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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중재연구 = Journal of arbitration studies, v.22 no.1, 2012년, pp.23 - 41
이주원 (평택대학교 무역학과) , 신군재 (신라대학교 무역학과)
Arbitration provides quicker resolution and may also limit the erosion of business relationships that is often the result of prolonged litigation. The process of arbitration typically involves four phases: 1) selection of arbitrator(s) and opening statement of positions by the parties; 2) rebuttal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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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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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재절차는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가? | 통상 중재절차라 함은 중재사건이 접수되어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의 진행과정을 뜻하며2) 심리절차도 중재절차의 한 부분이지 그 자체가 중재절차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중재절차는 중재신청서 접수 ⟶ 중재비용예납 ⟶ 중재신청의 접수통지 ⟶ 중재인선정절차 진행 ⟶ 답변서접수 ⟶ 중재인 취임수락 요청 및 접수 ⟶ 중재판정부 구성(1인 혹은 3인) ⟶ 중재인선정 및 심리기일 통지 ⟶ 심리개최 ⟶ 심리종결 ⟶ 중재판정 ⟶ 중재판정문 정본(당사자) 및 원본(법원)송달 ⟶ 사건종결(분쟁해결) 등의 순서로 적용된다. | |
민사소송과 중재절차는 어떻게 다른가? | 중재절차는 법원의 재판절차와는 달리 당사자들의 합의를 최우선으로 한다. 즉, 민사소송의 경우 모든 절차는 민사소송법에 의하여 강행적으로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반면에 중재절차는 소송이 민사소송법이라는 법에 의한 절차인 것과는 달리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 절차이다. 따라서 이 중재절차는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분쟁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법과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당사자들 간에 합의에 의하여 정할 수 있다. | |
중재인이 심리 과정에서 합의를 강요하면 안되는 이유는? | 셋째, 중재인은 심리 중에 당사자들에게 합의를 강요하여서는 안된다. 지나치게 합의를 유도하거나 중재인이 조정안을 제시한다든지 혹은 조정을 위하여 타방당사자가 없는 자리에서 일방당사자와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중재인이 공정하지 않았다고 의심을 받을 수 있다. 중재인이 공정성에 의심이 가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중재인의 기피사유가 되며, 중재절차에서 공정성에 의심을 야기시킬 만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하지 못할 경우에는 중재판정취소사유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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