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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혼 취업여성의 자녀돌봄 및 가사서비스 이용실태와 요구도
A Study on Working Mothers' Demand for Child Care and Housekeeping Home Services 원문보기

한국가정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v.30 no.5 = no.119, 2012년, pp.89 - 105  

박정윤 (중앙대학교 가족복지학과) ,  조희금 (대구대학교 가정복지학과) ,  송혜림 (울산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  서지원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가정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orking mothers' demand for child care and housekeeping home services, and to investigate the present supply condition of home services in Korea. Data collection was implemented to examine the service demand of working mothers(n=700) in four areas. The data we...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이유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은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에게 모두 충분한 수준으로 자녀돌봄과 가사수행에 대해 시간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분업의 체제에 따라 가정 내 자녀돌봄과 가사에 대해 남성보다 더욱 큰 책임과 부담을 지녀 왔으므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여성근로자에 대한 모성 보호의 차원에서 나아가, 부모권과 노동권의 보장 맥락에도 맞닿아 있다고 할 수 있다(Jo & Seo, 2009).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이 의미하는 것은? ‘남녀고용 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은 이를 법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노동부, 2008).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은 성별에 관계없이 남성근로자와 여성근로자에게 모두 충분한 수준으로 자녀돌봄과 가사수행에 대해 시간자원을 투입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함을 의미한다. 특히 여성근로자의 경우 전통적인 성역할분업의 체제에 따라 가정 내 자녀돌봄과 가사에 대해 남성보다 더욱 큰 책임과 부담을 지녀 왔으므로, 일하는 여성을 위한 일-가정 양립지원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 것은 무엇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는가? 정부는 남녀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을 동시에 실현하기 위해 고용평등실현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자 다양한 방안을 시도하고 있는데, 2007년 그 일환으로 기존의 ‘남녀고용평등법’을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로 명칭과 내용을 개정하고 2008년부터 시행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특히 가족내부는 물론 사회에서의 성차별적 관행으로 인해 일-가정 갈등에 직면한 여성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적 인식의 전환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겠다. 선행연구(장지연 등, 2005; 홍승아 등, 2008)에서 일-가정 양립 정책은 ‘개인적으로 소득활동과 가사의 역할이 서로 대립하지 않고 타협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실시되는 제반 정책을 의미’하는 것으로 규정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적 목표 내에 출산율 제고,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상승과 같은 지향성을 반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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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1. 김종숙?이미정?김남희?강석훈?김난주(2007). 여성인력 패널조사:여성비공식돌봄종사자 실태조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2. 김태홍?유희정?강민정?전용일(2009). 여성인력관련 사회 경제정책의 효과분석과 과제.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3. 김혜원(2009).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방안 연구. 노동부 연구보고서. 

  4. 노동부(2008). 제4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기본계획 (2008-2012). 노동부. 

  5. 사회적기업연구원(2009). 사회적기업 개요집. 사회적기업연구원 보고서. 

  6. 서문희?신나리?이정원?이세원(2007). 한국 베이비시터 실태 파악 및 관리방안 연구. 여성가족부. 

  7. 송혜림(2010). 아버지, 그 현실과 이상.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제2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8. 송혜림?권혜진?진미정?이현아(2012). 현 정부의 가족정책 평가 및 차기 정부의 가족정책 과제. (사)가정을 건강하게 하는 시민의 모임 제16차 가족정책포럼 자료집. 

  9. 여성가족부(2005). 제1차 가족실태조사 보고서. 

  10. 여성가족부(2010). 제2차 가족실태조사 보고서. 

  11. 여성부(2009). 퍼플잡 창출?확산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 방향 연구. 여성부. 

  12. 이삼식?오영희?이윤경?최효진(2008). 2008년도 저출산 고령사회정책 성과평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13. 장지연?최은영?이정우?김지경(2005). 일가족양립체계의 선진국 동향과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연구보고서. 

  14. 정민자?김영주?박초아?이진숙?홍금자(2006). 가정 내 육아지원서비스 제공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여성가족부 연구보고서. 

  15. 통계청(2007). 사회조사통계. 통계청. 

  16. 통계청(2008).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 통계청. 

  17. 통계청(2010a). 2009년 생활시간조사 결과. 통계청 보도자료 (2010.3.30) 

  18. 통계청(2010b). 통계청 사회조사 등을 통해 바란본 우리나라 부부의 자화상. 통계청 보도자료(2010.5.20). 

  19. 홍승아?이미화?김영란?유계숙?이영미?이연정?이채정(2009). 일가족양립정책의 국제비교연구: 정책이용 실태 및 일가족양립현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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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Jo, D. S.(2009). Women's Work-Family Compatibility is National Competitiveness. Chosun Ilbo Contribution. 

  22. Jo, H. G. & Seo, J. W.(2009). The policy needs for the work-family balance for the double income family -child care and household work. Journal of Korean Family Resource Management Association, 13(1), 61-81. 

  23. Kim, S. M.(2005). Dual Earner Families' child care alternatives and Policy Implications. Journal of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23(6), 105-116. 

  24. Lee, J.(2009). An analysis of psychological stress of working women in child care: To enhance child care policies. Unpublished masters' degree. Kookmin University, Seoul. 

  25. Song, H. L., Jo, Y. H., Jung, Y. G., Go, S. G., & Kim Y .G (2010). A study on the demand and development of child care policy for work family balanc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Consignment Report. 

  26. Song, H. L., Park, J. Y., Lee, W. J., Sung, M. A., Seo J. W. & Chin, M. J.(2009). A Pilot Study for Developing Parenting Aid Policies. Journal of the Kore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47(6), 9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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