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에 관한 연구 -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 및 캘리포니아 주(州) 제도 중심으로 - Learning from the Licens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of the USA Private Security Industry : focused on the Private Security Officer Employment Authorization Act & California System원문보기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의 민간경비는 경제발전과 더불어 비약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의 내용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살펴본다. PSOEAA에 따르면, 공개대상 전과도 중죄뿐만 아니라 부정직성 허위의 진술과 같은 윤리적 요소가 포함된 범죄까지 포함하고 있고, 확정판결이 나지 않은 계류중인 범죄에 대해서도 통보하도록 되어 있었다. 아울러 경비업자는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의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고용 후 발생하는 민간경비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적절한 관리 및 확인이 가능하였다.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우리와 다르게, 주 소비자 서비스청 산하의 소비자업무국(the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에서 민간경비업무를 담당하며, 면허의 발급 및 취소 경비원의 교육 기준 등에 관한 세부적인 지침 및 실무사항은 소비자업무국 내의 '경비 및 조사서비스'과(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에서 처리되고 있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1) 전속민간경비업, (2)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3) 경보서비스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 자격 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차별화 세분화 단계화하고 있었다. 민간경비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분야로서 공공재의 성격이 강하며, 이에 전문성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부 주도의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미국의 사례를 바탕으로, (1) 부적격자 배제를 위한 전과요건의 실질적 강화, (2) 민간경비 전문담당 부서의 설치, (3) 법적인 경비업무 성격에 따른 선택과목의 다변화 및 시간에 따른 단계별 교육진행이라는 정책적 시사점을 최종적으로 제시하였다.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has rapidly proliferated. While the industry has grown quickly, though, private security officers have recently been implicated in incidents involving violence, demonstrating an urgent need for systematic reform and regulation of private security practices in K...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has rapidly proliferated. While the industry has grown quickly, though, private security officers have recently been implicated in incidents involving violence, demonstrating an urgent need for systematic reform and regulation of private security practices in Korea. Due to its quasi-public service character, the industry also risks losing the public's favor if it is not quickly disciplined and brought under legitimate government regulation: the industry needs professional standards for conduct and qualification for employment of security officers. This paper shares insights for the reform of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through a study of the licens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for private security businesses in the United States, mainly focusing on the Private Security Officer Employment Authorization Act (hereinafter the PSOEAA) and the California system. According to the PSOEAA, aspiring security officers shall submit to a criminal background check (a check of the applicants' criminal records). Applicants' criminal records should include not only felony convictions but also any other moral turpitude offenses (involving dishonesty, false statement, and information on pending cases). The PSOEAA also allows businesses to do background checks of their employees every twelve months, enabling the employers to make sure that their employees remain qualified for their security jobs during their employment. It also must be mentioned that the state of California, for effective management of its private security sector, has established a professional government authority, 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 a tacit recognition that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needs to be thoroughly, professionally, and actively managed by a professional government authority. The American system provides a workable model for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First, this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should implement a more stric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 similar to that required by the PSOEAA. Second, it recommends that an independent professional government authority be established to oversee and enforce regulation of Korea's private security industry.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at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 be implemented to provide both diverse training as well as specialization and phasing.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in Korea has rapidly proliferated. While the industry has grown quickly, though, private security officers have recently been implicated in incidents involving violence, demonstrating an urgent need for systematic reform and regulation of private security practices in Korea. Due to its quasi-public service character, the industry also risks losing the public's favor if it is not quickly disciplined and brought under legitimate government regulation: the industry needs professional standards for conduct and qualification for employment of security officers. This paper shares insights for the reform of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through a study of the licensing and training requirements for private security businesses in the United States, mainly focusing on the Private Security Officer Employment Authorization Act (hereinafter the PSOEAA) and the California system. According to the PSOEAA, aspiring security officers shall submit to a criminal background check (a check of the applicants' criminal records). Applicants' criminal records should include not only felony convictions but also any other moral turpitude offenses (involving dishonesty, false statement, and information on pending cases). The PSOEAA also allows businesses to do background checks of their employees every twelve months, enabling the employers to make sure that their employees remain qualified for their security jobs during their employment. It also must be mentioned that the state of California, for effective management of its private security sector, has established a professional government authority, the Bureau of Security and Investigative Services, a tacit recognition that the private security industry needs to be thoroughly, professionally, and actively managed by a professional government authority. The American system provides a workable model for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First, this paper argues that the Korean private security industry should implement a more strict criminal background check system similar to that required by the PSOEAA. Second, it recommends that an independent professional government authority be established to oversee and enforce regulation of Korea's private security industry. Finally, this article suggests that education and training course be implemented to provide both diverse training as well as specialization and pha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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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우리처럼 인구밀도가 높고 대도시가 많은 주중에서 가장 규제가 강한 곳은 캘리포니아이며, 특히 용역폭력사태 등으로 민간경비 질적 규제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시점을 감안하며 바로 캘리포니아가 비교연구의 등가성(Equivalence)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민간경비 규제조건을 갖추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 중심으로 민간 경비원의 선발제도와 교육훈련, 면허요건 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비교연구에서는 등가성(Equivalence)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하는 바, 가치가 서로 같아야만 비교가 가능하다는 가정을 할 수 있는데 만약 등가성이 없다면 연구자는 동일한 개념을 사용할 수 없다(김구, 2011). 따라서 비교 등가성이라는 관점에서,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인구밀도가 높고 대도시를 끼고 있는 주 위주로 경비업체(Private Security Company), 관리자(Security Manager), 그리고 경비원(Security Officer)의 면허 및 자격요건을 각각 살펴보기로 한다.
따라서 위 PSOEAA의 내용 및 미국 민간경비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주단위의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이고 미시적인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PSOEAA(2004년 입법된 PSOEAA가 2007년 개정됨)의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하고, 나아가 미국 50개 주중 비교연구의 등가성(Equivalence)이 인정될 수 있는 캘리포니아 주를 선택하여 현행 민간경비업법의 구체적 규정, 미국의 공식적인 연구보고서와 문헌, 해당기관의 공식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그 주의 민간경비 규제제도를 상세하게 분석한 뒤,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찾고자 한다.
한편, 이러한 경비원들과 달리 민간순찰영업 업무 중에는 고속도로 순찰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무장차량을 운행하는 무장차량경비원(Armored Vehicle Guard) 및 이들을 고용하는 무장계약업자(Armored Contract Carrier)들이 포함되고 이들의 총기사용 교육에 필요한 총기 및 경찰봉 훈련 설비(the firearms and Baton Training Facility)에 대한 규정을 총 망라하고 있다. 우리나라와는 달리 캘리포니아의 경우 민간경비원이 무장경찰관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어 총기 및 경찰봉에 대한 규정까지 매우 세부적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분량이 너무 방대하므로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민간순찰영업자의 영업요건, 경비원(Security Guard)의 자격요건 및 훈련과목 등을 중심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6에서 경보회사(Alarm Company)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다. 위 업무 중 민간조사업은 비교연구의 등가성이 없으므로 본 연구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우리나라 경비업법에서는 민간조사업법을 규율하지 않고 있으므로, 비교연구의 등가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나머지 3개 업종에 관한 법과 규정을 중심으로 민간경비의 면허 요건과 경비원 자격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한다.
제안 방법
우선 이 법에 의해 경비원의 신원확인을 하고자 하는 경비업주는 미국 법무부장관(the Attorney General)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면허를 받은 민간경비원의 고용주는 경비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으로부터 동의서를 받고 그 사람의 지문을 채취(전자지문도 가능)하여 주의 신원식별국(the State Identification Bureau, 이하 SIB)에 보내고, SIB에서 대상자에 대한 주단위의 전과기록을 조회한다. 다만, 모든 주가 SIB에 가입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해당 민간경비업체가 SIB에 가입하지 않은 주에서는 SIB에 가입한 주의 면허를 받아 전과사실조회를 의뢰할 수 있다.
우리의 민간경비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나아가 제도적 개선이나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현재 우리의 민간경비산업이 어디까지 와 있는가?” 비교법적 고찰을 통하여 세계 민간경비 시장에서 한국 민간경비의 현재 위치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 논의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비교법적 고찰에서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에 대한 규명은 필수적이고, 이에 본 논문은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미국 연방의 민간경비규제법(PSOEAA)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제도를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 위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국연방과 캘리포니아 주의 경비업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 해당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이상에서 미국 민간경비 규제제도 관련, ① 연방규제법인 민간경비원고용인가법(PSOEAA), ② 주차원의 민간경비 규제 일반현황, ③ (우리와의 비교 등가성이 있는)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를 각각 살펴보았다. PSOEAA에 따르면, 각 주에서 민간경비원에 대한 자격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 민간경비지원자에 대한 전과기록을 경비업자에게 교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지금까지 미국 민간경비 연방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는 PSOEAA의 제정배경 및 전과조회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을 살펴보았고, 나아가 미국 주 단위에서 민간경비규제 일반적 현황, 특히 경비업체(Private Security Company)·경비관리자(Security Manager)·경비원(Security Officer)의 면허 및 자격요건 등을 알아보았다.
대상 데이터
신청자가 지문정보를 제출하는 세부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신청자는 주 DCA에서 제공하는 Live Scan Form 3부를 작성한 뒤 인근에 있는 Live Scan Site에 가서 지문을 스캔한 뒤 전산으로 미국 법무국과 FBI에 보낸다(BSIS, 2012b). 이때 법무부(32달러)와 FBI(19달러)에 합계 51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해야한다.
이와 같이 2005년 7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에서는 민간경비업자의 전과조회를 위해 지문정보를 ʻ전자적인 방법ʼ으로 보내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고 예외적인 경우 지문카드를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다(BSIS, 2012c). 지문정보를 제출한 후에는 등록을 위한 신청서와 신청수수료, 지문정보제출을 위해 작성했던 Live Scan Form사본을 BSIS로 우편으로 제출한다. 등록신청서와 전과조회를 받아 확인한 BSIS는 등록이 승인되면(Approved) BSIS 홈페이지를 통해 고지한다(BSIS, 2012d).
성능/효과
위 전과사실 조회를 받은 주의 해당 기관은, 만약 해당 주에서 민간경비원에 대한 자격을 제한하는 기준을 입법화하지 않은 경우에는 1) 중죄(Felony: 1년 이상의 자유 형에 처할 수 있는 범죄)를 선고받았거나, 2) 부정직함(Dishonesty) 또는 허위의 진술(False Statement)을 수반하는 범죄로서 과거 10년 이내에 처벌받은 경우, 3) 과거 10년 이내에 범해진 타인에 대한 폭력을 수반한 범죄가 발견된 경우, 또는 4) 과거 365일 이내에 중죄로 기소된 후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주에게 통보해주어야 한다. 그러나 만약 주내에서 민간경비원 자격에 대한 법규가 있다면 FBI로부터 통보받은 전과사실자료를 해당 주의 민간경비원 자격 기준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심사하여 그 심사결과만 통보해야한다.
높은 인구밀도 및 강력한 규제제도라는 비교 등가성 측면에서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 자격 및 교육훈련 제도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는바,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 경비규제법령(Business and Professions Code)은 경비서비스를 ① 전속민간경비업, ② 민간경비서비스(계약경비업), ③ 경보서비스(우리의 기계경비와 유사)로 분류하여, 경비서비스별로 면허·자격·교육훈련 등의 요건을 과 같이 차별화·세분화·단계화하고 있었다.
8). 이후 최초 등록 후 30일 이내 16시간, 최초 6개월 이내 16시간 등 모두 32시간의 교육을 추가로 받아 합계 40시간의 경비원의 훈련을 받아야 한다. 또한 2005년부터는 1년에 8시간의 실무교육을 추가로 받아야 한다(7573.
후속연구
비교법적 고찰에서 구체적인 제도나 정책에 대한 규명은 필수적이고, 이에 본 논문은 선행연구들의 한계를 분석하고 이를 통하여 미국 연방의 민간경비규제법(PSOEAA)과 캘리포니아 주의 민간경비제도를 자격 및 교육훈련제도 위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본 연구는 미국연방과 캘리포니아 주의 경비업법 규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어 해당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안에 대한 입체적 분석을 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경비업법상의 여러 규정과의 구체적 비교 및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인식한다.
또한 우리나라 경비업법상의 여러 규정과의 구체적 비교 및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도 한계로 인식한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본 논문을 바탕으로 한국의 민간경비산업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관련한 좀 더 실증적이고 분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는가?
그러나 최근 사회적 이슈로 대두된 용역경비업체의 폭력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규제 및 자격검증 제도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민간경비에 대한 국가적 관리의 부재는 영세업체의 난립과 자격 없는 경비원의 고용으로 인해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된다. 본 논문은 민간경비규제 관련 미국연방법과 캘리포니아 주 법제도를 상세히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미국 경비원이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훈련시간으로 40시간이 소요되는 지역은 어디인가?
훈련요건으로는 7개 주가 최소 훈련요건을 요구하고 있으며 9개 주가 무장경비원에 대한 최소훈련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훈련시간은 최소 16시간(노스다코타)에서 최장 40시간(캘리포니아)까지 매우 다양하다. 일단 면허를 취득하면 유효기간은 1년(오하이오, 노스캐롤라이나)에서 최장 3년(일리노이)까지이다.
민간경비업자가 민간경비원의 전과 사실을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되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면허를 받은 민간경비업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동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매 12개월마다 해당 경비원에 대한 전과사실을 조회할 수 있다. 이렇게 취득한 전과사실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 또한 FBI의 해당 부서장은 전과사실조회에 필요한 수수료를 부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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