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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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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부는 연일 유가 안정 대책을 내놓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는 혼합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거래기준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혼합판매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혼합판매와 관련된 국내 제도의 변천 과정을 기술한다. 또한 혼합판매 현황과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들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혼합판매도입과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급자별 구분저장 요건과 전량구매조건의 완화 내지 폐지가 선결될 필요가 있다. 이들 방안은 정유사 단계의 공급가격과 주유소 단계의 소비자가격 인하를 유도할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다. 또한 현행 법률 개정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제약을 고려할 때 중장기적으로 시장에서 대형마트 주유소, 독립형 자가폴, 프랜차이즈 독립폴 주유소를 육성하는 방안을 동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a stream of countermeasures for stabilizing petroleum product prices. Especially, the Fair Trade Commission proposed a transaction guideline focusing on the petroleum-product blending.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options to in...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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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먼저 혼합판매와 관련된 국내 제도의 변천 과정을 기술한다. 다음으로 혼합판매 현황과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해 검토되어야 할 주요 사항들에 대해 논의한다. 끝으로 주요 결론과 정책적 대안을 제시한다.
  • 먼저, 석유제품의 특성과 상표권(brand authority)에 대해 살펴보자. 석유산업은 연산품, 높은 진입장벽, 낮은 수요탄력성, 제품 차별화가 어려운 벌크 제품(bulk product)으로서의 특징이 있다.
  • 본 연구는 최근 정부의 국내 석유제품시장 유통구조 개선의 일환으로 전개되고 있는 일련의 조치들 가운데 혼합판매 도입과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방안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앞서 혼합판매 활성화를 위한 주요 검토사항으로서 혼합판매 표시·광고 요건 폐지, 공급자별 구분저장 요건 폐지, 전량구매조건 완화 내지 폐지 등에 관하여 논의하였다.
  • 또한 주유소의 혼합판매 과정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보장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였다. 즉, 정유사와 상표사용계약을 맺은 주유소에서 상표제품 이외의 제품, 즉 타사 제품이나 혼합제품을 판매하기를 희망할 경우 저장탱크와 주유기를 상표제품과 분리 설치하고 주유기 등에 혼합제품 여부를 소비자가 알 수 있게 표시하라고 주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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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상표표시제가 하나의 주유소에서 허용하는 4가지 판매 방식은 무엇인가? 이러한 상표표시제에서는 하나의 주유소에서 다음 4가지의 판매방식을 허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① 하나의 주유소에서 하나의 상표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② 하나의 주유소에서 2개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③ 하나의 주유소에서 1개 이상의 상표제품과 1개 이상의 비상표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행위,2) ④ 하나의 주유소에서 2개 이상의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행위3) 등이다.
우리나라에서 상표표시제가 다양하게 불리는 이름에는 무엇이 있는가? 우리나라에서 상표표시제는 ‘단일상표제’, ‘폴사인제’, ‘공급자 표시제’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주유소 등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영업장에서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한 경우, 해당 정제업자가 공급하는 석유제품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복수상표를 표시는 언제부터 가능했는가? 하지만 2001년 4월부터 복수상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별도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였다. 복수상표제는 하나의 주유소가 2개 이상의 상표제품, 또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 또는 비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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