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foreign worker'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state, which find out the improvement to secure the basic safety net for foreign workers. We have investigated 2,050 workers through direct interviews during the period from April 12, 2010 to May 31, 2010. And the 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foreign worker'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state, which find out the improvement to secure the basic safety net for foreign workers. We have investigated 2,050 workers through direct interviews during the period from April 12, 2010 to May 31, 2010. And the result of analysis, foreign worker's daily average working time is 10.6 hours(40.8% workers in total work 10~12 hours), the extent of exposure to harmful and dangerous working environment is 'the position which cause pain in neck, waist, hands, shoulders, legs'(69.3%), 'repetitive hands and arms movement'(66.1%). It showed 'experience of accident damage or disease related work'(27.3%), 'never apply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s revealed high at 73%. As a result of completing a safety health education for a year, it showed 'never educated'(40.2%), 'the institute that foreign workers have used for help and advice is the foreign worker's support center'(61.9%) Thus, hiring foreign workers in the company are small in site, the environment is too harmful and dangerous. In addition, no safety and health managers, legally blind spot located in the health and safety, because it is an urgent meet for these measures to improv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rasp foreign worker's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state, which find out the improvement to secure the basic safety net for foreign workers. We have investigated 2,050 workers through direct interviews during the period from April 12, 2010 to May 31, 2010. And the result of analysis, foreign worker's daily average working time is 10.6 hours(40.8% workers in total work 10~12 hours), the extent of exposure to harmful and dangerous working environment is 'the position which cause pain in neck, waist, hands, shoulders, legs'(69.3%), 'repetitive hands and arms movement'(66.1%). It showed 'experience of accident damage or disease related work'(27.3%), 'never apply for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s revealed high at 73%. As a result of completing a safety health education for a year, it showed 'never educated'(40.2%), 'the institute that foreign workers have used for help and advice is the foreign worker's support center'(61.9%) Thus, hiring foreign workers in the company are small in site, the environment is too harmful and dangerous. In addition, no safety and health managers, legally blind spot located in the health and safety, because it is an urgent meet for these measures to impr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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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조사연구는 기존의 지역적이고 부분적인 조사에서 전 지역으로 확대하여 광범위하게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고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산업안전보건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이를 통해 외국인근로자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을 찾아 기본적으로 개선해야 할 제도적 장치가 무엇인지 제언하고자 한다.
이는 국내 제조업 및 건설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산업재해율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율 비교 분석에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율이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12].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산재예방과 건강보호를 위해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설문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위해 1, 2차 예비조사를 통해 설계된 구조화된 설문지는 응답자가 설문항목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카자흐스탄어 등 8개국으로 제작하여(그 외 국가는 영어권임)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방법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전문조사원이 외국인고용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1:1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체류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표본추출은 층화표본추출방법으로 1차 층화변수로 국적, 지역, 성별, 2차 층화변수로 업종, 규모 특성을 고려한 제곱근 비례 할당법으로 표본을 배분하여 최종적으로 2,050명 조사하였다.
설문내용에 대한 타당성을 위해 1, 2차 예비조사를 통해 설계된 구조화된 설문지는 응답자가 설문항목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한국어, 영어, 중국어, 몽골어, 인도네시아어, 태국어, 타갈로그어, 러시아어, 카자흐스탄어 등 8개국으로 제작하여(그 외 국가는 영어권임)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조사방법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전문조사원이 외국인고용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1:1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실태 조사내용은 일반적 특성으로 국적, 체류자격, 성별, 연령, 학력, 결혼유무, 체류기간 및 체류상태, 한국어 소통 등이며, 직업적 특성으로는 현재 일하고 있는 업종, 사업장 규모, 근속기간, 일일 평균 근무시간, 유해인자 및 위험인자 작업환경 노출정도, 작업(직무, 일)과 관련된 상황, 사고성 손상 및 보상, 신체적 불편함으로 의료기관 이용실태, 안전의식 및 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인지 및 안전보건서비스 지원 현황 등을 조사하였다.
대상 데이터
2%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취업 후, 사업장을 옮긴 적이 있는 경우가 응답자중 10명 중 7명이 사업장(직장)을 한 번 이상 변경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직장)을 변경한 경우는 등록체류자에서 미등록체류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조사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조사방법은 영어로 소통이 가능한 전문조사원이 외국인고용사업장,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 외국인 근로자 무료진료소 등에 직접 방문하여 1:1 직접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년 4월 12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다.
성능/효과
그리고 69.3%가 목, 허리, 손, 어깨, 다리 등이 힘들거나 통증을 느끼는 자세로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하였는데, 특히 ‘근무시간의 1/4’(24.4%) 및 ‘근무시간의 절반’(18.6%)을 위의 자세로 근무한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그리고 사고성 손상이 발생한 시간은 ‘12∼15시’(27.7%)이며, 사고 당시 작업내용은 주로 위험 기계 및 기구를 취급 또는 운반작업을 하다가 다친 경우가 대부분이고, 사고 유형은 외상성 손상이 전체의48.8%, 직업성 요통이 22.3%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사고 원인은 본인의 실수로 사고가 발생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전체의 27%, 안전 설비 미비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 경우가 18.8%, 사용법을 잘 몰라서도 8.2%로 나타났다.
그리고 산업재해 및 보상, 사업장에서 안전 및 건강상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도움이나 상담을 해주는 기관(사람)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질문에 ‘알고 있다’(57.3%)로 ‘모른다’(42.7%)는 응답에 비해 14.6% 높았으며, 안전 및 건강상 도움이나 상담을 해 주는 기관을 모른다고 응답한 응답자 중 10명 중 8명이 상담 기관을 ‘이용할 의향이 있다’(86.9%)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용할 의향이 없다’(12.7%)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신체적 및 정신적 불편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을 가지 못한 적이 있다’(18.1%)고 응답하고 있는데, 그 이유(중복응답)는 ‘근무 중(시간내기가)에 병원에 갈 수 없어서’(59.6%)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 순으로 ‘돈이 없어서’(38.3%), ‘증상이 가벼워서’(27.8%), 갈 수 있는 시간에 병의원이 문을 열지 않아서’(24.8%)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작업장에서 작업습득 및 지시, 위험한 상황 발생시 도움 요청, 안전보건상 교육 등 매우 중요한 수단인 대화 수준은 5점 척도로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필요한 간단한 대화수준(3점)’이 가능하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29.1%로 가장 높았으며, ‘최소한의 대화수준(2점)’이 25.2%, ‘전혀 못한다’가 2.7%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직장생활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국 사람과 한국말로 대화(듣기, 말하기, 이해하기) 수준(5점 만점)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 본 결과, ‘일상생활이나 업무에 필요한 간단한 대화수준(3점)’(29.1%)로 가장 높았으며, ‘최소한의 대화수준(2점)’(25.2%), ‘대화는 가능하지만 5-60% 정도만 이해(4점)'(23.9%), ‘자유롭게 대화하고, 거의 모든 내용을 이해(5점)’(19.1%), 순으로 나타났다.
3%)로 조사되었다. 그리고 치료를 위한 병가 일수는 평균 34.2일, 통원치료 일수는 평균 11.3일, 입원치료 일수는 평균 41.4일로 나타났다. 그리고 사고성 손상이 발생한 시간은 ‘12∼15시’(27.
노출 수준별로는 ‘근무시간의 1/4’ 가량 노출된다는 응답이 15.8%로 가장 높았고, ‘근무시간 절반’ 12.7%, ‘거의 모든 근무시간’ 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주(사장)의 안전의식 수준은 ‘안전의식 수준이 낮다’(28.6%), ‘안전의식이 높다’(71.2%)로 본인의 안전의식 수준보다 사업주의 안전의식이 낮다고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8].
또한 산업안전보건과 관련되어 안전 및 건강상 고민이나 상담해주고 있는 기관(사람)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알고 있는 주로 상담하고 있는 기관은 ‘외국인 노동자 지원센터’(61.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34.4%), ‘사업주’(19.4%), ‘종교기관’(14.1%) 순으로 나타났다[그림 10].
또한 손이나 발이 시릴 정도의 저온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24.7%인 것으로 조사되었고, 노출수준별로는 ‘근무시간 1/4’(8.6%), ‘근무시간 절반’(7.0%)에서 높게 나타났고, ‘거의’ 노출이 안 되거나 ‘절대 노출이 안 되는’ 경우는 74.8%였다.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의하면 외국인 근로자 체류자가 1998년 기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이들이 주로 취업하고,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규모가 영세하고 작업환경이 매우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다른 사업장에 비해 유해하고 위험에 더 노출된 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다. 또한 언어소통의 부재 그리고 문화적 차이, 안전보건교육의 미비로 국내 내국인 근로자보다 산재발생 위험에 더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국내 제조업 및 건설업의 경우에 있어서는 산업재해율과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전체 외국인 근로자 중에서 외국인 근로자가 발생하는 산업재해율 비교 분석에서 외국인 근로자 산업재해율이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12].
또한 현재 일하고 있는 작업장(직장)의 소재지는 대부분 ‘서울’과 ‘경기’지역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대부분 ‘경기지역’(44.6%), ‘서울지역’(18.5%), 그 외 지역에서 근무하는 비중은 3~6% 범위로 고른 분포를 보였다.
밀폐된 공간에서 작업을 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25.0%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근무시간의 1/4’ 동안에 밀폐된 공간에서 근무한다는 응답이 8.7%로 높았다.
본 설문에 응한 외국인 근로자 10명 중 3명은 한국에 입국한 이후, 현재까지 ‘이직 한 적이 없는’(27.9%)이 가장 높았으며, ‘한 번 이직’(21.5%), ‘두 번 이직’(22.8%), ‘세 번 이직’(15.1%), ‘네 번 이상 이직’(12.6%)을 차지하였다.
본 조사에서 나타난 외국인근로자의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을 보면, 국적은 조선족(23.7%), 남성(79.2%), 2∼30대(76%), 고졸(48.5%), 미혼(72.8%), 생활 주거형태는 혼자서(43.6%), 국내 체류기간은 5년 미만(82.2%),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은 경기도(44.6%), 주로 일하고 있는 업종은 제조업(77.5), 사업장 규모는 10∼29명(36.2%)로 나타났다.
사고유형은 ‘외상성 손상’(48.8%), ‘직업성 요통’(22.3%), ‘비 외상성 손상’(12.7%), ‘물리적, 화학적 및 생물학적 인자에 의한 중독’(7.9%), ‘작업관련성 질환, 근골격계 질환 등’(4.5%), 사고가 발생한 직·간접적인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서 ‘본인의 부주의로’(27%), 안전장치 설비 미비로’(18.8%), ‘보호구 미착용으로’(9.3%), ‘사전 안전교육을 받지 않아서’(9.1%), ‘동료의 실수로’(8.9%), ‘사용법을 잘 몰라서’(8.2%), ‘언어소통 부재로’(6%)로 파악되었다.
사업장에서 받았던 작업의 위험성이나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이 본인의 신체적 안전과 건강보호에 도움이 되었는지를 알아본 질문에서 ‘도움이 되었다(매우+대체로)’가 전체의 88.1%로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그림 9].
신체적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해 작업시 위험성이나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한 교육을 받을 필요성에 대한 질문에서 전체의 81.4%로 10명중 8명이 대부분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지만, 정부 또는 예방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안전한 작업과 건강과 관련된 자료나 정보를 제공받고 있는지 알아 본 결과 ‘받고 있지 못하다(전혀+별로)’(59.1%)로 조사되었다.
안전보건체계상 사업장에서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한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질문에서 한국에 입국해서 취업하기 전에 작업안전과 보건에 관한 교육 받았는지 알아 본 결과,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30.9%), ‘교육을 받고 취업했다’(69.1%)고 응답했으며, 취업 후에 안전보건교육이 일할 때 안전에 도움이 되었는지 질문에서 ‘안전에 도움이 되었다(대체로+매우)’(87.3%), ‘도움이 되지 않았다(전혀+별로)’(18.8%)로 대부분의 외국인 근로자들이 안전보건교육이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지난 1년간 현재 일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작업의 위험성이나 안전한 작업방법에 대해 교육을 받았는지 알아 본 결과,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의 40.2%로 높은 편이고, 한국에 입국 후, 현재까지 일 했던 작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받은 횟수를 파악한 결과 ‘1회 교육을 받았다’(55.4%), ‘2∼3회’(26.7%), ‘4회 이상 받았다’(17.5%)로 취업 후,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평소 일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외국인 근로자들은 ‘안전한 작업과 건강보호, 치료 및 보상’(49.7%)을 가장 높게 꼽았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재 일하는 작업장(직장)에서의 유해 및 위험 작업환경 노출 정도(중복응답) 조사결과, ‘목, 허리, 손, 어깨, 다리 등이 힘들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69.3%),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66.1%) 등 주로 작업관련성 질환인 근골격계 건강장애와 관련 있는 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이 ‘옆 사람과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높여야 할 정도의 소음’(51.2%), ‘쇠가루, 목분진, 연기, 용접흄, 배기가스, 밀가루 분진 등 유해한 분진 및 가스’(44.3%), ‘위험한 기계·기구를 다룸’(40.4%), ‘페인트, 신나, 가솔린, 솔벤트 등 화학물질에서 나는 악취’(39.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25%),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의 고온(열)’(24.7%) 순으로 파악되었다.
외국인근로자의 노동형태는 일일 평균 작업시간은 10.6시간이며, 10∼12시간 근무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전체 40.8%로 가장 높았다.
유해한 분진, 가스 등에 노출되어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44.3%인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특히 ‘근무시간의 1/4’정도를 노출되어 있다는 응답이 13.8%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근무시간의 3/4’이 노출되어 있다는 응답은 6.6%로 비교적 적었다.
응답자의 연령별 분포를 살펴보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연령이 ‘25~29세’(28%)이며, 다음 순으로 ‘30~34’(23.7%), ‘35~39’(15.9%)로 전체 응답자의 30대가 가장 많은 39.6%를 차지하였다.
응답한 외국인 근로자 자신의 안전의식 수준은 어느 정도인지 파악한 결과, ‘안전의식 수준이 낮다’(18.4%), ‘안전의식 수준이 높다’(81.4%)고 응답했고, 본인과 함께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 근로자의 안전의식 수준에 관한 주관적 평가 질문에서는 ‘안전의식 수준이 낮다’(25.9%), ‘안전의식 높다’(73.7%)로 본인이 동료 근로자자 보다 안전의식 수준이 더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응답한 외국인 근로자들이 현재 일하는 작업장(직장)에서의 유해 및 위험 작업환경 노출 정도에 대해 질문한 결과, ‘목, 허리, 손, 어깨, 다리 등이 힘들거나 통증을 주는 자세’(69.3%), ‘반복적인 손동작이나 팔 동작’(66.1%) 등 주로 작업관련성 질환인 근골격계 건강 장애와 관련 있는 내용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옆 사람과 이야기할 때 목소리를 높여야 할 정도의 소음’(51.2%), ‘쇠가루, 목분진, 연기, 용접흄, 배기가스, 밀가루 분진 등 유해한 분진 및 가스’(44.3%), ‘위험한 기계·기구를 다룸’(40.4%), ‘페인트, 신나, 가솔린, 솔벤트 등 화학물질에서 나는 악취’(39.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25%),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의 고온(열)’(24.7%) 순으로 파악되었다.
일과 관련해서 사고성 손상이나 건강을 해친 경우에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해 본 적이 있다’(27%), ‘산업재해보상을 신청해 본 적이 없다’(73%)로 응답하였는데, 산재보상을 신청한 적이 없었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어 본 결과 ‘신청하는 방법을 몰라서’(27.9%), ‘일하다가 다치거나 질병이 걸리면, 산업재해보상을 받는지도 몰라서’(25.9%), ‘직장에서 일을 하지 못할까봐’(9.3%), ‘증상이 가벼워서’(8.1%),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7.6%), ‘미등록 체류자로 겁이 나서’(6.1%), ‘사업주가 하지 못하게 해서’(5.9%)순으로 파악되었다.
작업(일)과 관련해서 사고성 손상이나 건강을 해친 경험 여부를 묻는 질문(중복응답)에서 ‘일하다가 다치거나 건강이 나빠졌다’(18.8%), 이로 인해 ‘일하다가 자주 휴식을 취한다거나, 또는 조퇴나 병원에 간 적이 있는 경우’(14.8%), 또한 ‘심한 화학물질 냄새로 잦은 두통으로 결근한 적이 있다’(8.7%)로 나타났다.
작업장 혹은 직장에서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날 정도의 고온에 노출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34.5%로 파악되었고, 노출수준별로는 ‘근무시간 1/4’(11.3%), ‘근무시간 절반’(8.7%), ‘근무시간 3/4’(6.2%)의 순서로 노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2,050명)의 세부 업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에서 근무하는 근로자가 전체의 14.5%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이 ‘전자부품, 컴퓨터, 음향통신, 전기장비 제조업’(11.6%), ‘건설업’(9.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9.4%)로 파악되었다[그림 2].
제조업 중에서 세부업종을 보면 ‘금속가공제품 제조업’(18.7%)이 가장 많았고, ‘전자부품, 컴퓨터, 음향통신, 전기장비 제조업’(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12.2%), ‘1차 금속제조업’(10.6%), ‘섬유 및 의복 제조업’(8.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5.8%), ‘식료품 제조업’(4.3%), ‘목재 및 가구 제조업’(4.3%) 순으로 조사되었고, 서비스업 및 기타업종에서 보면 ‘음식업’(39.5%)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가장 많았으며, ‘사업지원 서비스업(간병, 여행 등)’(25.1%), ‘도매 및 소매업‘(9.5%), ‘사업 시설 관리(조경, 청소, 방제 등)’(9.5%),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7.2%)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 동안 본인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건강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는가 하는 질문 결과 ‘외부기관으로부터 건강검진을 받거나 혈액을 뽑은 적이 있다’(54.8%), ‘없다’(45.2%)로 검진을 받아본 적이 있다면, ‘검진 결과에 대해 설명을 들었다’(92.9%)고 대부분 응답하고 있었고, 1년간 검진수검 횟수는 1회가 전체의 82.8%였고, ‘검진을 받아 본적 전혀 없다’(45.2%)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년간 일과 관련하여 사고성 손상이나 건강을 해친 경험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일과 관련해서 건강이 나빠지거나 사고가 난 적이 있다’(18.8%), ‘일하다가 지게차 등 작업차량에 부딪치거나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다’(2.6%), ‘화학물질(신나, 페인트 등) 냄새 때문에 잦은 두통에 시달려 결근한 적이 있다’(8.7%), ‘일로 인해 목, 어깨, 손, 무릎이 아파서 또는 심한 요통으로 자주 휴식을 취하거나 조퇴하거나 병원에 간 적이 있다’(14.8%)로 나타났다.
지난 3개월간 밤 근무(오후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최소 2시간 이상 일하는 것)를 한 적이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밤 근무를 한 적이 있다’(23.3%), ‘없다’(76.7%)로 조사되었는데, ‘밤 근무를 한 적이 있다’는 응답자 중에 지난 3개월간 1주일에 평균 3.3일을 밤 근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 번째로 선진외국의 중앙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안고 있는 고충처리, 취업알선, 임금체불, 노동인권 등을 상담 및 지원해 주고 있지만[1, 4, 5], 본 조사 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본인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산업재해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적절한 산재보상 등과 관련해서 상담 및 지원 받고 있는 기관은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비영리단체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2].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산재예방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 즉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전담팀을 지역별로 신설하여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및 기술지원, 안전보건교육 지원, 외국인 근로자용 작업지침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건강관리 등의 자료를 생산 및 보급해야 할 것이다.
최초 한국 입국 년도를 파악해 본 결과, ‘2005~2008년’(69.6%)가 가장 높았으며, ‘2008년 이후에 입국’(15.2%), ‘2001~2004년’(8.5%), ‘2001년 이전에 입국’(6.7%)를 차지하였다.
현재 결혼하거나 동거하고 있는 배우자가 있는지 여부를 질문한 결과, ‘배우자가 없다(미혼)’(72.8%), ‘배우자가 있다(기혼)’(27.2%)‘고 응답하였으며, 배우자가 있다고 답한 응답자 중 19.4%는 배우자가 ‘한국사람’인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네 번째 정책적 제언은 외국인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매우 영세하고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사회적 및 문화적 차이, 특히 불안전한 언어로부터 오는 소통부재, 또한 사업장내에 안전보건관리자나 전문가가 지원 없이 그야말로 안전보건 사각지대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제도적으로 우선적으로 맞춤 교육과 안전망 확보를 위해 기술 및 자원지원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두 번째로 산업안전보건 전문성이 부족한 비영리 민간단체인 외국인근로자 지원센터와 협약을 통해 산재예방과 관련된 상담 및 교육지원, 지속적인 정보 및 자료제공, 필요시 상담센터의 공동운영 등 보완적이고 협력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비영리단체 인력에 대한 안전보건 전문성 양성 등 외국인근로자의 산재예방과 관련해서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부 또는 공단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안전보건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 번째로 선진외국의 중앙 정부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관리 및 보호하기 위해 이들이 안고 있는 고충처리, 취업알선, 임금체불, 노동인권 등을 상담 및 지원해 주고 있지만[1, 4, 5], 본 조사 결과에서도 나와 있듯이 본인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되는 산업재해뿐 아니라 이에 대한 적절한 산재보상 등과 관련해서 상담 및 지원 받고 있는 기관은 안전보건에 대한 전문성이 부족한 비영리단체인 외국인 근로자 지원센터에 의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12]. 따라서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산재예방 정책 및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할 것이며, 또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이를 제대로 집행할 수 있는 조직, 즉 별도로 외국인 근로자 안전보건 전담팀을 지역별로 신설하여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자금 및 기술지원, 안전보건교육 지원, 외국인 근로자용 작업지침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산업안전보건법, 건강관리 등의 자료를 생산 및 보급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 인식 및 산재예방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를 점검 및 지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입국하여 국내 사업장에 고용된 후에 일정기간 내에 그들 국가와 한국의 사회적 및 문화적 배경을 고려하여 고용된 사업장 특성에 맞는 맞춤형 눈높이 안전보건교육을 전문교육기관으로부터 반드시 이수하도록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취업 후, 사업장을 옮긴 적이 있는 경우가 응답자중 10명 중 7명이 사업장(직장)을 한 번 이상 변경한 적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고용허가제에서 사업장(직장)을 변경한 경우는 등록체류자에서 미등록체류자로 처리되기 때문에 좀 더 추가 조사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1991년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에 유입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
80년대 후반 들어 나타난 국내 기업의 빠른 경제 성장, 임금 수준의 상승 및 이른바 3D 업종 작업장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는 1991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유입하기위해 10월 법무부 훈령 제 255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근거로 아시아 각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산업기술연구생으로 한국에 입국을 시작하였으나, 제조업, 건설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불법적인 외국 인력 유입이 급격하게 가속화되었다. 현재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1988년 이전까지의 외국인 국내 총 체류자수는 불과 수 천 명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1,261,415명이며, 등록체류자가 1,092,900명(86.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2010년 기준 우리나라 외국인 체류자의 수는 어떻게 집계되는가?
80년대 후반 들어 나타난 국내 기업의 빠른 경제 성장, 임금 수준의 상승 및 이른바 3D 업종 작업장은 심각한 노동력 부족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정부에서는 1991년 합법적으로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에 유입하기위해 10월 법무부 훈령 제 255호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사증 발급 등에 관한 업무지침’을 근거로 아시아 각국의 많은 젊은이들이 합법적인 절차를 걸쳐 산업기술연구생으로 한국에 입국을 시작하였으나, 제조업, 건설업을 포함한 전 산업에 불법적인 외국 인력 유입이 급격하게 가속화되었다. 현재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1988년 이전까지의 외국인 국내 총 체류자수는 불과 수 천 명에 불과하였으나 1998년을 기점으로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 현재 외국인 근로자는 1,261,415명이며, 등록체류자가 1,092,900명(86.6%), 미등록체류자가 168,515명(13.4%)이다[8].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력의 변화 추이는?
그리고 2005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2005년도를 기준년도로 하여 지수 100으로 할 때 매년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2010년도에는 2005년도 비해 국내 체류자가 1.5배 증가한 159였다[8][그림 1].
참고문헌 (19)
고준기.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법과 정책연구." 5(1) (2005) :222-8.
김규상. "이주 노동자의 건강실태 및 건강관리방안 연구."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8).
김희걸, 현혜진, 김용구 등. "유해화학물질 취급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례연구." 노동부, (2005) : 232.
노상헌. "동아시아 국가의 외국인 근로자 유입과 법적 보호." 노동법논총, (20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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