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정서행동발달검사 표준화 연구 자료를 활용한 교사의 학교폭력 피해자 인지도 Teachers' Recognition of Victims of School Bullying Using Data from the Adolescents' Mental Health and Problem 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II Standardization Study in Korea원문보기
Objectives : The current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eachers' recognition of school bullying using a nationwide database of adolesc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 in Korea. Methods : Students in the 7th to 12th grades at 23 secondary schools participated in the current study during t...
Objectives : The current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eachers' recognition of school bullying using a nationwide database of adolesc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 in Korea. Methods : Students in the 7th to 12th grades at 23 secondary schools participated in the current study during the fall of 2009. Subjects completed the self-report form of the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Problem 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II (AMPQ-II) and Symptom Checklist-90 Revised (SCL-90-R). In addition, relevant teachers used the teachers' rating scale of the AMPQ-II to report their students' status.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bullied students between teachers' recognition and students' report were explored. Results : A total of 2270 subjects provided relevant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While the one-month prevalence of victimization according to students' self-reports was 28.9%, the recognized prevalence by teachers was only 10.6%. For prediction of the presence of school bullying according to students' self reports on the AMPQ-II, item 7 of the teachers' report on the AMPQ-II showed a sensitivity of 16%, a specificity of 92%, a positive predictability of 44%, a negative predictability of 72%, a false positive rate of 8%, a false negative rate of 84%, and an accuracy of 69%, respectively.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bscores of students' self reports of the AMPQ-II and SCL-90-R were observed between bullied students who were recognized by teachers and those who were not recognized. In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classification of teachers' item 2 and item 7 on the AMPQ-II with respect to school bullying according to students' reports showed an accuracy of 63.4%. Using this model, 75.2% of non-victimized subjects were classified correctly, while only 35.2% of victimized subjects were classified correctly. Conclusion : Despite the high prevalence in Korea, teachers' recognition of school violence among their students remains low. Pre-professional and continuing education to improve teachers' understanding of school bullying and knowledge of effective classroom-based prevention activities should be encouraged.
Objectives : The current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eachers' recognition of school bullying using a nationwide database of adolesc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 in Korea. Methods : Students in the 7th to 12th grades at 23 secondary schools participated in the current study during the fall of 2009. Subjects completed the self-report form of the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Problem 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II (AMPQ-II) and Symptom Checklist-90 Revised (SCL-90-R). In addition, relevant teachers used the teachers' rating scale of the AMPQ-II to report their students' status.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bullied students between teachers' recognition and students' report were explored. Results : A total of 2270 subjects provided relevant responses to the questionnaire. While the one-month prevalence of victimization according to students' self-reports was 28.9%, the recognized prevalence by teachers was only 10.6%. For prediction of the presence of school bullying according to students' self reports on the AMPQ-II, item 7 of the teachers' report on the AMPQ-II showed a sensitivity of 16%, a specificity of 92%, a positive predictability of 44%, a negative predictability of 72%, a false positive rate of 8%, a false negative rate of 84%, and an accuracy of 69%, respectively.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bscores of students' self reports of the AMPQ-II and SCL-90-R were observed between bullied students who were recognized by teachers and those who were not recognized. In stepwise discriminant analysis, classification of teachers' item 2 and item 7 on the AMPQ-II with respect to school bullying according to students' reports showed an accuracy of 63.4%. Using this model, 75.2% of non-victimized subjects were classified correctly, while only 35.2% of victimized subjects were classified correctly. Conclusion : Despite the high prevalence in Korea, teachers' recognition of school violence among their students remains low. Pre-professional and continuing education to improve teachers' understanding of school bullying and knowledge of effective classroom-based prevention activities should be encourage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는 전국 대부분의 학교에서 학생 정신건강증진을 위한 설문으로 시행하는 AMPQ-II를 통해 학생과 교사 간의 학교폭력 피해 인지도의 차이를 조사하고, 교사가 인지한 학교폭력 피해자와 인지하지 못한 학교폭력 피해자가 정신건강 상 각각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 파악하여 학교폭력 피해자를 효과적으로 선별하기 위한 방법을 탐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학생과 교사가 각각 인지한 학교폭력 피해 유병률 차이 및 교사의 인지도 관련 요인을 최초로 보고한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학교폭력 인지도 및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에 차이가 있음이 시사된 바 있지만,19,20) 적어도 본 연구진이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본 연구처럼 해당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본인과 교사가 동시에 보고한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제안 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생용 ‘친구문제’ 요인 3문항 중 어느 하나라도 1점 이상인 경우 학교폭력을 학생이 보고한 것으로, 교사용 문항 7에서 1점 이상인 경우 교사가 학교폭력을 인지한 것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학생 보고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군을 다시 교사가 인지한 군과 인지하지 못한 군으로 세분하고 학생 보고에 의한 비피해군과 AMPQ-II의 학생용 총점 및 친구문제 요인을 제외한 4개 주요 요인 원점수, 교사용 총점과 SCL-90-R 증상차원 소점수를 비교하였다(Table 3). AMPQ-II 규칙 위반 요인에서 교사가 인지하지 못한 학교폭력 피해군이 비피해군에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으며, AMPQ-II의 학생용 총점, 다른 3개 주요 요인 원점수, SCL-90-R 전체 증상 차원 점수 등 교사용 총점을 제외한 다른 변수에서는 교사의 인지와 상관없이 학교폭력 피해군이 비피해군에 비해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0 통계 패키지를 사용하였다. 학생이 보고한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교사의 학교폭력 피해 인지도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정확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AMPQ-II 교사용 8문항 중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군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가능한 문항의 조합을 선정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AMPQ-II 교사용 전체 문항 중 학생이 보고한 학교폭력 피해군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문항의 조합을 선정하기 위해 단계별 방법(stepwise method)으로 판별분석을 사용하였다. 잠재적인 예측문항 선정은 Wilk’s lamda에 기초하여 전진선택법(forward selection mechanism)으로 수행되었고 모형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leave-one-out procedure를 사용하였다.
학생이 보고한 학교폭력 피해에 대한 교사의 학교폭력 피해 인지도의 민감도, 특이도, 양성 예측도, 음성 예측도, 정확도 등을 산출하여 제시하였다. 또한, AMPQ-II 교사용 8문항 중 학생의 학교폭력 피해군을 정확하게 분류하는 가능한 문항의 조합을 선정하기 위해 판별분석을 사용하였다. 집단 간의 연속되는 변수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집단 간의 연속되는 변수의 평균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를 사용하였으며 사후검정으로 Scheffe´ test를 실시하였다.
이론/모형
잠재적인 예측문항 선정은 Wilk’s lamda에 기초하여 전진선택법(forward selection mechanism)으로 수행되었고 모형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leave-one-out procedure를 사용하였다.
성능/효과
17) AMPQ-II는 현재 일선학교에 널리 보급되어 있으며, 학생용 38문항과 더불어 외현화 문제와 학습 문제를 포함한 최근 1개월간의 해당 중, 고등학생의 기분, 행동, 생활, 적응 상태에 대해 교사용 8문항을 갖고 있어 학생정신건강문제에 대한 통합적 평가가 가능하다.
17) AMPQ-II의 학생용 38문항은 AMPQ의 문항을 재구성 및 보강한 후, 수 회의 전문가 회의와 자문회의 및 예비설문조사를 거쳐 확정되었다. 또한, 교사에 의한 정신건강문제 선별을 위해 교사용 8문항이 추가되었다.
이는 교사의 인지 및 이에 상응하는 지지가 없을 경우 학교폭력 피해군에서 규칙을 위반하거나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 즉 피해자 겸 가해자(bully-victim)가 될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21) 학교 현장에서 교사의 학생에 대한 지지도가 낮은 것과 학교폭력의 지속성 간의 밀접한 연관성이 시사되며, 교사가 공개적으로 공격성의 사용을 저지하면 학생들은 추적 관찰에서 발달학적 공격성을 덜 나타내게 된다.21,22)
학생 보고에 의한 학교폭력 피해군을 다시 교사가 인지한 군과 인지하지 못한 군으로 세분하고 학생 보고에 의한 비피해군과 AMPQ-II의 학생용 총점 및 친구문제 요인을 제외한 4개 주요 요인 원점수, 교사용 총점과 SCL-90-R 증상차원 소점수를 비교하였다(Table 3). AMPQ-II 규칙 위반 요인에서 교사가 인지하지 못한 학교폭력 피해군이 비피해군에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으며, AMPQ-II의 학생용 총점, 다른 3개 주요 요인 원점수, SCL-90-R 전체 증상 차원 점수 등 교사용 총점을 제외한 다른 변수에서는 교사의 인지와 상관없이 학교폭력 피해군이 비피해군에 비해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교사용 총점에서는 교사가 인지한 학교폭력 피해군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567로 양호하였다. 각 요인 간의 수렴 타당도 및 SCL-90-R과의 공존 타당도 모두 유의 수준 0.05 이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AMPQ-II의 교사용 8문항 역시 학생용 문항과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6%였다. 교사의 학교폭력 피해 인지는 학생 보고에 비해 낮은 민감도와 높은 특이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판별분석으로 추가 문항을 선정하여 분석하여도 정확도가 증가하지 않았으며, 학교폭력 피해군 간에 교사 인지에 따르는 차이는 AMPQ-II 교사용 총점을 제외하고는 발견할 수 없었다.
6%로 조사되었다. 교사의 학교폭력 피해 인지는 학생이 보고한 학교폭력 피해여부에 대해 민감도 0.16, 특이도 0.92, 양성 예측도 0.44, 음성 예측도 0.72, 위양성률 0.08, 위음성률 0.84, 정확도 0.69를 지녀 교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다.
89로 보고되고 있다. 다면적 인성검사의 공존 타당도도 9개 증상차원 모두에서 같은 구성 개념을 가진 문항들과 높은 상관을 보였다.18)
학교폭력 피해군을 다시 교사가 인지한 군과 인지하지 못한 군으로 세분한 결과 두 군 간에 AMPQ-II의 교사용 총점을 제외한 다른 변수에서는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판별분석결과 AMPQ-II 교사용 문항 7과 문항 2를 기반으로 한 모형의 정확도는 63.4%였는데 학교폭력 비피해군은 75.2%, 피해군은 35.2%를 올바르게 분류하여 이 경우에도 여전히 교사가 인지하지 못하는 학교폭력 피해자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았다.
2%를 올바르게 분류하였다. 모형의 타당도를 leave-one-out procedure로 검증한 결과 훈련 모형(training model)과 동일한 분류 오류(classification error)를 나타내었다(Table 4).
본 연구 결과 전국적인 학생 자가 보고에 의한 지난 한 달간의 학교폭력 피해자 유병률이 28.9%인 반면 담임교사가 인지한 유병률은 10.6%였다. 교사의 학교폭력 피해 인지는 학생 보고에 비해 낮은 민감도와 높은 특이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판별분석으로 추가 문항을 선정하여 분석하여도 정확도가 증가하지 않았으며, 학교폭력 피해군 간에 교사 인지에 따르는 차이는 AMPQ-II 교사용 총점을 제외하고는 발견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결과 AMPQ-II 규칙 위반 요인에서 교사가 인지한 피해군은 비피해군에 비해 점수가 유의하게 높지 않은 반면, 교사가 인지하지 못한 학교폭력 피해군은 비피해군에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이는 교사의 인지 및 이에 상응하는 지지가 없을 경우 학교폭력 피해군에서 규칙을 위반하거나 타인을 괴롭히는 행동이 증가할 가능성, 즉 피해자 겸 가해자(bully-victim)가 될 가능성을 부분적으로 시사하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서 교사와 학생 간의 학교폭력 인지도 및 학교폭력에 대한 정의에 차이가 있음이 시사된 바 있지만,19,20) 적어도 본 연구진이 선행연구를 고찰한 결과 본 연구처럼 해당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에 대해 본인과 교사가 동시에 보고한 연구를 찾을 수 없었다. 본 연구진의 선행연구에서 학생들이 자가보고한 지난 한 달간의 학교폭력 피해자 유병률이 28.9%로 나타난 반면,8) 이번 분석에서 AMPQ-II의 교사용 문항 7을 통해 담임교사가 인지한 지난 한 달간의 학교폭력 피해자 유병률은 전체의 10.6%로 조사되었다. 교사의 학교폭력 피해 인지는 학생이 보고한 학교폭력 피해여부에 대해 민감도 0.
전체적으로 이 모형에서는 2252명 중 1428명(63.4%)이 올바르게 분류되었는데(Wilk’s lamda=0.982, chi-square=41.30, p<.001), 학교폭력 비피해군은 75.2%, 피해군은 35.2%를 올바르게 분류하였다.
후속연구
과거의 선행연구와 본 연구의 결과, 즉 학교폭력에 대한 교사 인지의 민감도가 낮은 것을 고려할 때, 교육현장에서 학교폭력의 실태 및 유병률에 대한 선별 조사로는 교사에 의한 보고만을 토대로 하기 보다는 기밀성이 엄수된 상황에서 학생에 의한 보고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요망된다. 또한, 교사 인지의 높은 특이도 및 낮은 위양성률은 교사가 학생의 학교폭력을 인지한 경우 즉각적인 추가 조사 및 개입을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아울러 교사의 학교폭력 선별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학교폭력 문제에 대한 개념과 정의, 동반되기 쉬운 학생의 정신건강문제, 학급 환경의 분위기 및 피해학생에 대한 선별도구 활용법, 인지된 학교폭력에 대한 구체적 행동지침을 교육하고 숙지시킬 필요가 있다.
아울러, 관련 교육과 더불어 국가적인 학교폭력 관련정책 내에서도 교사의 책무 및 처벌규정만 강조할 것이 아니라 교사의 역할을 구체적,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이들에게 교육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실질적인 지침을 제공하여 교사의 자발적 참여를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추후 학급분위기에 대한 평정척도 및 더불어 학생간의 대인관계상 공격성과 갈등상황에 대한 교사의 반응성을 높이는 교실기반 구성요소의 개발이 요망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학교폭력은 크게 어떤 범주로 구분되는가?
한국 소아청소년의 학교 적응에 곤란을 초래하는 것 중 최근 날로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는 것으로 학교폭력 문제를 들 수 있다.1) 학교폭력은 타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뭔가를 방해할 목적이 있는 일련의 공격적인 행위로 반복성과 힘의 불균형을 주요 특징으로 하며,2) 직접적 신체적 폭력, 직접적 언어적 폭력, 간접적인 배제 혹은 뒷담화, 사이버상에서의 폭력 등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된다.3) 현행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서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에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 및 성폭력,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정의한다.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유병률은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가?
과거 연구에서 한국 소아청소년 중 학교폭력으로 인한 피해의 유병률은 조사지역, 연령대, 조사시기 및 피해기간에 따라 편차가 있지만 약 5-48%로 조사되었으며,5-7) 본 연구진은 최근 2010년에 시행한 청소년 정서행동발달검사 표준화 연구의 전국 자료를 재분석하여 중고등학생의 학교폭력 피해자의 유병률을 28.9%로 보고한 바 있다.8) 학교폭력의 피해자에게는 피해를 입기 전 우울, 불안 등 정신건강문제가 선행하는 경우가 많으며,9) 피해자는 학교폭력에 노출된 후 우울, 불안, 자존감 저하, 자살 등 제반 정신건강문제의 악화 및 다수의 심리사회적 적응 곤란을 경험한다.
2011년 12월 대구의 중학생의 학교폭력 사례로 어떤 대책이 마련되었는가?
2011년 12월 대구의 중학생이 학교폭력에 의한 자살한 사건 이후 여론이 극적으로 환기되고 그 간의 정부당국의 대책에 대해 사회 전반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2012년 2월에는 국무총리주재 학교폭력관련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학교폭력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기에 이르렀다.15) 이 종합대책에서는 학교장과 교사의 역할 및 책임성을 강조하여 일대일 면담 및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통해 학내 폭력 실태를 의무적으로 조사, 보고하도록 하였고, 미흡할 경우 형사처벌 및 중대 비위 수준의 처벌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이 대책은 구체적 절차, 지침 또는 추진계획 없이 일선 교원의 책임성과 의무만 강조하는 것으로 현장의 일선 교사들의 혼란을 가중시킬 위험성이 있다.
참고문헌 (26)
Hong M. Korean Textbook of Child Psychiatry. Seoul: Jungang Munhwasa;2005.
Nansel TR, Overpeck M, Pilla RS, Ruan WJ, Simons-Morton B, Scheidt P. Bullying behaviors among US youth: prevalence and association with psychosocial adjustment. JAMA 2001;285:2094-2100.
Brunstein Klomek A, Sourander A, Gould M. The association of suicide and bullying in childhood to young adulthood: a review of cross-sectional and longitudinal research findings. Can J Psychiatry 2010;55:282-288.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 Law of prevention and countermeasure against school bullying. Seoul: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2012.
Yang SJ, Kim JM, Kim SW, Shin IS, Yoon JS. Bullying and victimization behaviors in boys and girls at South Korean primary school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06;45:69-77.
Foundation for Preventing Youth Violence. 2011 National Survey Report on School Violence in Korea. Seoul: Foundation for Preventiong Youth Violence;2011.
Kim YS, Koh YJ, Noh JS, Park MS, Sohn SH, Suh DH, et al. School bullying and related psychopathology in elementary school students.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1;40:876-884.
Bhang SY, Yoo HI, Kim JH, Kim BS, Lee YS, Ahn DH, et al. Victims of bullying among Korean adolescents: prevalence and association with psychopathology evaluated using the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Problem 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II standardization study data.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12; 23:23-30.
Fekkes M, Pijpers FI, Fredriks AM, Vogels T, Verloove-Vanhorick SP. Do bullied children get ill, or do ill children get bullied? A prospective cohort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bullying and health- related symptoms. Pediatrics 2006;117:1568-1574.
Brunstein Klomek A, Marrocco F, Kleinman M, Schonfeld IS, Gould MS. Bullying, depression, and suicidality in adolescents.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07;46:40-49.
Meltzer H, Vostanis P, Ford T, Bebbington P, Dennis MS. Victims of bullying in childhood and suicide attempts in adulthood. Eur Psychiatry 2011;26:498-503.
Klomek AB, Sourander A, Niemela S, Kumpulainen K, Piha J, Tamminen T, et al. Childhood bullying behaviors as a risk for suicide attempts and completed suicides: a population-based birth cohort study. J Am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09;48:254-261.
Prime Minister's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The comprehensive countermeasure against school violence: we will make happy school without school violence via the seven policies in action. Seoul: Prime Minister's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2012.
Jung SA, Ahn DH, Chung SY, Jeong YG, Kim YY. Development of screening test for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problem behavior. J Korean Neuropsychiatr Assoc 2008;47:168-176.
Bhang SY, Yoo HK, Kim JH, Kim B, Bahn GH, Ahn DH, et al. Revision of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problem behavior screening questionnaire: development of adolescent mental health and problem behavior screening qestionnaire-II. J Korean Acad Child Adolesc Psychiatry 2011;22:271-286.
Kim GI, Kim JH, Won HT. Symptom Checklist-90-Revised. Seoul: Jungangjeokseung Press;1984.
Fekkes M, Pijpers FI, Verloove-Vanhorick SP. Bullying: who does what, when and where? Involvement of children, teachers and parents in bullying behavior. Health Educ Res 2005;20:81-91.
Berkowitz R, Benbenishty R. Perceptions of teachers' support, safety, and absence from school because of fear among victims, bullies, and bully-victims. Am J Orthopsychiatry 2012;82:67-74.
Henry D, Guerra N, Huesmann R, Tolan P, VanAcker R, Eron L. Normative influences on aggression in urban elementary school classrooms. Am J Community Psychol 2000;28:59-81.
Doll B, Song S, Siemers E. Classroom ecologies that support or discourage bullying and intervention. In: Espelage DL, Swearer SM, editors. Bullying in American schools: A socialecological perspective on prevention. Mahwah: Erlbaum;2004. p.161-183.
Olweus, D, Limber S. Blueprints for violence prevention: Bullying Prevention Program. Boulder: Institute for Behavioral Science, University of Colorado;1999.
Dake JA, Price JH, Telljohann SK, Funk JB. Teacher perceptions and practices regarding school bullying prevention. J Sch Health 2003;73:347-355.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