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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CISG)과 Incoterms(R) 2010의 위험이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Passing of Risk in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 Incoterms(R) 2010 원문보기

貿易商務硏究, v.53, 2012년, pp.31 - 48  

임천혁 (건국대학교 국제통상전공)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f see CISG's passing of risk and altered regulations first, when sales contract accompanies transport of goods and seller does not have duty to deliver goods at particular place, when deliver to the first carter to send to purchaser according to sales contract risk passes to purchaser, and when the...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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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국제물품매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대한 거래당사자들간의 위험이전에 관하여 Incoterms 2010상의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과 CISG상의 제규정들을 실무적으로 무역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전에 따른 양규정의 이해를 증진시키는데 목적을 두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Incoterms 2010과 CISG상 계약물품의 인도에 따른 위험이전에 관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양자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견하는데 그 연구목적을 두고자 한다.

가설 설정

  • 14) 매수인이 단순히 처분을 매수인에게 위임하는 것만으로 위험이 이전하는 것이 아니고, 물품의 지배를 이전함으로써 이전하게 된다. 따라서 매도인이 물품을 지배하는 한 그 위험은 매도인의 부담이 되는 것은 당연하다.
  • 따라서 매매계약서를 작성할 때 CISG와 Incoterms를 동시에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2) 위험의 이전은 국제매매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 중의 하나로 Incoterms를 참조하는 것은 위험에 관한 Incoterms 규칙의 적용을 의도한 것이고 위험이 이전하는 시기에 대하여 CISG 위험규칙을 대신한다는 의미인 것이다.
  • 손실에 관한 위험부담절차를 보면 첫째, 당사자의 특약에 따른다. 둘째,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물품소유자가 부담한다. 셋째, 매매계약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한 당사자가 부담하며, 그 밖에는 상황에 따라 부담한다고 규정하여 소유권의 이전과 위험부담을 완전히 분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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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무역계약에서 CISG은 어떤 의의가 있는가? 무역계약에서 CISG은 국내거래의 적용을 배제하고 국제매매에만 적용되며, 특히 청약과 승낙에 대한 법리,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등 국제물품매매에 있어서의 통일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는 데에 커다란 의의가 있다 하겠다.
위험의 의미는? 위험이란 당사자에게 책임이 없는 물품의 우발적 손실이나 손해를 의미한다. 위험의 이전은 원칙적으로 물품에 대한 소유권이 이전할 때에 이전하게 되며, 이를 소유자주의(채권자주의)라고 한다.
Incoterms 2010에서의 위험에 관한 규정과 달리 CISG는 어떠한 차이점을 갖는가? Incoterms 2010에서의 위험에 관한 규정은 11가지 조건으로 나뉘어져 있고, 각 조건마다 위험의 이전시기는 다르다. CISG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품의 인도와 위험이전에 관한 규정을 살펴보면 비교적 간결하게 되어 있긴 하지만 그 내용이 Incoterms 2010에 비하여 비교적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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