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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도로공사 환경보전비의 적정 산출 방안
Proper Estimating Method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Cost in Road Projects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3 no.2, 2012년, pp.3 - 10  

박지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이세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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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의 환경보전비 세부산출기준에 따르면 환경보전비는 표준품셈 등을 이용하여 원가계산에 따라 산출하거나 원가계산이 곤란한 경우에는 공종별로 직접비에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원가 계산으로 산정할 경우, 현행 표준품셈에 환경보전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일부 제한된 항목만 명시되어 있어 다양한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사용되는 제반비용을 반영하는 데 현실적인 제약이 있다. 아울러 요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도 공종별로 획일적인 요율을 적용하도록 규정되어 공사현장의 입지여건 등에 따른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공사현장의 효율적인 환경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로공사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공사규모, 현장 입지조건, 환경보전비 계상방식 등에 대하여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환경보전비의 적정 계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current enforcement regulation of "Construction Technology Management Act" prescribes calculation standard of environmental preservation cost in construction site. According to this standard, environmental preservation cost is calculated by using the quantity-per-unit costing method or applied f...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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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뿐만 아니라 요율을 적용하는 경우에도 사용 공법, 장비 또는 현장의 입지여건이나 환경규제의 가중지역 또는 완화지역에 따른 환경보전비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종별로 요율을 획일적으로 적용하여 공사현장에서의 효율적인 환경관리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사현장의 환경보전비 적정반영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도로공사현장 총 38개소를 대상으로 지역별 분포, 공사규모, 현장 입지조건, 환경보전비 계상방식 등에 대하여 실태 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여 이를 토대로 환경보전비의 적정 계상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건설공사 환경보전비가 목적에 맞는 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계상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이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 비록 품셈에 의한 원가계산 산정방식이 장기적인 안목에서는 이상적이라 할지라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할 때, 환경보전비의 산출방식을 요율 적용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식을 제안하고자 한다. 아울러 계상된 요율금액 내에서 품셈이 가능한 항목은 원가계산을 하되, 원가계산이 불가능한 항목은 총액의 나머지 범위 내에서 사후정산 하도록 하여 적정 환경보전비의 산출 및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아울러 이를 근거로 향후 보다 합리적인 환경보전비의 적정계상기준 방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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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6)

  1.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건설기술관리법, 법제처. 

  2.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201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법제처 

  4. 국가법령정보센터(20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제처. 

  5. 국가법령정보센터(201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법제처. 

  6. 국가통계포털(2010). 공종별 국내건설수주액, 통계청 

  7. 국토해양부 (2011), 건설공사표준품셈, 국토해양부, 과천, pp. 1361. 

  8. 김원태 등(2006). 해외 공공 발주자 사업비 관리 및 실적공사비 활용 실태 조사, 건설산업연구원, 서울, pp. 134. 

  9. 박우열(2006). 일본의 발주자 사업비 관리 및 실적공사비 활용 실태 조사, 건설산업연구원, pp. 90. 

  10. 박찬식, 이재호 (2006)," 공동주택 신축공사 환경관리비 산출방법 개선."건설관리, 제7권, 제3호, 한국건설관리학회, pp. 149-158. 

  11. 최민수, 강운산(2005)," 건설공사의환경관리비용 계상 및 운용 실태 분석."건설관리, 제6권, 제5호, 한국건설관리학회, pp. 186-192 

  1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4), 건설공사 환경보전비계상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서울, pp. 82. 

  1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2010), 건설환경관리비의 적정운영 및 관리체계 개선방안,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경기, pp. 138. 

  14. US Army Corps of Engineers(1997). Construction Cost Estimates, Us Army Corps of Engineers.Washington, DC, pp.17-16. 

  15. Estimates, Us Army Corps of Engineers.Washington, DC, pp.17-16. 

  16. 社團法人日本建設團體連合會(平成20年), 建設工事の環境保全領集,, 社團法人日本建設團體連合會, 東京, pp.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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