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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점오염원관리 정책 개선을 위한 비점오염원 연구 추진방향 원문보기

전원과 자원 = Rural resource, v.54 no.4, 2012년, pp.19 - 25  

강민지 (국립환경과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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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4대강 종합대책』의 추진으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정책이나 제도의 큰 기틀은 마련되었으나, 비점오염 원관리 실무에 필요한 관리수단, 방법, 툴 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이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조사·연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에 본고에서는『제2차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정책 추진방향 등을 살펴보고 정책 추진에 필요한 정부차원의 연구 추진 방향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 지금까지 효과적인 비점오염원 관리에 필요한 연구 내용에 대해 간략히 제시하였다. 그러나 연구 추진 과정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정부차원의 비점오염원 관련 연구 추진 전략을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정책이나 제도에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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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점오염원이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수질오염원은 오염물질 배출원의 형태에 따라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하며, 점오염원은 가정하수, 공장폐수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이며,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환경부, 2008; 국립환경과학원, 2012).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에 비해 유출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비점오염원은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며, 강우유출수에 의해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은 해당 유역의 강우유출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특정한 관리 기준을 정립하기 곤란하다.
수질오염원은 오염물질 배출원의 형태에 따라 어떻게 구분되는가? 일반적으로 수질오염원은 오염물질 배출원의 형태에 따라점오염원과 비점오염원으로 구분하며, 점오염원은 가정하수, 공장폐수 등으로서 관거·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이며, 비점오염원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환경부, 2008; 국립환경과학원, 2012). 오염물질의 유출경로가 명확한 점오염원에 비해 유출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비점오염원은 상대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우며, 강우유출수에 의해 유출되는 비점오염물질의 종류와 양은 해당 유역의 강우유출특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특정한 관리 기준을 정립하기 곤란하다.
미국의 경우 정부차원의 비점오염원 관련 연구 추진 전략으로 어떤 것들을 수행하고 있는가? 미국의 경우, EPA의 연구전담부서인 ORD(Office of Research & Development)는 EPA Strategic Plan에 기술된 ‘깨끗하고 안전한 물(Clean and Safe Water)’ 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Water Quality Research Multi-Year Plan (2009-2014)』을 수립하였다. EPA ORD는 연구사업을 추진하여 얻은 성과들을 토대로 EPA OW, EPA Regions, States, Tribes, 유역 관리담당자(wetershed managers) 등을 지원하며, 과학적으로 옹호할 수 있는 환경 정책, 프로그램, 규정 등을 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EPA의 비점오염원관련 연구는 유역관리에 포함되어 수행되며, 적응형 유역관리를 위한 연구, 발생원 및 토지이용형태와 수질오염과의 관계, 관리대책 이행에 따른 수질개선효과 등을 규명하기 위한 모니터링 및 Tools, Models, 지표 개발, 비점오염원 관리를 위한 BMPs 선정, 설계, 운영 등에 대한 연구, 그린인프라(GI: Green Infrastructure) 활성화를 위한 연구 등이 수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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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5)

  1. 강상준, 전선미, 2008, 비점오염원 산정기법의 정책 활용 방안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2. 관계부처합동(국무조정실, 행정자차부, 농림부, 산업자원부, 환경부, 건설교통부, 산림청), 2004. 4대강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3. 관계부처합동(국무총리실, 농림수산식품부, 지식경제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소방방재청, 농촌진흥청, 산림청), 2012. 제2차 비점오염원관리 종합대책. 

  4. 국립환경과학원, 2012. 수질오염총량관리를 위한 비점오염원 최적관리지침. 

  5. 신동석, 2007. 환경부의 비점오염원 관리 정책 추진 현황. 한국관개배수. 제14권 제1호, pp. 89-99, 1225-8253. 

  6. 이기영, 한송희, 2012. 경기도 비점오염물질 처리 방안에 관한 연구. 경기개발연구원. 

  7. 장정렬, 배요섭, 2007. 농촌지역 비점오염물질 관리방향 및 기술개발. 농어촌과 환경. 통권 제97호, pp.113-132. 

  8. 최지용, 신은성, 2002. 비점오염원 저감을 위한 우수유출수 관리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9. 최지용, 2008. 부처별 비점오염원 관리사업의 효율적 추진 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0. 환경부, 2004-2011. 환경백서. 

  11. 환경부, 2008.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 매뉴얼. 

  12. Community Research & Development Information Service (http://cordis.europa.eu). 

  13. Environment LIFE Programme (http://ec.europa.eu/ environment/life). 

  14. US EPA ORD, 2009. Water Quality Research Multi- Year Plan 2009-2014. 

  15. 滋賀縣琵琶湖環境科學硏究?ン?一 (http://www.lberi.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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