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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기록물의 보존기간 적합성여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levance of Retention Period for School Records 원문보기

한국기록관리학회지 =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v.12 no.2, 2012년, pp.117 - 142  

최윤정 (충청남도 서천군 서면초등학교) ,  남태우 (중앙대학교 문헌정보학과)

초록

본 연구는 2011년 1월부터 전국의 각급학교에서 사용되고 있는 기록관리기준표를 대상으로 각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의 적합성여부를 분석하였다.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 기록물 철단위로 책정되었던 보존기간은 기록관리기준표 도입 이후 단위과제 단위로 보존기간이 재 책정되었다. 그러나 재 책정된 학교기록물의 보존기간은 기록물관리법에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7개의 보존기간을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기록물의 단위과제에 책정된 보존기간에 대하여 법령 및 지침, 설문결과, 해외사례 측면에서 다각도로 적합성여부를 분석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is study analyzes the relevance of retention period assigned for each unit task based on the table of records management standards that has been used in schools around the country since January 2011. Retention period, which used to be appropriated on the basis of a record file in the classificatio...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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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 결과, 학교기록물은 국가기록원에서 제시한 지침을 근거로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처리과 공통업무의 보존기간 책정 기준과 처리과에 해당하는 각급학교의 기록물 보존기간이 상이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처리과 공통업무에서 제시한 기록물 유형은 매우 한정적이므로 여기에서 제시하지 못한 기록물 유형에 대해서는 기관공통업무의 보존기간 책정기준을 적용시켜 보았다. 그러나 이 역시도 학교기록물의 보존기간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 따라서, 우선 기록물분류기준표와 기록관리기준표의 보존기간을 비교분석하여 변경된 보존기간을 분석한 후, 현재 기록관리기준표에 책정된 보존기간을 관련법령 및 지침과 비교분석하여 적합성여부를 살펴보았다. 기록물분류기준표에서는 국가기록원에서 별도로 제시한 학교기록물 보존기간표가 존재하므로 이를 대상으로 기록관리기준표의 보존기간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보존기간의 책정은 기록의 평가 선별을 어떤 관점에서 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학교기록물에 보존기간을 책정하고 있는 방법을 살펴보고, 해당 학교기록물의 유형을 나누어 보존기간을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와 함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시한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 국가기록원에서 고시한 학교기록물 보존기간표와 기록관리기준표 작성 및 관리절차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호주와 캐나다, 미국의 학교기록물 보존기간 책정현황을 웹 정보원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등학교를 모두 포함할 수 있는 ‘학교기록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 호주에서는 빅토리아 주와 퀸즈랜드 주를, 캐나다에서는 델타 주와 할톤 주를, 미국에서는 버지니아 주와 테네시 주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세 국가와 우리나라의 보존기간 책정체계가 다르지만, 보존기간 책정을 위한 평가의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동일한 국가와 다른 국가의 학교기록물 보존기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학교기록물 보존기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추후 학교기록물 보존기간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참고할 수 있다고 본다.
  • 학생전입·전출, 학교보건일반, 교육실습생지도, 급식위생안전점검표, 학부모회운영 총 5개의 단위과제가 보존기간이 상향조정되었으며, 나머지 32개의 단위과제는 보존기간이 하향조정 되었다. 이를 통해, 기록관리기준표를 적용하면서 해당 단위과제의 보존기간에 대한 재검토가 있었으며, 기능에 맞추어 보존기간을 수정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 수정은 대체적으로 보존기간을 전체적으로 짧게 재 책정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졌으며, 5년에서 3년으로 축소된 경우가 주를 이루는데 이는 기록물의 특성에 따른 보존기간의 재 책정이라기보다는 3년과 1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한계로 인한 책정으로 볼 수 있다(<표 5>참조).
  • 따라서, 학교기록물에 새로이 적용된 기록관리기준표와 관련하여 다각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학교기록물 기록관리기준표의 보존기간을 중심으로 적합성여부를 분석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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