례를 통한 시사점, 이를 통한 제언을 Table 3과 같이 요약하였다.
또한, 이러한 경제성 문제를 보안하기 위하여 현재 마련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 세제상의 지원 정책과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민간의 참여를 유도시킨다면 CCS 상용화 단계에 있어서의 민간참여율과 투자규모 역시 확대 될 것이며 안정적인 CCS 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기존 각 부처 내에서 설립하여 운영되고 있는 지식보급 및 정보교류를 위해 관련 기관들의 기능 및 역할을 통합, 재조정하여 해당 업무를 전문적으로 담당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고 그에 대한 충분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이럴 경우, 각 부처별 예산 및 기능 중복을 방지할 수 있으며 향후 국제적 CCS 전문기관으로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CCS 경제성 평가를 마련하고 ‘국내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통하여 인센티브 제공방안을 마련, 민간참여를 유도시켜야 한다. 이산화탄소포집을 위한 발전소, 수송방법, 저장소 별로 CCS 전 과정을 다루는 다수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경제성 평가가 먼저 선행되어 이산화탄소 톤 당 가격에 대한 현실적인 접근이 먼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경제성 문제를 보안하기 위하여 현재 마련된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금융 세제상의 지원 정책과 국제 탄소시장과의 연계를 통하여 다양한 인센티브 규정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의 추진과제는 무엇인가?
또한 2010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 동안 ‘국가 CCS 종합추진계획’을 마련, 같은 해 7월, 제8차 녹색성장위원회에 상정하였다. 이 계획은 세계 CCS 기술강국 도약이라는 비전 아래, 2020년까지 플랜트 상용화 및 국제 기술경쟁력 확보를 목표로 삼고 있으며 대규모 실증과 연계된 원천기술 개발, 상용화를 위한 대규모 실증 프로젝트 추진, 환경관리 및 상용화 기반구축과 같은 3가지 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포함하였다.
CCS기술은 무엇인가?
따라서 현재 대안으로 주목 받고 있는 것이 발생된 이산화탄소를 안전하게 회수하고 저장하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기술이다. 이는 이산화탄소가 대기 중에 배출되기 전에 발생원에서 포집한 다음, 수송 과정을 거쳐 육상 또는 해양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크게 포집, 수송, 저장 3단계로 나눌 수 있다. 현재 다수의 상업적 CCS 사업들이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노르웨이의 슬라이프너(Sleipner)프로젝트와 스노빗(Snohvit) 프로젝트, 알제리의 인사라(In Salah) 프로젝트 그리고 캐나다․미국의 웨이번(Weyburn) 프로젝트 등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성공적인 CCS 실용화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또한, CCS 관련 정보공유도 제한적이며 체계적인 대중인식 전략은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성공적인 CCS 실용화 추진을 위해서는 해양환경관리법을 바탕으로 한 신속한 법적체제 마련, CCS 총괄협의체 역할 조정 및 강화, CCS 전주기를 바탕으로 한 다양한 경제 시나리오 분석 및 경제적 인센티브 제도 마련, 대중인식 전략 마련, 그리고 정보교환을 위한 전문기관 설립과 같은 정책적 보완 사항들이 필요함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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