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urpose: To develop therapeutic duplication criteria for the drugs used for respiratory diseases. Method: Therapeutic duplication was defined as "more than 2 drug ingredient-usage in which each has the same therapeutic effect and combination therapy does not confer additional therapeutic benefit". R...
Purpose: To develop therapeutic duplication criteria for the drugs used for respiratory diseases. Method: Therapeutic duplication was defined as "more than 2 drug ingredient-usage in which each has the same therapeutic effect and combination therapy does not confer additional therapeutic benefit". Respiratory system drugs approved in Korea were examined for the study. The WHO's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 was used for grouping of the corresponding drug ingredients. The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on combination usage or multiple drug regimens were reviewed by using th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textbooks, product labelings, and clinical articles. Clinical expert group consultation was performed and expert opinions were incorporated into the final criteria. Results: Nine hundred sixty two drug products with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lassification codes of 141, 149, 222, and 229 were evaluated, of which 87 active ingredients were composed. The drug ingredients were classified into 12 groups (antihistamines, oral nasal decongestants, leukotriene receptor antagonists, inhaled anticholinergics, inhaled corticosteroids, oral ${\beta}2$-agonists, long-acting ${\beta}2$-agonists, short-acting ${\beta}2$-agonists, xanthines, antiallergics, mucolytics and cough suppressants). The use of more than 2 drug ingredients including the same group was therapeutic duplication, and thus combination should be recommended not to be used. Conclusion: Twelve drug groups were identified as therapeutic duplication criteria. Combination therapy within each group should not be used otherwise therapeutic benefits outweigh potential risks.
Purpose: To develop therapeutic duplication criteria for the drugs used for respiratory diseases. Method: Therapeutic duplication was defined as "more than 2 drug ingredient-usage in which each has the same therapeutic effect and combination therapy does not confer additional therapeutic benefit". Respiratory system drugs approved in Korea were examined for the study. The WHO's 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 was used for grouping of the corresponding drug ingredients. The principles and recommendations on combination usage or multiple drug regimens were reviewed by using the clinical practice guidelines, textbooks, product labelings, and clinical articles. Clinical expert group consultation was performed and expert opinions were incorporated into the final criteria. Results: Nine hundred sixty two drug products with Korean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lassification codes of 141, 149, 222, and 229 were evaluated, of which 87 active ingredients were composed. The drug ingredients were classified into 12 groups (antihistamines, oral nasal decongestants, leukotriene receptor antagonists, inhaled anticholinergics, inhaled corticosteroids, oral ${\beta}2$-agonists, long-acting ${\beta}2$-agonists, short-acting ${\beta}2$-agonists, xanthines, antiallergics, mucolytics and cough suppressants). The use of more than 2 drug ingredients including the same group was therapeutic duplication, and thus combination should be recommended not to be used. Conclusion: Twelve drug groups were identified as therapeutic duplication criteria. Combination therapy within each group should not be used otherwise therapeutic benefits outweigh potential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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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2009년에 청구된 약제심사 청구 명세서 약 140만 건을 분석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동일 분류번호 내 의약품 처방 빈도가 가장 높은 약효군으로 식약청 분류 번호 222번 진해거담제, 141번 항히스타민제가 각각 1위와 3위로 나타났다.5) 이 결과에 따라 본 연구는 치료군 중복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진해거담제와 항히스타민제를 포함하여 호흡기계 작용 약물의 치료군 중복 기준안을 확립하고자 하였다.
ATC는 5단계 7자리수로 이루어진 분류체계로서 신체기관별 및 약리기전이나 화학구조, 약물학적 및 치료학적 특성으로 세분화되어 있다. 본 연구는 ATC 분류체계가 치료군 중복 기준을 개발하기 위한 의약품 분류체계로서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이 분류체계를 활용하였다.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청 분류 체계는 3단 분류로 총 161개 번호로 구성된 반면,10) ATC 분류 체계는 4단계 의약품 분류가 총 854개 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좀더 상세한 분류체계라고 할 수 있다.
결론으로 본 연구는 호흡기계 질환에 사용하는 약물을 대상으로 치료군중복의 기준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한 의약품분류체계뿐만 아니라 임상치료지침 및 다양한 임상문헌을 근거로 하여 기준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DUR의 항목 중 하나인 치료군 중복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DUR의 국내 정착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확립된 가이드라인을 수집, 고찰하여 기준안에 반영하였고, 현재 임상에서 활동 중인 호흡기계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제의 약물 사용 경향 또한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호흡기계 작용 약물만을 선택하여 치료군 중복 기준안을 만들었으나 향후 다른 신체 계통에 대한 의약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가설 설정
3,4) 치료군 중복을 DUR 대상항목에 추가시켜 이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선 치료군 중복으로 정의할 수 있는 과학적 기준을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치료군 중복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효능군을 우선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다. 또한 약물이 처방된 목적에 따라 치료군중복의 판별 여부가 달라지므로, 치료군 중복 기준안은 효능군별로 만들어지는 것이 타당하다.
제안 방법
국내외 허가사항으로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및 영국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들 주요외국 3개국에 수재되지 않은 의약품은 "Martindale: The Complete Drug Reference"을 조사하였다.
치료군 중복이라고 볼 수 있는 기준을 설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방법으로 1) 의약품분류체계, 2) 국내외 허가사항(의약품의 임상적 용도로서 질환에 대한 정보를 활용하는 방법), 3) 의약품정보집, 교과서, 임상약물치료지침, 임상문헌 등(실제 약물이 치료학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고려한 방법)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근거로 한 첫 번째 방법을 우선적으로 채택하여 활용하였고,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을 함께 참고하여 치료군 중복 기준을 정하였다. 외국에서 수행된 연구를 살펴보았을 때 동일 약물계열(drug class)의 약제를 중복 처방한 '치료군 중복'을 정의하면서 "동일 약물계열"에 대한 참고의 근거로 국제보건기구(WHO)의 분류체계(Anatomical Therapeutic Chemical Classification System, ATC), 미국병원약사회(American Hospital Formulary Service, AHFS)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분류체계(Pharmacologic-Therapeutic Classification System) 등을 참고한 경우가 있었다.
국내외 허가사항으로는 우리나라, 미국, 일본 및 영국 등을 참고하였으며, 이들 주요외국 3개국에 수재되지 않은 의약품은 "Martindale: The Complete Drug Reference"을 조사하였다. 또한 대상 성분들의 주요 적응증을 기준으로 국내외의 임상치료지침(practice guideline)을 수집, 고찰하였다. 국외 가이드라인으로 약물치료학 교과서와 영국의 NICE, 영국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회(BSACI), 알레르기비염 및 천식 워크샵그룹(ARIA) 세계천식협회(GINA) 등의 가이드라인을, 국내 가이드라인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지침위원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천식진료지침위원회, 대한비과학회의 가이드라인 등을 고찰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대상 약제는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경구제 및 주사제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국소제형이라 하더라도 전신효과가 있는 외용흡입제도 치료군 중복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전신 효과가 있는 이들 서로 다른 제형도 동일 성분이라면 중복으로 간주하였다. 연구대상 성분들 각각을 해당되는 ATC 분류번호에 배정하였고 ATC 분류체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내 성분의 경우, 효능효과 및 화학구조, 작용기전에 근거하여 가장 타당한 소분류번호에 배정하였다.
본 연구의 평가대상 약제는 전신작용을 나타내는 경구제 및 주사제를 기본으로 하였으나, 국소제형이라 하더라도 전신효과가 있는 외용흡입제도 치료군 중복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전신 효과가 있는 이들 서로 다른 제형도 동일 성분이라면 중복으로 간주하였다. 연구대상 성분들 각각을 해당되는 ATC 분류번호에 배정하였고 ATC 분류체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내 성분의 경우, 효능효과 및 화학구조, 작용기전에 근거하여 가장 타당한 소분류번호에 배정하였다. 동일한 분류번호에 포함된 성분들은 치료군 중복 성분조합으로 간주하였으며, 만일 동일 질병을 치료 시 2개 이상의 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국내외 임상가이드라인에서 수집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연구대상 성분들 각각을 해당되는 ATC 분류번호에 배정하였고 ATC 분류체계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국내 성분의 경우, 효능효과 및 화학구조, 작용기전에 근거하여 가장 타당한 소분류번호에 배정하였다. 동일한 분류번호에 포함된 성분들은 치료군 중복 성분조합으로 간주하였으며, 만일 동일 질병을 치료 시 2개 이상의 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국내외 임상가이드라인에서 수집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호흡기계통 질환의 특성상 흡입제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국내외 임상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흡입제 병용 가이드라인을 조사하였다.
동일한 분류번호에 포함된 성분들은 치료군 중복 성분조합으로 간주하였으며, 만일 동일 질병을 치료 시 2개 이상의 의약품을 사용해야 하는 상황은 국내외 임상가이드라인에서 수집된 내용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또한, 호흡기계통 질환의 특성상 흡입제도 연구대상에 포함시켰기 때문에, 국내외 임상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흡입제 병용 가이드라인을 조사하였다.
1과 같다. 우선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공받은 대상약효군(분류번호 141, 149, 222, 229번) 품목 중에서 연구 대상으로 포함되어야 할 대상성분들을 확정한 후, 이들 각 성분들을 ATC 분류번호에 맵핑하여 동일 치료군으로 통합이 가능한 성분들끼리 그룹화하여 치료군 중복 기준을 1차적으로 규정 하였다.
그 뒤, 임상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호흡기계 질환 약물치료 권고사항들을 반영하였고, 국내외 허가사항과 의약품집의 약물계열과 적응증 정보를 조사하여 치료군 중복 기준 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진 나름의 치료군 중복 기준안을 개발한 후,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약물치료를 반영하기 위해서 호흡기계 질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호흡기계 임상전문의, 임상약사 및 약학전문위원 등)의 자문을 받아 최종적인 치료군 중복 기준을 제안하였다.
그 뒤, 임상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호흡기계 질환 약물치료 권고사항들을 반영하였고, 국내외 허가사항과 의약품집의 약물계열과 적응증 정보를 조사하여 치료군 중복 기준 설정시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는지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연구진 나름의 치료군 중복 기준안을 개발한 후,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약물치료를 반영하기 위해서 호흡기계 질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호흡기계 임상전문의, 임상약사 및 약학전문위원 등)의 자문을 받아 최종적인 치료군 중복 기준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개발과정을 정리하면 첫째, 유사한 약물 즉, 병용을 대개 하지 않는 약물들의 그룹화, 둘째, 동일한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간의 추천되는 혹은 명확한 근거를 지닌 병합요법의 발굴을 통한 치료군중복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의 확인, 세번째, 임상전문가를 통한 검증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겠다.
그리하여 ATC 분류상에는 흡입제형만 있으나 국내 허가된 제형은 경구제인 formoterol과 cromoglicic acid의 경우에는 ATC 전신작용 분류제형 쪽에 한 번 더 임의 배정하였다(R03CC99 Formoterol; R03DX99 Cromoglicic acid). 또 emedastine의 경우 R06AX(Other antihistamines for systemic use)에 해당되는 성분이나 ATC 1단계의 S 코드에만 존재하여, 임의로 R06AX 코드로 배정하였다(R06AX99). ATC 분류코드에 없는 14개 성분들은 다음과 같이 5단계 코드를 부여하였다: Petasites hybridus(=butterbur)(R01BX99), pemirolast potassium(R03DC99), ozagrel HCl(R03DX97), tranilast(R03DX98), terpin hydrate(R05CA99), fudosteine(R05CB99), ivy leaf(R05DB98), pelargonium sidoides(R05DB99), bepotastine besilate(R06AX97), piprinhydrinate(R06AX98), sivelestat sodium hydrate(R07AX99), bovine pulmonary extract(R07AA02), porcine pulmonary extract(=poractant alfa)(R07AA02), calfactant(R07AA02).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제한점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첫째, 본 연구는 호흡기계 작용 약물을 대상으로 하여 이들의 적응증을 크게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침의 4가지로 분류한 후, 가이드라인 검색 및 전문가 자문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인 식약청 분류코드 141, 149, 222, 229번에 속하더라도 위의 4가지 적응증 이외의 목적으로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결론으로 본 연구는 호흡기계 질환에 사용하는 약물을 대상으로 치료군중복의 기준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한 의약품분류체계뿐만 아니라 임상치료지침 및 다양한 임상문헌을 근거로 하여 기준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호흡기계 작용 약물의 치료군 중복 기준안은 약물 중복 사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정보로서, 국내에서 DUR 프로그램 시행 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정책적 활용가치가 있다 하겠다.
연구대상 약물을 작용기전에 근거한 서로 다른 치료군으로 총 12개 그룹으로 나누었고, 이 12개 그룹에서 같은 그룹 내에 속하는 성분들을 2가지 이상 동시에 투여하는 경우가 치료군 중복에 해당되는 것으로 하였다: antihistamines, systemic nasal decongestants, leukotriene receptor antagonists, inhaled anticholinergics, inhaled corticosteroids, oral β2-agonists, inhaled long-acting β2-agonists, inhaled short-acting β2-agonists, xanthines for bronchodilation, antiallergic agents, mucolytic agents, cough suppressants.
대상 데이터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허가된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분류번호 141번(항히스타민제)과 222번(진해거담제)을 주 대상으로 하고, 항히스타민 성분이 포함된 149번(기타의 알레르기용약)과 기타로 분류된 호흡기계통 작용약물인 229번(기타의 호흡기관용약)의 의약품을 대상성분에 포함시켰다. 이들은 모두 호흡기 계통 질환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약제로서, 관련 적응증은 알레르기성 비염, 천식,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침 등이었다.
6) 위 분류번호에 해당되어 있기는 하지만 호흡기계통의 효능효과를 갖지 않는 성분은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호흡기계통 약물은 전문의약품으로써 전신작용 제형(경구제, 주사제)과 더불어 질환의 특성상 비강 내 분무 또는 흡입되는(intranasal 또는 inhalant) 제형이 많이 사용됨을 고려하여 이들 외용 흡입제 또한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들 호흡기계통 약물의 치료군 중복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분류번호 141번, 149번, 222번 및 229번 의약품의 전체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공받았다.
호흡기계통 약물은 전문의약품으로써 전신작용 제형(경구제, 주사제)과 더불어 질환의 특성상 비강 내 분무 또는 흡입되는(intranasal 또는 inhalant) 제형이 많이 사용됨을 고려하여 이들 외용 흡입제 또한 연구대상에 포함하였다. 이들 호흡기계통 약물의 치료군 중복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품 분류번호 141번, 149번, 222번 및 229번 의약품의 전체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또한 대상 성분들의 주요 적응증을 기준으로 국내외의 임상치료지침(practice guideline)을 수집, 고찰하였다. 국외 가이드라인으로 약물치료학 교과서와 영국의 NICE, 영국 알레르기 및 임상면역학회(BSACI), 알레르기비염 및 천식 워크샵그룹(ARIA) 세계천식협회(GINA) 등의 가이드라인을, 국내 가이드라인으로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만성폐쇄성폐질환 진료지침위원회,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 천식진료지침위원회, 대한비과학회의 가이드라인 등을 고찰하였다.
한편, 현재의 식품의약품안전청 분류번호 149번으로 되어 있지만, 주 효능효과가 호흡기계 질환 치료가 아닌 아토피성 습진에 허가 받은 evening primrose oil 성분은 본 연구대상에서 제외하였다. 그리하여 호흡기계 작용 약물의 치료군 중복 성분 조합에 대한 기준안을 개발하기 위한 본 연구의 대상 성분은 총 87개로 최종 확정되었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허가된 호흡기계 작용 약물(식품의약품안전청 분류번호 141, 149, 222 및 229번) 총 88개 성분을 대상으로 하여 1개 성분을 제외한 87개 성분에 대한 치료군 중복 기준 안을 마련하였다. 미국에서 먼저 실시된 의약품사용검토(DUR) 제도는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예방하여 올바른 약물 치료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며 현재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후속연구
이를 통해 연구진 나름의 치료군 중복 기준안을 개발한 후, 실제 임상에서 사용되는 약물치료를 반영하기 위해서 호흡기계 질환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단(호흡기계 임상전문의, 임상약사 및 약학전문위원 등)의 자문을 받아 최종적인 치료군 중복 기준을 제안하였다. 따라서 개발과정을 정리하면 첫째, 유사한 약물 즉, 병용을 대개 하지 않는 약물들의 그룹화, 둘째, 동일한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간의 추천되는 혹은 명확한 근거를 지닌 병합요법의 발굴을 통한 치료군중복으로 간주하지 않는 경우의 확인, 세번째, 임상전문가를 통한 검증의 절차를 거쳤다고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대상인 식약청 분류코드 141, 149, 222, 229번에 속하더라도 위의 4가지 적응증 이외의 목적으로 약물이 처방되는 경우에도 포괄적으로 본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둘째, 본 연구는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는 의약품 분류체계를 기준으로 품목을 선정하였으므로 만일 의약품 분류체계가 달라져 다른 품목이 포함되거나 제외될 경우 치료군 중복 기준을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새로운 품목이 생겨나거나 혹은 허가된 적응증이 수정될 때마다 필요하다.
따라서 일반의약품의 성분은 본 연구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향후 일반의약품의 성분도 포함한 치료군 중복 기준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기존의 연구에서 활용한 의약품분류체계뿐만 아니라 임상치료지침 및 다양한 임상문헌을 근거로 하여 기준을 개발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호흡기계 작용 약물의 치료군 중복 기준안은 약물 중복 사용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근거 정보로서, 국내에서 DUR 프로그램 시행 시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정책적 활용가치가 있다 하겠다.
미국에서 먼저 실시된 의약품사용검토(DUR) 제도는 부적절한 약물 사용을 예방하여 올바른 약물 치료를 유도할 수 있는 제도로 알려져 있고, 국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점점 높아지며 현재 시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DUR의 항목 중 하나인 치료군 중복에 대한 기준안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향후 DUR의 국내 정착 시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확립된 가이드라인을 수집, 고찰하여 기준안에 반영하였고, 현재 임상에서 활동 중인 호흡기계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제의 약물 사용 경향 또한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의 확립된 가이드라인을 수집, 고찰하여 기준안에 반영하였고, 현재 임상에서 활동 중인 호흡기계 분야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실제의 약물 사용 경향 또한 반영하려 노력하였다. 본 연구는 호흡기계 작용 약물만을 선택하여 치료군 중복 기준안을 만들었으나 향후 다른 신체 계통에 대한 의약품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의약품사용 검토는 무엇인가?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약품사용 검토(Drug Utilization Review, DUR)는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2010년 하반기에 전국에 확대 시행 예정 임을 발표한 DUR 제도는 현재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후향적 방식으로 진행되던 심사 방식과는 달리, 처방이나 조제 단계에서 부적절한 약물 처방을 심사하여 환자가 약을 복용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줄인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가 되고 있다.
의약품사용 검토가 주목받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안전한 약물 사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의약품사용 검토(Drug Utilization Review, DUR)는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줄이고 적정한 의약품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도 주목받고 있다. 2010년 하반기에 전국에 확대 시행 예정 임을 발표한 DUR 제도는 현재까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후향적 방식으로 진행되던 심사 방식과는 달리, 처방이나 조제 단계에서 부적절한 약물 처방을 심사하여 환자가 약을 복용하기 전에 미리 위험을 줄인다는 점에서 많은 기대가 되고 있다.
의약품사용 검토에 대한 국내 공식 문건과 연구문헌에 따르면국내 공식 문건과 연구문헌에 따르면 치료군 중복의 정의는 무엇인가?
DUR 에 대한 국내 공식 문건과 연구문헌에 따르면 '치료군 중복'은 같은 치료계열 약물군에 속하는 2가지 이상의 약물이 처방 또는 조제되는 사례로, 약리학적으로 부작용이나 독성을 증가시키고, 치료적 이득 없이 의료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경우로 정의하고 있다.3,7)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도 '치료군 중복'을'동일한 적응증 또는 동일 치료목적을 갖는' 동일 약물계열에 속한 약제가 2개 이상 처방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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