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
한국여성정책연구원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
연구책임자 |
오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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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구자 |
신선미
,
구미영
,
권소영
,
길현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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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유형 | 최종보고서 |
발행국가 | 대한민국 |
언어 |
한국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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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년월 | 2019-12 |
과제시작연도 |
2019 |
주관부처 |
국무조정실 The Office for Government Policy Coordination |
등록번호 |
TRKO202000005538 |
과제고유번호 |
1105014760 |
사업명 |
한국여성정책연구원(R&D) |
DB 구축일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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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
플랫폼 노동.여성 일자리.여성 노동.기술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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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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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여성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기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여성노동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진입장벽, 임금에서의 성별격차, 직종분리현상, 여성 집중 직종의 저임금화 등 기존 여성노동이 가지고 있는 여러문제를 새로운 디지털 네트워크 중심의 노동시장에서는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더 가속화될 구조로 갈 것인가 새롭게 창출되는 노동은 여성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가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3. 주요 연구결과
본 연구는 기술의 발전에 따른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 여성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주목하여 연구하였다. 특히 기존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여성노동의 문제라 할 수 있는 진입장벽, 임금에서의 성별격차, 직종분리현상, 여성 집중 직종의 저임금화 등 기존 여성노동이 가지고 있는 여러문제를 새로운 디지털 네트워크 중심의 노동시장에서는 완화할 가능성이 있는가 아니면 더 가속화될 구조로 갈 것인가 새롭게 창출되는 노동은 여성의 입장에서 지속가능한가 등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디지털 플랫폼 노동시장의 확대와 관련하여 기존 노동시장에서의 여성노동 변화를 고용형태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디지털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일하는 전체 노동자의 규모 및 여성노동자 비중 등에 대한 해외사례 및 국내 조사연구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분석하였다. 둘째, 해외의 디지털 플랫폼 노동과 관련하여 발견할 수 있는 젠더이슈와 해외 정책사례 동향을 사회적 보호체계 및 능력개발, 그리고 모부성 보호제도에 대해 검토 분석하였다.
셋째, 디지털 플랫폼 노동과 관련한 국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디지털 플랫폼 기업 203개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하고 있거나 경험한 적이 있는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문 및 초점집단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대상 기업은 온라인 기반 업무수행을 하는 기업과 종사자, 그리고 지역 기반호출형 업무수행을 하는 기업을 포함하지만, 배달과 운송 업무에 해당 하는기업과 종사자는 제외하고 표본을 설계하였다. 운송과 배달과 관련한 기업과 종사자가 긱 경제(gig economy)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중요한 연구대상 집단이지만 이들 중 여성의 비중은 현격히 낮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과 기간 등에 따라 본 조사에서는 제외하고 조사를 실시하였다. 배달・운송에 포함되는 호출형 노동자를 제외하는 대신 여성들이 전 세계적으로 많이 활동하고 있는 호출형 노동 중 가사・돌봄・교육(학습)관련 디지털 플랫폼 노동과 웹기반 노동에 집중하여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와 관련한 결과를 분석했다. 한편 해당설문조사에 참여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경로로 디지털플랫폼에서 노동을 했고 그 일이 본인이 수행하는 전체 “일”에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어떤 형태의 노동을 하고 있고 그것은 현재의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성격인지, 본인의 삶에서 이 일이 얼마나 만족감을 주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 추가로 디지털 플랫폼 속성에 따라 초점집단을 구성하고 면접을 실시하였다. 앞서 수행한 방대한 연구 내용 결과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었다.
□ 노동시장의 변화와 플랫폼 노동의 확산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
지난 10년간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자료를 분석하면 특수고용 근로자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흥준(2019)은 특수고용형태에 해당되는 노동자는 임금노동자에서 74.5만명, 비임금노동자에서 91.3만명으로 추정하며 새로운 특수고용형태의 노동이 진화된 유형에서 55만명을 추정하고 있다(정흥준, 2019:9). 이것은 통계청이 지난 10년간 임금노동자를 중심으로 추정하면서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발표한 것과는 매우 다른 양상이다. 이 연구결과가 과대추정 되었다 하더라도 확실하게 새로운 유형이 등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이것의 진화가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이라는 것을 부정하기 어렵다. 우리는 이들을 회색지대에 있는 노동자로 분류할 수 있다(Stijin Broeck, 2019). 따라서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규모는 향후 확산될 것으로 예측함과 동시에 과거 임금노동자로써의 종속성이약하고 자영업자의 성격이 강한 노동자 집단은 점점 더 확대될 수 있음을 2장에서 언급했다. 본 연구 조사에서 확인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 상당부분은 이전 오프라인 노동시장에서도 유사한 노동을 했던 것으로 파악된다. 웹툰, 웹소설, 음악 등의 문화콘텐츠 영역, IT프리랜서 영역, 가사・돌봄・교육 관련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하는 경우는 이 두 가지를 주・부업으로 함께 하는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사실 상 해당 영역이 기술 발전에 따라 완전히 새롭게 창출된 일이라기보다는 과거와 다르게 일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된 시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인력중개 및 서비스를 소비자가 손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기술을 접목시키면서 해당 서비스 시장 확대 전략을 활용하고 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0년부터 시작된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지난 10년 사이에 상당히 많은 업종으로 확산되었으며 특히 지난 3년간 급속한 발전을 해왔다. 즉, IT생산 및 개발,교육 및 컨설팅 사업(서비스)기획 및 운영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대되어 왔으며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투자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도 이 시장의 발전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증가는 기존 오프라인 노동시장에서의 일하는 방식이 분업화, 외주화되는 경향이 강해지는 것에 영향을 받는다. 이는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변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예컨대 기업에서 개인이나 팀이 프로젝트의 시작부터 끝까지를 함께 공유하며 일을 하는 방식이었다면 많은 영역에서 오프라인 영역의 일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을 통해 외주를 주는 업무를 분리하고 외주화되는 일은 전체 프로젝트에 대한 이해 없이도 할 수 있는 단순기술 중심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하도록하는 것이 향후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가 제기됨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의활성화는 전체 노동시장에 긍정적으로 발전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다음은 연구를 통해 확인 된 디지털 노동시장의 긍정적, 부정적 특징을 정리해 보았다.
< 디지털 노동시장의 긍정적 특징 >
○ 기존 회색지역에서 발생하던 계약의 불공정성 완화이다. 본 조사에 참여했던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의 경우, 대부분 수요자와 공급자가 디지털 플랫폼을 매개로 거래를 하기 때문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측과 이용하는 측이 모두 등록을 하게 되어있으며, 거래는 대체로 신용카드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래의 투명성이 담보되는 장점이 있다.
○ 일의 유연성이다.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남성, 여성 모두 디지털 플랫폼 기업에서 일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의 유연성 때문이다. 특히 여성은 일하는 장소 및 시간의 자율성 때문에 일・가정 양립을 원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 일하는 기회의 확대이다. 과거 인력중개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시장이 수요자와 공급자 간의 정보 불균형으로 인해 원하는 시간대에 필요한 일거리를 찾지 못했다면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은 디지털 네크워크를 활용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 문제를 실시간으로 해결해 준다. 따라서 고용서비스 시장의 고질적인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결하면서 언제든지 필요한 기술만 가지고 있다면 일거리를 찾을 수 있는 시스템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시장에서 비정기적인 일거리로 인해 안정적인 수입을 얻기 어려웠다면,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통해서는 안정적인 일거리 확보가 가능하며 본인이 일에 필요한 시간을 할애한다면 안정적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
○ 다양한 일거리가 제공되고 강제되는 규율이 없기 때문에 주・부업, 특히 부업 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절반 정도는 부업으로 일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이런 경향성은 50대 남성에게 많이 나타나 은퇴자들의 새로운 수입처로 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여성에 대한 쏠림 현상이 이 연령대에 비교적 적게 나타나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 디지털 노동시장의 부정적 특징 >
○ 수수료에 대한 부담이다. 디지털 플랫폼 기업 조사 결과에 따르면 43%정도에 해당하는 기업은 수수료를 받지 않는다고 했고, 건 별로 수수료를 받는 기업은 대체로 인력중개 플랫폼, 재능플랫폼 등 이었는데 그 비중이 높지 않았다. 그러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들은 수수료에 대해 상당한 부담을 갖고 있었다. 본 조사에서 그 비용과 비중을 추계하려 하였으나 이에 대한 응답을 정확하게 하는 노동자의 부족으로 정확한 결과를 도출하기 어려웠다. 인터뷰를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수수료는 디지털 플랫폼의 성격에 따라 매우 다른데, 오픈-리스트 방식의 플랫폼의 경우 건별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상당히 부담이 크다고 했으며 폐쇄형 플랫폼의 경우는 플랫폼이 매칭 관련한 서비스가 더 많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10~15%정도를 수수료로 하고 있다고 했다. 따라서 정확한 조사는 되지 못했지만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플랫폼 기업을 통해 일거리를 찾는 것은 유사한 기존 노동시장이 임금체불 및 불공정거래가 만연하고 일거리가 인적네트워크에 의존되는 경향이 강한데 디지털 플랫폼 시장에서는 이런 문제가 상당히 투명하게 정착되었기 때문이다.
○ 근로자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계에 있다는 점이다1). 장지연과 이호근(2019)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와 관련하여 유럽연합 등에서는 ‘위장된 자영업자’, ‘진성 자영업자’ 등 자영업자와 임금노동자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음을 여러 번 강조하고 있다(장지연・이호근, 2019:57-58). 이는 OECD의 경제학자인 스테인 브루커(Stijin Broeck, 2019)의 발제문에서도 여러번 등장한다. 본 조사 결과 역시 임금노동자의 성격을 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가 상당히 많았다. 노동자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떤 방식이든 직접고용을 했다고 응답한 노동자의 비중은 48%에 달했고, 근로계약서를 쓴다고 응답한 비중도 28%이다. 그러나 기업조사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고 응답한 기업은 10% 내외이다. 이 차이는 해당 노동자들이 작성한 표준약관 또는 계약서에 대한 인식차이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노동자 자신들이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지속한다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했을 시 어떤 보호를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부정확하게 알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이런 부분들은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업무 계약 시 정확하게 인지해 줄 필요가 있다.
○ 사회적 보호체계에 대한 취약성이다. 본 보고서의 조사결과 뿐만 아니라 해외 선행연구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이들은 그 간 공장제 방식을 기준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온 기존의 사회제도의 틀 안의 보호망에 안주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노동특성을 지녔다. 따라서 기본적인 사회적 보호체계인 4대 보험에 상당히 빠져있다.디지털 플랫폼 노동뿐만 아니라 오프라인 영역의 일도 함께 병행하는 경우에도 4대보험에 제외되는 비중이 약 40% 내외인 것으로파악된다. 결과적으로 현재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성격이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어디에서도 새로운 방식의 일이기 때문에 기존 사회적 보호체계 안에 포함되기 어려운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식은 새로운 혁명적 노동환경에 맞게 사회적 보호망을 완전히 개편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으며, 또 다른 방식은 기존의 사회적 보호망에 일부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 플랫폼 노동을 하는 상당수의 노동자들은 자신들이 임금을 받고 있다고 일관되게 인지하고 있음에도 이들이 4대 보험을 받는 비중은 매우 적었다. 특히 고용・산재 보험에서의 제외는 사회적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 서비스 가격 파괴 현상에 대한 우려이다. 역경매방식의 플랫폼 성격 때문에 이들의 임금이 사실상 오프라인 일자리와 비교해서 낮게 받는다고 느끼는 비중은 매우 높았다. 조사결과 등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가격을 결정하는 결정권이 디지털 플랫폼에 있다고 응답하는 비중이 높았고 디지털 플랫폼에서 해당거래의 상당부분을 독점하는 경우 처음부터 공정거래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었다. 이런 부분은 해당 업무의 노동특성 및 디지털 플랫폼 성격에 따라 상당히 좌우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는 어려우나 중・저숙련의 일거리가 외주화되는 경우 이런 현상은 가속화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조사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일반사무에 해당되는 업무들이 외주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점이다. 사실상 이 업무들이 상당부분 외주화를 시도한다면 디지털플랫폼 시장은 중숙련 일자리가 대부분 차지할 가능성이 높고 현재 임금노동으로 보장되는 일들이 독립자영자의 소득으로 전환되면서 오히려 가격은 낮아지고 사회적 안전망에서도 소외되는 대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이슈와 관련해서 외주화에 대한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 그리고 임금이라 할 수 없는 독립자영업자 즉 프리랜서들의 공정가격기준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다.
□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여성 노동에 미치는 영향
본 연구의 기업조사를 통해 확인한 여성인력의 규모는 대체로 남성보다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장지연・이호근(2019)과 김준영(2019)의 각각의 발표 자료에서 추계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서의 여성인력은 상대적으로 남성보다 적게 추계되었으나, 본 연구는 남성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운송과 배달영역을 제외한 조사이므로 상대적으로 여성인력이 많은 것으로 기업이 인지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보면 긱 노동을 제외한 웹기반 플랫폼 노동은 사실상 여성인력이 상대적으로 많을 가능성이 높고 향후에도 그런 방식으로 증가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은 기존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여성노동의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 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 역시 기존 노동시장에서 발견되는 남녀의 임금격차, 그리고 여성 집중된 직종에서의 낮은 임금 등 직종분리현상 등은 유사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다. 더 문제로 지적할 수 있는 것들은 이들에게 제공되는 노동이 매우 분절적이어서 이를 경력개발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비중이 매우 높았으며, 그런 인식은 여성들에게서 더 심하게 발견되고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유럽의 일자리 플랫폼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Eurofound(2018:32-33)에 의하면 온라인 콘테스트 플랫폼의 근로자들은 경력개발을 하고자 하지만, 현장에서 플랫폼이 지시한 일을 수행하는 근로자들은 장기적 경력개발 전망이 없고 일부 근로자들이 장기적인 소득 보충 수단으로 플랫폼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여성들에게 기존 노동시장과 비교한 남녀 격차와 차별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이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 자체가 조직화된 구조로 움직이는 것이 아닌 개별 단위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사회적・구조적 차별에 대해서는 자유롭다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조사 결과 여러 질문을 통해서도 뚜렷하게 발견되는 남녀의 격차는 확인하기 어려웠다.
다음의 결과는 디지털 플랫폼 노동시장에서 확인되는 여성노동의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를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여성과 남성이 달랐다. 여성은 일・가정 이슈로 인한 경력단절의 대안적 일자리로 선택하는 경향이 드러나며, 남성은 더 많은 소득 및 출퇴근으로 인한 불편함으로 인해 선택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여성들이 이 일자리를 선택하고 향후 그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은 일의 유연성인데, 이런 사유들이 오히려 여성들을 사회의 주요 일자리로 도약하는데 걸림돌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를하게 한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일자리를 잠시 경력단절 과정에서 이용하는 브릿지 일자리로 인식하지만 이 일자리로 안주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는다. 조사 결과 남녀 모두 고학력의 비중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고학력 여성들이 중・저숙련의 발전가능성이 낮은 반복적이며 소모적인 일에 매몰되는 것은 매우 경계해야 할 일이다. 과거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했다가 현재 오프라인의 일만 하는 전직의 경우,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 결과를 보면 브릿지가 아닌 트랩이 될 가능성이 여성에게 더 높다는 점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남녀의 직종 분리는 소득이 양극화되는 것을 확인하게 된다. 해외 선행연구에서 제시하는 알고리즘 상의 여성배제 현상에 대한명확한 규명은 본 연구를 통해 하지는 못했으나 여성들은 낮은 임금 영역인 마이크로태스크, 번역 등에 많이 몰려 있고 남성들은 IT개발 등 비교적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종에서 더 많이 분포되고 있음은 확인하였다.
비교적 저임금 업무를 수행하는 디지털 플랫폼에 몰려있는 여성들은 비교적 일하는 환경이 자유롭다 하더라도 오프라인 임금근로 일자리에서 소비하는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만 유사한 소득을 올릴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저소득의 늪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다. 이 뿐만 아니라 분업화된 비교적 단순・반복적 일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일과 관련한 노동시장에서의 숙련수준이 시간에 지남에 따라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별다른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보호체계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매우 불안정한 실업상태로 갈 가능성이 높다.
비록 거래의 투명성은 좋아졌다 하더라도 조사결과에 따르면 가격 결정권이 디지털 플랫폼에 있다고 다수가 생각하고 있고 기업과 개인 간 거래가 80% 이상이기 때문에 프리랜서・자영자 간의 계약관계에서 낮은 소득을 받는 여성들이 더 불공정한 거래에 빠질 위험이 있다. 또한 조사결과에서도 확인되었듯이 여성의 경우 고졸이하 20대의 경우에 디지털 플랫폼 노동만을 하는 비중이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다. 사회적 경험 상 이들은 사회의 취약계층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들이 일에 대한 대가를 정당하게 협상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이들은 특히 법률 상담서비스를 원하고 있다. 여성임금노동자의 경우 부당노동행위와 관련하여 무료로 자문을 받을 다양한 기구들을 필요로 한다. 고용평등상담실, 직장맘 지원센터 등 다양한 경로로 필요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나 이들보다 더 열악한 비임금, 영세 독립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지원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태조사 결과에서도 상당수가 공정거래에 대한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제가 필요함에 동의했다.
(출처 : 연구요약 9p)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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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s to forecast what impact the spread of digital platform labor, caused by technological development, will influence women’s labor and to suggest policy tasks on the perspective of gender mainstreaming.
To this end, this investigation examines overseas research related to digital p
This study is to forecast what impact the spread of digital platform labor, caused by technological development, will influence women’s labor and to suggest policy tasks on the perspective of gender mainstreaming.
To this end, this investigation examines overseas research related to digital platform labor in terms of gender dynamics and conducts statistical analysis to estimate the scale of the type of labor. In addition, it carries out questionnaire survey on, focus group interview and in-depth one with digital platform companies and theiremployees.
The major findings and policy tasks are as follows.
Those performing digital platform jobs, who formerly felt a sense of hired as well as self-employed, which is partly the reasonwhy they were sometimes perceived as workers in a gray area, arelikely to see such jobs will increase in the coming days. Moreover, factual survey uncovers that the platform jobs are not completely new which came in the wak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but from the restructuring of past ways of working, as evidenced by that fact that an overwhelming majority of such employees were found engaged in similar jobs in the off-line labor market. Over the years, more and more jobs are being specialized and outsourced, which can make the labor market polarize as those jobs will be simple and menial. Meanwhile, digital platform businesses are acting on market expansion strategy, taking advantage of diverse consumerenteredtechnologies. Capitalizing on continued investment, theyare very likely to further grow in the future.
This study analyzes and reveals the following characteristics of the digital platform labor market. Unfair contractual practices found in the above-mentioned gray area have been gradually addressed,and, thanks to enhanced levels of autonomy about where and what time to work, female workers have enjoyed greater labor flexibility.
Moreover, easing information asymmetry led to more job opportunities,thus bringing in higher chances of getting primary, or sideline jobs.
But those upsides came with some downsides. Digital platform laborers have to pay burdensome service fees. In addition, they raise to themselves a question of whether they are self-employed or by someone else, which is a criterion that determines whetheror not they are entitled for social safety net. Based on these findings,the study uncovers a need for policy measures that can address the problems.
This investigation suggests policy missions as below. Autonomous regulation should be provided for digital platform companies to properly manage labor-related issues. For that to happen, diversified supportive systems should also be prepared. Furthermore, a social protection system should be drafted for those working on such platform labor, and both maternal and paternal leave need to be expanded. Moreover, the study proposes that an organization that fully considers and represents jobs and tasks and a supportive system that works for digital platform laborers by type be provided. It suggests other actions as well: the adoption of periodical survey, standard contract, legal advisory, all of which are for promoting fair trades; the appreciation of proper bid prices that can narrow the gender gap in digital platform labor; the strengthening of women’s capability that can tackle the problem of some femalesnot eligible for job training opportunities; the ways of those workingon the digital platform building on their career. Lastly, the study proposes that relevant database should be established for specifictime-series analyses to identify the scale of the digital platformlabor market.
(출처 : Abstract 394p)
목차 Contents
- 표지 ... 1
- 발간사 ... 4
- 연구요약 ... 6
- 목차 ... 20
- 표목차 ... 24
- 그림목차 ... 29
- 부표목차 ... 30
- Ⅰ. 서 론 ... 32
-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4
- 2. 연구 내용 ... 39
- 3. 연구 방법 및 흐름 ... 40
- 4. 연구의 한계 및 용어정리 ... 42
- Ⅱ. 기술발전과 여성 노동현황 ... 44
- 1. 여성노동 현황 ... 46
- 가. 근로형태별 노동 추이 ... 46
- 나. 비정규직 규모 추이 ... 50
- 2.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규모추정에 대한 접근 ... 60
- 가.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 규모추정을 위한 시도 ... 61
- 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특징 ... 66
- 3. 소결 ... 74
- Ⅲ.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해외의 정책 동향 ... 82
- 1.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젠더연구 동향 ... 84
- 가. 디지털 플랫폼의 정의 및 분류 ... 84
- 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서 여성참여의 특성 ... 88
- 다. 디지털 플랫폼이 여성 노동에 미치는 영향 ... 90
- 라.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확산에 따른 여성노동 변화의 쟁점 ... 97
- 2. 근로자성 논의와 디지털 플랫폼 노동 ... 99
- 3. 근로조건의 결정 ... 102
- 가. 최저임금 ... 102
- 나. 근로시간 ... 106
- 다. 공정계약 기준 ... 108
- 라. 산업안전과 보건 ... 110
- 마. 직업훈련 ... 110
- 4. 사회보장 제도의 적용 ... 115
- 가. 실업보험 ... 116
- 나. 산재보험 ... 119
- 다. 노후소득 보장 ... 120
- 라. 모・부성 보호 및 일・생활 양립 ... 121
- 5. 집단적 이해의 대변 ... 121
- 6. 소결 ... 123
- Ⅳ.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실태 ... 128
- 1. 조사 개요 ... 130
- 가. 조사의 필요성 및 목적 ... 130
- 나. 디지털 플랫폼 기업 실태 조사 개요 ... 133
- 다. 디지털 플랫폼 여성 노동자 실태 조사 개요 ... 135
- 2. 디지털 플랫폼 기업 조사 결과 분석 ... 138
- 가. 사업체 일반 현황 ... 138
- 나. 사업운영 현황 ... 143
- 다. 제공인력 및 노동형태 ... 165
- 라. 노무제공 방식 및 관리 ... 171
- 3. 디지털 플랫폼 노동 경험에 대한 분석 결과 ... 191
- 가. 응답자에 대한 인구통계학적 특성 및 노동형태에 따른 일반적 특성 ... 191
- 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방식 ... 201
- 다.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 219
- 라. 디지털 플랫폼 노동자의 노동조건 ... 224
- 마. 디지털 플랫폼 일자리 만족도 ... 235
- 바. 디지털 플랫폼 남녀 격차 ... 242
- 4. 소결 ... 248
- 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 현황 분석 요약 ... 248
- 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 경험 실태 분석 요약 ... 252
- Ⅴ. 디지털 플랫폼 노동의 경험적 사례 고찰 ... 260
- 1. 사례연구 개요 ... 262
- 2. 분석 결과 ... 264
- 가. 마이크로태스크 디지털 플랫폼 ... 264
- 나. 가사 디지털 플랫폼 ... 271
- 다. 재능매칭 디지털 플랫폼 ... 281
- 라. 만화 디지털 플랫폼 ... 294
- 3. 소결 ... 304
- Ⅵ. 결론 및 정책과제 ... 310
- 1. 결론 ... 312
- 가. 노동시장의 변화와 플랫폼 노동의 확산 그리고 일하는 방식의 변화 ... 313
- 나. 디지털 플랫폼 노동이 여성 노동에 미치는 영향 ... 318
- 2. 정책과제 ... 321
- 가. 기업의 자율규제 준수 가이드 마련 ... 321
- 나. 사회적 보호체계의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대상자 확대 방안 ... 322
- 다. 모・부성 보호제도의 확대 ... 323
- 라. 이해대변 조직의 필요: 직무・업무 별 이해 대면조직의 구조화 ... 324
- 마. 공정거래 촉진을 위한 방안: 정기적 실태조사, 표준 계약서 도입 및 계약상담에 대한 법률 컨설팅 지원 ... 325
- 바. 대상 별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 대한 지원체계 방안 마련 ... 325
- 사. 여성노동과 관련한 디지털 플랫폼 노동에서의 성 격차 해소 방안: 적절입찰가 도입 제안 ... 326
- 아. 디지털 플랫폼 노동을 비롯한 비정기적 노동에 대한 경력화 필요: 경력인정증명서 등 ... 326
- 자. 직업훈련 사각지대 해소・훈련방식 변화를 통한 여성의 능력개발 강화 ... 327
- 차. 디지털 플랫폼 노동시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시계열적 분석을 위한 통계조사 필요 ... 328
- 참고문헌 ... 330
- 부록 ... 344
- 부록1. 부표 ... 346
- 부록2. 디지털 플랫폼 경제활동 조사 설문지 ... 352
- Abstract ... 394
- 끝페이지 ... 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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