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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2 no.3, 2012년, pp.25 - 46
China instituted arbitration law on September 1, 1995, after having legislated the law under the UNCITRAL Model Law. However, Chinese arbitration law has some problems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of its arbitration agreement, unlike the UNCITRAL Model Law. Thus, parties in dispute who want to set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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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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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1980년대 이후 무엇으로 인해 무역 및 투자의 급속한 증가가 이루어졌는가? | 중국은 1980년대 이후 대외개방에 따른 무역 및 투자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관련 분쟁도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1) 이를 위하여 중국은 1994년에 UNCITRAL의 국제상사중재모델법(이하 ‘모델법’이라 칭함)을 채용하여 중재법을 제정하고 1995년 9월 1일 발효시켰다. | |
국제상사중재모델법과는 달리 중국의 중재법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 1) 이를 위하여 중국은 1994년에 UNCITRAL의 국제상사중재모델법(이하 ‘모델법’이라 칭함)을 채용하여 중재법을 제정하고 1995년 9월 1일 발효시켰다. 그러나 중국의 중재법은 ‘모델법’과 달리 중재합의의 효력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점을 노출시키고 있다.2) 따라서 중국의 중재법을 준거법으로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분쟁당사자들에게 중재합의 효력과 관련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어 상당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 |
중국은 대외개방에 따라 분쟁이 증가하여 무엇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는가? | 중국은 1980년대 이후 대외개방에 따른 무역 및 투자의 급속한 증가와 함께 관련 분쟁도 증가 추세를 보임에 따라 이들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중재제도를 적극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다.1) 이를 위하여 중국은 1994년에 UNCITRAL의 국제상사중재모델법(이하 ‘모델법’이라 칭함)을 채용하여 중재법을 제정하고 1995년 9월 1일 발효시켰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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