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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에 있어 서비스무역의 활성화방안에 관한 연구
A Research on the Activation of Service Trade in FTA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4 no.3, 2012년, pp.407 - 428  

이재영 (청주대학교 경상대학 무역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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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추진은 시대적 요구이며, 선진국 경제로 진입하기 위한 중요한 통상정책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FTA체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전문서비스분야의 자격인정제도와 관련하여 명확한 원칙과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이며, 서비스분야의 인프라를 강화할 수 있는 법규범과 제도 등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또한 서비스수출의 방향을 FTA체결국 즉 선진국위주로 변화시켜야 하며, FTA를 통한 적극적인 외국자본의 투자유치를 통하여 국내서비스산업의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FTA를 활용하여 국내 서비스기업들이 해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정부정책이 수립되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FTA협정에서 인정하고 있는 국내규제를 잘 활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의 규제는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Objective and transparent criteria)을 통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GATS상에 명시되어 있지 않고 우리나라가 어떠한 방식으로 어떤 근거를 가지고 국내 규제를 활용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로 서비스분야 전반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다보니 FTA를 활용하여 개별 서비스분야의 해외시장 진출에 대한 분석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FTA를 활용하여 각 서비스분야가 어떻게 글로벌경쟁력을 확보하고 해외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ervice trade is very important in Korea Economy. The world economy is changing with the FTA. Lots of FTAs are going on between countries and economic blocs in the world economy, as the battle field of FTA. Therefore, Service trade should be activated in FTA.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are as foll...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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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시대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를 구분하는 방법은 학자마다 다양하게 해석하고 있다.5) 따라서 본 연구목적에 부합되도록 서비스의 정의에 대한 논의보다는 서비스무역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 다음에서는 우리나라의 대표적 FTA 내용검토를 통하여 서비스분야의 협상내용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경제가 무역 1조불 달성 이후, 무역 2조불 달성을 하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에서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공동 발전해야 한다는 관점을 가지고 거대경제권이라 할 수 있는 EU, 미국과의 FTA협정문에 있어 서비스분야의 내용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FTA를 활용하여 서비스무역거래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 또한 서비스 협정문은 서비스 무역의 정의와 관련하여 4가지 유형의 서비스 형태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앞에서 설명하였기에 생략하기로 하고 협정문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이러한 과제를 풀기 위한 키워드가 바로 서비스산업이며, 동시에 FTA안에서 어떻게 서비스무역을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결책을 준비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측면에서 선 진무역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FTA체제 속에서 우리나라의 서비스분야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한 방향은 어떻게 수립되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다만 금융서비스(Financial Service), 통신 (Telecommunications), 정부조달(Government Procurement)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장(Chapter)을 구성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한ㆍ미 FTA 서비스분야에 대한 것을 모두 다루는 것은 한계가 있음으로 서비스 분야에 있어 원칙과 주된 내용에 한하여 한정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 정부에서는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내서비스산업의 대내외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5차례에 걸친 “서비스산업 선진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본 정책은 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활성화 및 신규시장 창출, 해외수요 국내전환, 제조업과 차별개선과 전문인력 양성 등 국내서비스산업의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서비스업이 성장과 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서비스업의 해외시장진출은 주요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는 대표적인 거대 경제권인 동시에 서비스강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EU와 FTA를 체결하면서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선진화와 더불어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했다고 할 수 있다. 한ㆍ미 FTA와 한ㆍEU FTA는 시장개방이나 규범의 틀면에 있어서 차이점도 있으나, 일정부분 대동소이한 내용을 가지고 있음으로 두 FTA협정을 종합 하여 국내서비스무역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방향에 대하여 기술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24) 국가안보상의 이익의 보호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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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서비스무역이란? 일반적으로 서비스무역이란 상품이 아닌 각종 용역을 거주자와 비거주자사이에 하는 거래로서 현행 대외무역법상에서는 경영상담업, 법무관련 서비스업, 회계 및 세무관련 서비스업,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디자인,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자문업, “문화산업진흥기본법”에서 명시 하는 문화산업에 해당하는 업종6), 운수업,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사업에 해당하는 업종7), 그 밖에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것을 서비스로 통칭하고 있다.
서비스 혹은 서비스 거래를 정형화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이유는? 그러나 무엇보다도 서비스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무형성(intangibility)과 비분리성(inseparability), 소멸성(perishability) 등으로 인하여 서비스 혹은 서비스거래를 정형화하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서비스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보다는 어떤 것을 서비스거래로 보지 않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Negative 관점에서의 논란이 더 필요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GATS의 서비스의 유형은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각각은 무엇인가? GATS의 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국경간 공급(cross-border supply)은 서비스 생산자가 서비스 수입국내에 존재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서비스 공급을 말 한다. 즉, 서비스 공급주체가 서비스 수출국내에 그대로 주재하면서 서비스를 생산하여 생산된 서비스를 서비스 수입국에 반출하는 경우로서 자본이나 노동과 같은 생산요소의 이동이 수반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이의 전형적인예로서 통신수단에 의한 서비스 공급과 상품에 구현된 서비스 공급을 들 수 있다.9) 둘째, 해외소비(consumption abroad)는 서비스 소비자가 서비스 수출국 영토내에서 서비스를 소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에 서비스 소비자는 자연인과 자연인이 소유하고 있는 소유물을 포함한다. 이에는 관광관련 서비스, 교육서비스, 의료서비스 및 항공기나 선박 등이 해외현지에서 수선ㆍ유지 관리서비스를 받는 경우에 해당 한다. 셋째, 상업적 주재(commercial presence)는 외국기업이 모든 형태의 사업체를 서비스 수입국내에 창설하여 영업활동을 영위하는 경우와 외국기업이 간접투자로 기존 기업의 인수를 통해 지사와 대표사업소를 신규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넷째, 자연인의 주재 (presence of natural persons)는 외국서비스 공급기업의 지사, 자회사 등의 임ㆍ직원의 현재주재에 의한 서비스 공급, 회계사, 엔지니어등 개별 서비스 생산자가 서비스 수입국내에 일정기간 체류하면서 서비슬 공급하는 경우에 해당된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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