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성 요오드 치료병실에서 나온 환의 및 시트는 본디 방사성폐기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 쓰레기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사정상 일정기간 보관하여 방사능을 감쇄시킨 후 재사용하게 된다. 통상 최소보관기간 산출에 표면오염도(Bq/$m^2$)를 기반으로 하는 반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측정기를 이용하여 단위 면적당 총방사능량을 구하는 방법은 측정방법에 따라 편차와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종 농도(Bq/g)를 Dose Calibrator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여 최소보관기간을 구함으로써, 환의 및 시트의 정확한 재사용 주기를 산출하고자 한다. 한편 반출기준으로 산출한 최소보관기간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원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병실에서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I-131을 3.7 GBq (100 mCi) 이상을 사용하여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한 환자 31명이 사용한 환의와 시트의 방사선 오염도를 측정하여 최소보관기간을 산출하였다. 최소보관기간은 핵종 농도를 측정하여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0 Bq/g이 되는 시점과 표면오염도를 측정하여 반출기준에 따라 허용표면오염도의 1/10, 즉 4 kBq/$m^2$되는 시점을 붕괴식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반출기준으로 산출한 최소보관기간은 침대/담요시트는 14.2일, 베개시트는 4.6일, 환의(상(上))은 63일, 환의(하(下))는 78일 이었으며, 자체처분 기준에 따른 최소보관기간은 베개시트는 18.1일, 환의(상(上))은 43일, 환의(하(下))는 62일로 산출되었다. 표면오염도와 핵종 농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베개시트와 환의(상(上))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나, 환의(하)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베개시트와 환의는 방사성오염이 부분에 국한 되어 측정값이 일정한 반면, 환의(하(下))는 소변에 의한 방사성오염이 여러 부분에 산재되어 있어 방사선측정기의 측정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 결과로 생각 된다. 실질적으로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반출기준과 자체처분 기준을 상당량 초과하는 방사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의와 시트의 최소보관기간 산출에는 핵종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자체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방사능에 오염된 환의 및 시트는 최소 60일 정도는 보관해야 성급한 재사용에 따른 불필요한 방사선피폭 및 오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병실에서 나온 환의 및 시트는 본디 방사성폐기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 쓰레기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사정상 일정기간 보관하여 방사능을 감쇄시킨 후 재사용하게 된다. 통상 최소보관기간 산출에 표면오염도(Bq/$m^2$)를 기반으로 하는 반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측정기를 이용하여 단위 면적당 총방사능량을 구하는 방법은 측정방법에 따라 편차와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종 농도(Bq/g)를 Dose Calibrator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여 최소보관기간을 구함으로써, 환의 및 시트의 정확한 재사용 주기를 산출하고자 한다. 한편 반출기준으로 산출한 최소보관기간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원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병실에서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I-131을 3.7 GBq (100 mCi) 이상을 사용하여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한 환자 31명이 사용한 환의와 시트의 방사선 오염도를 측정하여 최소보관기간을 산출하였다. 최소보관기간은 핵종 농도를 측정하여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0 Bq/g이 되는 시점과 표면오염도를 측정하여 반출기준에 따라 허용표면오염도의 1/10, 즉 4 kBq/$m^2$되는 시점을 붕괴식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반출기준으로 산출한 최소보관기간은 침대/담요시트는 14.2일, 베개시트는 4.6일, 환의(상(上))은 63일, 환의(하(下))는 78일 이었으며, 자체처분 기준에 따른 최소보관기간은 베개시트는 18.1일, 환의(상(上))은 43일, 환의(하(下))는 62일로 산출되었다. 표면오염도와 핵종 농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베개시트와 환의(상(上))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나, 환의(하)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베개시트와 환의는 방사성오염이 부분에 국한 되어 측정값이 일정한 반면, 환의(하(下))는 소변에 의한 방사성오염이 여러 부분에 산재되어 있어 방사선측정기의 측정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 결과로 생각 된다. 실질적으로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반출기준과 자체처분 기준을 상당량 초과하는 방사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의와 시트의 최소보관기간 산출에는 핵종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자체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방사능에 오염된 환의 및 시트는 최소 60일 정도는 보관해야 성급한 재사용에 따른 불필요한 방사선피폭 및 오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Purpose : The patient's clothes and sheet after radioiodine therapy must be disposed of by related regulation. That must be disposed of as radioactive wastes, but that is reusing after radioactivity decay by keeping for the certain period of time. In general, The minimum storage period calculate by ...
Purpose : The patient's clothes and sheet after radioiodine therapy must be disposed of by related regulation. That must be disposed of as radioactive wastes, but that is reusing after radioactivity decay by keeping for the certain period of time. In general, The minimum storage period calculate by standard of take radioactive substance out of radiation controlled area based on measured surface contamination level. But the measurements of surface contamination level are able to differ by measurement method. In this paper, I wish to calculate the minimum storage period of patient's clothes and sheet after radioiodine therapy by measure nuclide concentration offered by the regulation on self-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Materials and Methods : The whole area of patient's clothes and sheet measured 31 patients(male:9 patients, female:22 patients), who had radioiodine therapy(3.7 GBq:13 patients, 5.55 GBq:16 patients, 7.4 GBq:2 patients) from july 2011 to march 2012. The minimum storage period is calculated by the regulation on self-disposal of radioactive waste(100 Bq/g) and standard of take radioactive substance out of radiation controlled area(4 kBq/m2) Results : The minimum storage period of pillow sheet, upper uniform, lower uniform by standard of take radioactive substance out of radiation controlled area were each 4.6 days, 63days, 78 days. The minimum storage period of pillow sheet, upper uniform, lower uniform by the regulation on self-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were each 18.1 days, 43 days, 62 days. Conclusion : We can verify that patient's clothes and sheet after radioiodine therapy exists a great deal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The minimum storage period calculation of patient's clothes and sheet is better suited to applying nuclide concentration offered by the regulation on self-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I recommend, To keep for at least 2 months of the patient's clothes and sheet contaminated radioactivity, for prevent contamination and unnecessary radiation exposure.
Purpose : The patient's clothes and sheet after radioiodine therapy must be disposed of by related regulation. That must be disposed of as radioactive wastes, but that is reusing after radioactivity decay by keeping for the certain period of time. In general, The minimum storage period calculate by standard of take radioactive substance out of radiation controlled area based on measured surface contamination level. But the measurements of surface contamination level are able to differ by measurement method. In this paper, I wish to calculate the minimum storage period of patient's clothes and sheet after radioiodine therapy by measure nuclide concentration offered by the regulation on self-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Materials and Methods : The whole area of patient's clothes and sheet measured 31 patients(male:9 patients, female:22 patients), who had radioiodine therapy(3.7 GBq:13 patients, 5.55 GBq:16 patients, 7.4 GBq:2 patients) from july 2011 to march 2012. The minimum storage period is calculated by the regulation on self-disposal of radioactive waste(100 Bq/g) and standard of take radioactive substance out of radiation controlled area(4 kBq/m2) Results : The minimum storage period of pillow sheet, upper uniform, lower uniform by standard of take radioactive substance out of radiation controlled area were each 4.6 days, 63days, 78 days. The minimum storage period of pillow sheet, upper uniform, lower uniform by the regulation on self-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were each 18.1 days, 43 days, 62 days. Conclusion : We can verify that patient's clothes and sheet after radioiodine therapy exists a great deal of radioactive contamination. The minimum storage period calculation of patient's clothes and sheet is better suited to applying nuclide concentration offered by the regulation on self-disposal of radioactive waste. I recommend, To keep for at least 2 months of the patient's clothes and sheet contaminated radioactivity, for prevent contamination and unnecessary radiation expo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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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종 농도(Bq/g)를 Dose Calibrator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여 최소보관기간을 구함으로써, 환의 및 시트의 정확한 재사용 주기를 산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종 농도(Bq/g)를 Dose calibrator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여 최소 보관기간을 구함으로써, 환의 및 시트의 정확한 재사용 주기를 산출하고자 했다.
제안 방법
방사능 측정은 환의 상·하의와 베개시트를 표면오염도 측정 후 핵의학과 저장실에서 Capintec, inc CRC-15R Dose Calibrato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환자가 사용한 환의(상의, 하의) 및 시트(담요시트, 침대시트, 베개시트)를 방사선측정기를 이용하여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하였다. 오염도 측정은 환의 및시트 수거 당일 오전 중에 실시하였고, 측정 장소는 핵의학과 내 Background가 가장 낮은 검사실 예비공간에서 실시하였다.
변환값을 붕괴식에 대입하여 반출기준인 4 kBq/m2이 되는 시점까지의 반감기 n을 구한 후 가중치 1.2와 I-131의 반감기 8일을 곱하여 최소보관기간을 산출하였다.
한편 반출기준으로 산출한 최소보관기간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원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병실에서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I-131을 3.7 GBq (100 mCi) 이상을 사용하여 방사성 요오드 치료를 시행한 환자 31명이 사용한 환의와 시트의 방사선 오염도를 측정하여 최소보관기간을 산출하였다. 최소보관기간은 핵종 농도를 측정하여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0 Bq/g이 되는 시점과 표면오염도를 측정하여 반출기준에 따라 허용표면오염도의 1/10, 즉 4 kBq/m2 되는 시점을 붕괴식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본원의 방사성옥소 치료병실에서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I-131을 3.7 GBq (100 mCi) 이상 (3.7 GBq: 13명, 5.55 GBq: 16명, 7.4 GBq: 2명)을 사용하여 방사성옥소치료를 시행한 환자 31명(남자:9명, 여자:22명)이 사용한 환의와 시트의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하여 최소보관기간을 산출하였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환자가 사용한 환의(상의, 하의) 및 시트(담요시트, 침대시트, 베개시트)를 방사선측정기를 이용하여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하였다. 오염도 측정은 환의 및시트 수거 당일 오전 중에 실시하였고, 측정 장소는 핵의학과 내 Background가 가장 낮은 검사실 예비공간에서 실시하였다. 방사선측정기는 Biodex model 3을 이용하여 최댓값을 측정하였고, 측정단위는 cpm (count per minute)으로 하였다.
자체처분 기준인 핵종별 농도(Bq/g)를 구하기 위해서 방사능 측정값을 환의 및 시트의 무게로 나누어 핵종 농도를 산출한 후, 규정에 따라 최소보관기간이라 할 수 있는 100 Bq/g 이 되는 시점을 붕괴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최소보관기간은 반출기준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으며, 침대/담요시트는 방사능 측정이 불가하여 베개시트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유추하였다.
최소보관기간 산출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표면오염도를 기반으로 하는 반출기준과 자체처분 기준에 따라 각각 4 kBq/m2과 100 Bq/g이 되는 시점을 붕괴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자체처분 기준인 핵종별 농도(Bq/g)를 구하기 위해서 방사능 측정값을 환의 및 시트의 무게로 나누어 핵종 농도를 산출한 후, 규정에 따라 최소보관기간이라 할 수 있는 100 Bq/g 이 되는 시점을 붕괴식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최소보관기간은 반출기준과 같은 방법으로 산출하였으며, 침대/담요시트는 방사능 측정이 불가하여 베개시트의 측정값을 이용하여 유추하였다.
최소보관기간은 핵종 농도를 측정하여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0 Bq/g이 되는 시점과 표면오염도를 측정하여 반출기준에 따라 허용표면오염도의 1/10, 즉 4 kBq/m2 되는 시점을 붕괴식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측정방법은 직접법으로, 침대시트와 담요시트는 가로와 세로를 100 cm로 접어서 표면에서 측정하였고, 환의와 베갯잇은 펼쳐 놓고 표면에서 측정하였다. 측정대상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1 cm로 하였으며, 표면의 오염된 부위를 3 cm/sec 이하의 속도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측정하였다. 측정값 중 최댓값을 나타내는 부위는 반복 측정하여 평균을 냈다.
측정방법은 Dose Calibrator의 BKG correction 후 Differ를 빼내고 상·하 환의와 베개시트를 각각 말아서 비닐에 싼 후 Liner 안에 넣고 측정하였다.
방사선측정기는 Biodex model 3을 이용하여 최댓값을 측정하였고, 측정단위는 cpm (count per minute)으로 하였다. 측정방법은 직접법으로, 침대시트와 담요시트는 가로와 세로를 100 cm로 접어서 표면에서 측정하였고, 환의와 베갯잇은 펼쳐 놓고 표면에서 측정하였다. 측정대상과 검출기 사이의 거리는 1 cm로 하였으며, 표면의 오염된 부위를 3 cm/sec 이하의 속도로 천천히 이동하면서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종 농도(Bq/g)를 Dose Calibrator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여 최소보관기간을 구함으로써, 환의 및 시트의 정확한 재사용 주기를 산출하고자 한다. 한편 반출기준으로 산출한 최소보관기간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본원의 방사성 요오드 치료병실에서 2011년 7월부터 2012년 3월까지 I-131을 3.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종 농도(Bq/g)를 Dose calibrator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여 최소 보관기간을 구함으로써, 환의 및 시트의 정확한 재사용 주기를 산출하고자 했다. 한편, 반출기준으로 산출한 최소보관기간과 비교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았다
환의와 시트의 표면오염도와 핵종 농도 측정값, 그리고 반출기준과 자체처분 기준으로 산출한 최소보관기간을 상관관 계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먼저 표면오염도와 핵종 농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베개시트와 환의(上)는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환의(하)는 낮았다.
4 GBq: 2명)을 사용하여 방사성옥소치료를 시행한 환자 31명(남자:9명, 여자:22명)이 사용한 환의와 시트의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하여 최소보관기간을 산출하였다. 환자 퇴원 후 제염활동 후에 환의와 침대시트, 담요시트, 베개시트를 비닐봉지에 담아 수거하였으며, 수거한 후 각각 무게를 측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베개시트는 3 case를 제외하고 18.1일 이하였으며, 최대 81.3일로 산출되었다. 환의(上)은 2 case를 제외하고 모두 43일 이하였으며, 최대 79.
3일로 산출되었다. 환의(上)은 2 case를 제외하고 모두 43일 이하였으며, 최대 79.7일로 산출되었다. 환의(下)는 2 case 를 제외하고 모두 62일 이하였으며, 최대 90.
이론/모형
오염도 측정은 환의 및시트 수거 당일 오전 중에 실시하였고, 측정 장소는 핵의학과 내 Background가 가장 낮은 검사실 예비공간에서 실시하였다. 방사선측정기는 Biodex model 3을 이용하여 최댓값을 측정하였고, 측정단위는 cpm (count per minute)으로 하였다. 측정방법은 직접법으로, 침대시트와 담요시트는 가로와 세로를 100 cm로 접어서 표면에서 측정하였고, 환의와 베갯잇은 펼쳐 놓고 표면에서 측정하였다.
성능/효과
환의와 시트의 표면오염도와 핵종 농도 측정값, 그리고 반출기준과 자체처분 기준으로 산출한 최소보관기간을 상관관 계분석을 통해 비교해 보았다. 먼저 표면오염도와 핵종 농도의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베개시트와 환의(上)는 상관관계가 높았으나, 환의(하)는 낮았다. 이는 베개시트와 환의는 방사성오염이 일부분에 국한되어 있어 방사선측정기와 Dose Calibrator의 측정값이 일정한 반면, 환의(下)는 소변에 의한 방사성오염으로 여러 부분에 산재되어 있어 일부 최댓값을 측정하는 방사선측정기와 전체 방사선량을 측정하는 Dose Calibrator의 측정값의 차이로 인해 상관관계가 낮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는 방사선측정기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으로, 핵종 농도를 측정하여 최소보관기간을 산출하는 자체처분 기준이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반출기준과 자체처분 기준에 의한 최소보관기간의 상관관계는 환의 및 시트 모두 높게 나타났다. 최소보관기간 산출에는 각 기준 이하의 낮은 영역은 제외했기 때문에 환의(하)에서도 두 기준간의 상관관계는 높게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최소보관기간은 핵종 농도를 측정하여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0 Bq/g이 되는 시점과 표면오염도를 측정하여 반출기준에 따라 허용표면오염도의 1/10, 즉 4 kBq/m2 되는 시점을 붕괴식에 대입하여 산출하였다. 반출기준으로 산출한 최소보관기간은 침대/담요시트는 14.2일, 베개시트는 4.6일, 환의(上)은 63일, 환의(下)는 78일이었으며, 자체처분 기준에 따른 최소보관기간은 베개시트는 18.1일, 환의(上)은 43일, 환의(下)는 62일로 산출되었다. 표면오염도와 핵종 농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베개 시트와 환의(上)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나, 환의(하)는 낮게 나타났다.
베개시트의 최소보관기간을 살펴보면 반출기준보다 자체처분 기준이 10일 정도 길게 산출되었고, 환의는 반대로 자체처분 기준이 20일 정도 짧게 산출되었다. 오염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자체처분 기준으로 산출한 보관기간이 더 길었으며, 오염도가 높은 구간에서는 반출기준으로 산출한 보관 기간이 더 길었다.
이는 베개시트와 환의는 방사성오염이 부분에 국한되어 측정값이 일정한 반면, 환의(下)는 소변에 의한 방사성오염이 여러 부분에 산재되어 있어 방사선측정기의 측정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 결과로 생각 된다. 실질적으로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한 결과 반출기준과 자체처분 기준을 상당량 초과하는 방사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의와 시트의 최소보관기간 산출에는 핵종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자체처분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측정의 정확도 또한 방사선측정기를 이용하는 표면오염도보다는 Dose Calibrator를 이용하는 핵종 농도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해 본 결과 반출기준과 자체처분 기준을 상당량 초과하는 방사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0 Bq/g 되는 시점으로 최소보관기간을 산출한 결과 베개시트는 20일, 환의(上)는 40일, 환의(下)는 60일이었다.
베개시트의 최소보관기간을 살펴보면 반출기준보다 자체처분 기준이 10일 정도 길게 산출되었고, 환의는 반대로 자체처분 기준이 20일 정도 짧게 산출되었다. 오염도가 낮은 구간에서는 자체처분 기준으로 산출한 보관기간이 더 길었으며, 오염도가 높은 구간에서는 반출기준으로 산출한 보관 기간이 더 길었다.
환의와 시트의 최소보관기간 산출에는 표면오염도를 기반으로 하는 반출기준보다는 핵종 농도를 기준으로 하는 자체처분 기준이 더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측정의 정확도 또한 방사선측정기를 이용하는 표면오염도보다는 Dose Calibrator를 이용하는 핵종 농도가 더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실질적으로 방사성 오염도를 측정해 본 결과 반출기준과 자체처분 기준을 상당량 초과하는 방사능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1일, 환의(上)은 43일, 환의(下)는 62일로 산출되었다. 표면오염도와 핵종 농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베개 시트와 환의(上)는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났으나, 환의(하)는 낮게 나타났다. 이는 베개시트와 환의는 방사성오염이 부분에 국한되어 측정값이 일정한 반면, 환의(下)는 소변에 의한 방사성오염이 여러 부분에 산재되어 있어 방사선측정기의 측정값이 상대적으로 낮게 측정된 결과로 생각 된다.
베개시트의 경우 환자의 타액에 의한 오염으로 그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환의(上)의 표면오염도는 3 case를 제외하고는 모두 반출기준을 초과하였으며, 평균 120배, 최대 1,800배까지 높게 측정되었다. 대부분 환의(上)의 앞쪽 하단부분에서 높게 측정되었으며, 일부 어깨부분에서 높게 측정되었다.
후속연구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100 Bq/g 되는 시점으로 최소보관기간을 산출한 결과 베개시트는 20일, 환의(上)는 40일, 환의(下)는 60일이었다. 이와 같이 방사성 요오드 치료 후 환자가 사용한 환의 및 시트의 최소 보관기간을 산출함으로써, 성급한 재사용에 따른 불필요한 방사선피폭 및 오염 확산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재사용기간을 합리적으로 산출하고 적용함으로써, 합법적인 운영을 도모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방사성 요오드 치료병실에서 나온 환의 및 시트는 어떻게 처리되는가?
방사성 요오드 치료병실에서 나온 환의 및 시트는 본디 방사성폐기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 쓰레기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사정상 일정기간 보관하여 방사능을 감쇄시킨 후 재사용하게 된다. 통상 최소보관기간 산출에 표면오염도(Bq/$m^2$)를 기반으로 하는 반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방사성 요오드 치료병실에서 나온 환의 및 시트의 반출 기준은 무엇인가?
방사성 요오드 치료병실에서 나온 환의 및 시트는 본디 방사성폐기물로서 관련 규정에 따라 일반 쓰레기와 동일하게 처리해야 하지만 사정상 일정기간 보관하여 방사능을 감쇄시킨 후 재사용하게 된다. 통상 최소보관기간 산출에 표면오염도(Bq/$m^2$)를 기반으로 하는 반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측정기를 이용하여 단위 면적당 총방사능량을 구하는 방법은 측정방법에 따라 편차와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다.
방사선측정기를 이용하여 단위 면적당 총방사능량을 구하는 방법은 무엇에 따라 편차와 불확실성이 커지는가?
통상 최소보관기간 산출에 표면오염도(Bq/$m^2$)를 기반으로 하는 반출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방사선측정기를 이용하여 단위 면적당 총방사능량을 구하는 방법은 측정방법에 따라 편차와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진다. 본 연구에서는 '방사성폐기물 자체처분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핵종 농도(Bq/g)를 Dose Calibrator를 이용하여 직접 측정하여 최소보관기간을 구함으로써, 환의 및 시트의 정확한 재사용 주기를 산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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