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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비급여 허용요건에 관한 검토
Review of Allowable Condition of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원문보기

의료법학, v.13 no.2, 2012년, pp.11 - 38  

박태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Supreme Court stand in the position in specific lawsuit that it doesn't allow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service, but recently in revocation suit of fine disposal that is imposed on medical fee of leukemia patient, it altered the existing adjudgement and admitted the discretionary not covered...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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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신의료기술평가에 있어 의학적 안전성은 해당 의료기술이 생명이나 신체기능에 치명적인 손상을 초래하는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을 유발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합병증이나 부작용이 경미하고 추가적인 조치로 제거될 수있는 경우에는 안전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의학적 유효성은 결과 측면에서 해당 의료기술이 추구하는 목적에 따른 효과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동일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의료기술과 비교하여 그 효과가 동등하거나 우수한지 여부를 검증하는 것이다.38)
  • 4) 앞으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하급심 판결이나 평석, 학계의 연구에 따라 구체화가 될 것이나 위와 같은 하급심 판결 등이 축적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대법원이 판시한 예외적인 임의비급여의 허용요건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시도해 본다. 이와 같은 구체화 논의는 대법원이 판결문에 적시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 이와 같은 구체화 논의는 대법원이 판결문에 적시한 제도적 보완을 위해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국민건강보험제도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보고, 임의비급여에 대한 정의, 유형, 예외적인 임의비급여의 허용요건에 대한 구체화, 임의비급여 분쟁의 해결을 위한 대안을 모색하는 순서로 논의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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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요양급여의 종류에는 무엇이 있는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각종 형태로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보험급여라 하고, 보험급여는 그 제공방식에 따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현물급여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이 정한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移送)을 요양급여라고 한다.11)
보험급여는 제공방식에 따라 무엇으로 나눌 수 있는가?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각종 형태로 가입자 등에게 실시하는 의료서비스를 보험급여라 하고, 보험급여는 그 제공방식에 따라 현물급여와 현금급여로 나눌 수 있다. 그리고 현물급여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1항이 정한 진찰·검사, 약제(藥劑)·치료재료의 지급, 처치·수술 및 그 밖의 치료, 예방·재활, 입원, 간호, 이송(移送)을 요양급여라고 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 나눈 행위·치료재료와 약제에서 취하는 방식은 각각 무엇인가? 먼저 행위·치료재료의 경우 비급여대상으로 규정된 것을 제외한 일체의 것을 모두 요양급여대상으로 규정하고13), 다음으로 약제의 경우 약제 요양급여의 결정신청, 상대가치점수 등의 조정신청, 직권결정 및 조정에 따라 요양급여대상으로 결정 또는 조정되어 고시된 것에 한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한다.14) 이를 두고 행위·치료재료는 Negative List 방식을 취하고 있고, 약제는 Positive List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평가한다.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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