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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 및 캘리포니아 주(州) 제도 중심으로 -
Learning from the Licens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of the USA Private Security Industry : focused on the Private Security Officer Employment Authorization Act & California System 원문보기

한국경호경비학회지 = Korean security science review, no.33, 2012년, pp.197 - 228  

이성기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  김학경 (계명대학교 경찰행정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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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has rapidly proliferated. While the industry has grown quickly, though, private security officers have recently been implicated in incidents involving violence, demonstrating an urgent need for systematic reform and regulation of private security practices in K...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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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우리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대도시가 많은 주중에서 가장 규제가 강한 곳은 캘리포니아이며, 특히 용역폭력사태 등으로 민간경비 질적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을 감안하며 바로 캘리포니아가 비교연구의 등가성(Equivalence)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민간경비 규제조건을 갖추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중심으로 민간 경비원의 선발제도와 교육훈련, 면허요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비교연구에서는 등가성(Equivalence)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 바, 가치가 서로 같아야만 비교가 가능하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등가성이 없다면 연구자는 동일한 개념을 사용할 수 없다(김구, 2011). 따라서 비교 등가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인구밀도가 높고 대도시를 끼고 있는 주 위주로 경비업체(Private Security Company), 관리자(Security Manager), 그리고 경비원(Security Officer)의 면허 및 자격요건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 따라서 위 PSOEAA의 내용 및 미국 민간경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단위의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PSOEAA(2004년 입법된 PSOEAA가 2007년 개정됨)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나아가 미국 50개 주중 비교연구의 등가성(Equivalence)이 인정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를 선택하여 현행 민간경비업법의 구체적 규정, 미국의 공식적인 연구보고서와 문헌, 해당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주의 민간경비 규제제도를 상세하게 분석한 뒤,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 한편, 이러한 경비원들과 달리 민간순찰영업 업무 중에는 고속도로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장차량을 운행하는 무장차량경비원(Armored Vehicle Guard) 및 이들을 고용하는 무장계약업자(Armored Contract Carrier)들이 포함되고 이들의 총기사용 교육에 필요한 총기 및 경찰봉 훈련 설비(the firearms and Baton Training Facility)에 대한 규정을 총 망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캘리포니아의 경우 민간경비원이 무장경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총기 및 경찰봉에 대한 규정까지 매우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분량이 너무 방대하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민간순찰영업자의 영업요건, 경비원(Security Guard)의 자격요건 및 훈련과목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 6에서 경보회사(Alarm Company)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위 업무 중 민간조사업은 비교연구의 등가성이 없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리나라 경비업법에서는 민간조사업법을 규율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교연구의 등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머지 3개 업종에 관한 법과 규정을 중심으로 민간경비의 면허 요건과 경비원 자격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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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가?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 경비원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시간으로 40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훈련요건으로는 7개 주가 최소 훈련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9개 주가 무장경비원에 대한 최소훈련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훈련시간은 최소 16시간(노스다코타)에서 최장 40시간(캘리포니아)까지 매우 다양하다. 일단 면허를 취득하면 유효기간은 1년(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최장 3년(일리노이)까지이다.
민간경비업자가 민간경비원의 전과 사실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면허를 받은 민간경비업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에 대한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취득한 전과사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또한 FBI의 해당 부서장은 전과사실조회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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