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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자원·환경경제연구 = Environmental and resource economics review, v.21 no.2, 2012년, pp.417 - 439
윤원철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 손양훈 (인천대학교 경제학과)
Recently, the Korean government has announced a stream of countermeasures for stabilizing petroleum product prices. Especially, the Fair Trade Commission proposed a transaction guideline focusing on the petroleum-product blending.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policy options to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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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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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표시제가 하나의 주유소에서 허용하는 4가지 판매 방식은 무엇인가? | 이러한 상표표시제에서는 하나의 주유소에서 다음 4가지의 판매방식을 허용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즉, ① 하나의 주유소에서 하나의 상표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② 하나의 주유소에서 2개 이상의 상표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③ 하나의 주유소에서 1개 이상의 상표제품과 1개 이상의 비상표제품을 동시에 판매하는 행위,2) ④ 하나의 주유소에서 2개 이상의 비상표제품을 판매하는 행위3) 등이다. | |
우리나라에서 상표표시제가 다양하게 불리는 이름에는 무엇이 있는가? | 우리나라에서 상표표시제는 ‘단일상표제’, ‘폴사인제’, ‘공급자 표시제’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며, 1992년 4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는 주유소 등 석유제품판매업자가 영업장에서 특정 석유정제업자의 상표를 표시한 경우, 해당 정제업자가 공급하는 석유제품만을 판매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 |
복수상표를 표시는 언제부터 가능했는가? | 하지만 2001년 4월부터 복수상표를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경우 별도의 저장시설과 주유기를 설치하도록 요구하였다. 복수상표제는 하나의 주유소가 2개 이상의 상표제품, 또는 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 또는 비상표제품과 비상표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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