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의 부족한 경제성 확보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의 하나의 방편으로 CCS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 CCS의 CDM 수용과 관련하여 CCS 기술보유국 및 산유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거듭되다, '10.12월 칸쿤 회의결과, CCS의 CDM 수용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CMP[2010], Decision7/CMP.6). 당시 당사국들은 CCS의 CDM 수용을 위해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 즉, 1) 저장지 선정, 2) 모니터링, 3) 모델링, 4) 경계, 5) 누수 측정 및 계산, 6) 월경 효과, 7)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8)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9) CDM 체제하의 책임 등에 대한 합의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과학 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에서는 의견 교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11년 12월 남아공 더반 회의에서 마침내 CCS기술을 CDM으로 수용키로 최종 합의하였다(CMP[2011], Decision-/CMP.7). CCS의 CDM 수용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CCS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산업뿐만 아니라 법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금번에 채택된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및 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부속서 I 당사국도 방식 및 절차에서 제시한 법 제도를 수립할 경우 CCS CDM 사업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CCS CDM 방식과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법 제도 프레임웍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포집, 수송, 저장 분야 별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CCS CDM 기반 조기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단일법 제정을 포함한 CDM 체제 하의 CCS 사업관련 종합적 법제도 기반을 준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유엔기후변화협약회의(UNFCCC)에서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의 부족한 경제성 확보 및 개발도상국으로의 확대의 하나의 방편으로 CCS를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로 수용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2005년부터 진행되었다. CCS의 CDM 수용과 관련하여 CCS 기술보유국 및 산유국과 개발도상국간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논의가 거듭되다, '10.12월 칸쿤 회의결과, CCS의 CDM 수용 가능성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졌다(CMP[2010], Decision7/CMP.6). 당시 당사국들은 CCS의 CDM 수용을 위해 방식 및 절차에 관련한 주요 이슈, 즉, 1) 저장지 선정, 2) 모니터링, 3) 모델링, 4) 경계, 5) 누수 측정 및 계산, 6) 월경 효과, 7)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8)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9) CDM 체제하의 책임 등에 대한 합의를 우선 요구하였으며, 동기간 동안 과학 기술자문부속기구(SBSTA)에서는 의견 교환 및 워크숍 개최 등을 통해 방식 및 절차에 대한 초안을 마련하였다. 이 초안을 바탕으로 '11년 12월 남아공 더반 회의에서 마침내 CCS기술을 CDM으로 수용키로 최종 합의하였다(CMP[2011], Decision-/CMP.7). CCS의 CDM 수용은 단순히 경제적 인센티브의 제공이라는 의미를 넘어 CCS 기술이 국제사회에서 이산화탄소 저감기술로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국내의 관련 기술 및 산업뿐만 아니라 법 정책적 측면에서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각 이슈들에 대한 국제적 논의 동향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현재 우리나라가 계획하고 있는 CCS 실용화를 위해 선행되어야 할 정책적 고려 사항을 도출하였다. 금번에 채택된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및 절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같은 비부속서 I 당사국도 방식 및 절차에서 제시한 법 제도를 수립할 경우 CCS CDM 사업 활동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상위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되어 있으나 CCS CDM 방식과 절차에서 요구하고 있는 세부 법 제도 프레임웍은 미비한 상황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포집, 수송, 저장 분야 별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CCS CDM 기반 조기 마련과 함께 장기적으로는 단일법 제정을 포함한 CDM 체제 하의 CCS 사업관련 종합적 법제도 기반을 준비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Carbon dioxide, emitted by human activities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is regarded as a major contributor of global warming. There are many efforts to mitigate climate change, and carbon dioxide capture and geological storage (CCS) is recognized as one of key technologies because it can reduce...
Carbon dioxide, emitted by human activities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is regarded as a major contributor of global warming. There are many efforts to mitigate climate change, and carbon dioxide capture and geological storage (CCS) is recognized as one of key technologies because it can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large point sources such as a power station or other industrial installation. The inclusion of CCS as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 activities has been considered at UNFCCC as financial incentive mechanisms for those developing countries that may wish to deploy the CCS. Although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UNFCCC's Kyoto Protocol (CMP), at Cancun in December 2010, decided that CCS is eligible as CDM project activities, the issues identified in decision 2/CMP.5 should be addressed and resolved in a satisfactory manner. Major issues regarding modalities and procedure are 1) Site selection, 2) Monitoring, 3) Modeling, 4) Boundaries, 5) Seepage Measuring and Accounting, 6) Trans-Boundary Effects, 7) Accounting of Associated Project Emissions (Leakage), 8) Risk and Safety Assessment, and 9) Liability Under the CDM Scheme. The CMP, by its decision 7/CMP.6, invited Parties to submit their views to the secretariat of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 SBSTA prepared a draft modalities and procedure by exchanging views of Parties through workshop held in Abu Dhabi, UAE (September 2011). The 7th CMP (Durban, December 2011) finally adopted the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CCS as CDM project activities (CMP[2011], Decision-/CMP.7). The inclusion of CCS as CDM project activities means that CCS is officially accredited as one of $CO_2$ reducing technologies in global carbon market. Consequently, it will affect relevant technologies and industry as well as law and policy in Korea and aboard countries. This paper presents a progress made on discussion and challenges regarding the issue, and aims to suggest some considerations to policy makers in Korea in order to demonstrate and deploy the CCS project in the near future. According to the adopted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CCS as CDM project activities, it is possible to implement relevant CCS projects in Non-Annex I countries, including Korea, as long as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are established. Though Korea enacted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details are too inadequate to content the requirements of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CCS as CDM project. Therefore, it is required not only to amend the existing laws related with capture, transport, and storage of $CO_2$ for paving the way of an prompt deployment of CCS CDM activities in Korea as a short-term approach, but also to establish the united framework as a long-term approach.
Carbon dioxide, emitted by human activities since the industrial revolution, is regarded as a major contributor of global warming. There are many efforts to mitigate climate change, and carbon dioxide capture and geological storage (CCS) is recognized as one of key technologies because it can reduce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large point sources such as a power station or other industrial installation. The inclusion of CCS as clean development mechanism (CDM) project activities has been considered at UNFCCC as financial incentive mechanisms for those developing countries that may wish to deploy the CCS. Although the Conference of the 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UNFCCC's Kyoto Protocol (CMP), at Cancun in December 2010, decided that CCS is eligible as CDM project activities, the issues identified in decision 2/CMP.5 should be addressed and resolved in a satisfactory manner. Major issues regarding modalities and procedure are 1) Site selection, 2) Monitoring, 3) Modeling, 4) Boundaries, 5) Seepage Measuring and Accounting, 6) Trans-Boundary Effects, 7) Accounting of Associated Project Emissions (Leakage), 8) Risk and Safety Assessment, and 9) Liability Under the CDM Scheme. The CMP, by its decision 7/CMP.6, invited Parties to submit their views to the secretariat of Subsidiary Bod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Advice (SBSTA), SBSTA prepared a draft modalities and procedure by exchanging views of Parties through workshop held in Abu Dhabi, UAE (September 2011). The 7th CMP (Durban, December 2011) finally adopted the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CCS as CDM project activities (CMP[2011], Decision-/CMP.7). The inclusion of CCS as CDM project activities means that CCS is officially accredited as one of $CO_2$ reducing technologies in global carbon market. Consequently, it will affect relevant technologies and industry as well as law and policy in Korea and aboard countries. This paper presents a progress made on discussion and challenges regarding the issue, and aims to suggest some considerations to policy makers in Korea in order to demonstrate and deploy the CCS project in the near future. According to the adopted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CCS as CDM project activities, it is possible to implement relevant CCS projects in Non-Annex I countries, including Korea, as long as legal and regulatory frameworks are established. Though Korea enacted 'Framework Act on Low Carbon, Green Growth', the details are too inadequate to content the requirements of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CCS as CDM project. Therefore, it is required not only to amend the existing laws related with capture, transport, and storage of $CO_2$ for paving the way of an prompt deployment of CCS CDM activities in Korea as a short-term approach, but also to establish the united framework as a long-term approa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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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많은 당사국에서 현존하는 CCS 프로젝트 규정 제정에 있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저장 부지의 소유권이 국가로 이전되고 있음을 주지하며, 일부의 경우 폐쇄 이후나 누수의 위험이 매우 적을 때 책임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언급하며, 이번에 합의된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및 절차에서 책임은 투자유치국으로 이전되기 이전에는 사업 참여자가, 그 이후에는 투자유치국에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였다. 그리고 사업 참여자에서 투자유치국으로의 책임 이전 시기를 모니터링 종료 조건에 따라 지질 저장 부지의 모니터링이 종료된 이후로 제안하였다. 따라서 국내 법·제도를 제정할 시에 책임 이전의 조건을 분명히 하여, 사업 참여자와 CDM 사업 유치 국가의 책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제 수역(international waters)에 위치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하였는데, 본 사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 제 8차 CMP에서 고려하기로 합의 하였다. 위에서 언급한 조건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Table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순차적으로 저장지 선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질 저장 부지의 특성화 및 선정 수행시, 지질학적, 지구물리학적, 지질공학적, 지구화학적, 수리지질학적 정보 등 넓은 범위의 데이터와 정보를 고려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그리고 CCS 사업 활동을 통해 발급된 CERs과 관련하여 CCS 사업의 영구성과 연관하여 누출이 일어났을 경우 발급한 CERs을 취소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간구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이 밖에 성공적인 CCS 사업 활동을 위해 기술적인 부분-저장부지 선정,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모니터링, 재정조항, 책임, 환경 및 사회-경제적 영향평가-에 대한 부분도 각 당사국이 참고하여 법 및 규제체제를 정립할 수 있도록 부록으로 작성하여 채택하였다. 이로써, CCS 사업이 타 사업과 더불어 CDM 체제하에 정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국제적 프레임워크가 세워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6을 통해, CCS를 청정개발체제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논의 되었다(CMP[2010]). 이 회의에서 CCS 기술의 CDM 체제로의 수용이 적절하다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수용에 앞서 그동안 논의되어온 여러 이슈들에 대한 합의를 우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이슈들로는 저장지 선정, 모니터링, 모델링, 경계, 누수 측정 및 계산, 월경 효과,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CDM 체제하의 책임 등이 제기되었다.
성능/효과
이 회의에서 CCS 기술의 CDM 체제로의 수용이 적절하다는 것에 합의하였으나 수용에 앞서 그동안 논의되어온 여러 이슈들에 대한 합의를 우선사항으로 제시하였다. 주요 이슈들로는 저장지 선정, 모니터링, 모델링, 경계, 누수 측정 및 계산, 월경 효과, 연계프로젝트 배출 계산, 위해성 및 안전성 평가, CDM 체제하의 책임 등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이슈에 대한 정책적 고찰은 허 등[2011]의 연구에서 기술한 바와 같다.
후속연구
우선 CERs의 발급 및 승인, 베이스라인, 모니터링 및 사업 경계에 관한 방법과 가이드라인의 승인을 담당하는 집행위원회(Executive Board, EB) 및 CCS 사업 활동의 인증 및 검증에 책임이 있는 운영기구(Designated Operational Entity, DOE)의 경우 CCS 관련 기술적, 법적 전문성을 가져야 한다고 분명히 하였다. 또한 CCS 사업을 통해 원래 계획한 CO2 저감 활동이 예정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인증 및 검증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안되었는데 이는 인증 및 등록, 검증 및 확인과 관련한 조항에서 그 의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CCS 사업 활동을 통해 발급된 CERs과 관련하여 CCS 사업의 영구성과 연관하여 누출이 일어났을 경우 발급한 CERs을 취소하고, 행정적인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간구한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저장 부지의 선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프로젝트 경계와 관련하여서는 사업허가 이전에 모든 지중 구성 요소 및 잠재적 누수 경로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지중 저장된 CO2의예측된 거동과 실제로 관측된 거동 사이에 큰 차이가 없는지 정기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이력 일치(history matching)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법·제도의 수립은 필수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우리나라 상황에 맞춘 프레임워크가 구축 된다면 앞으로 CCS 사업을 이행할 때 제도적인 기반이 되어 개발 및 실증사업의 속도를 더욱 높이는데 기여할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를 살펴보면,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2010년 제정하였으나 이는 상위법적인 개념으로 CCS 기술 관련 고려는 미비한 상태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도 제 7차 CMP에서 채택한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및 절차 그리고 다른 나라의 법·제도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규제체제를 다듬고 새롭게 적용되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 적절히 추가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제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도 제 7차 CMP에서 채택한 CCS기술의 CDM 체제 방식 및 절차 그리고 다른 나라의 법·제도를 바탕으로, 현존하는 규제체제를 다듬고 새롭게 적용되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해 적절히 추가 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법·제도를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해 단기적으로 관련법 개정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단일법 제정을 포함한 CDM 체제 하의 CCS 사업관련 종합적 법·제도 기반을 마련할 것을 제언하고자 한다.
특히, 전 세계 유·가스업의 경험 및 여러 CCS 사업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여러 위해성 평가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블루맵 시나리오는 무엇을 목표로 하는 시나리오인가?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블루맵 시나리오(BLUE Map scenario)에 근거하여 2050년까지 에너지 관련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가장 비용효율적인 방법들을 통해 절반 가량 감축하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감축 기술의 역할을 분석하였다. 블루맵 시나리오란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의 대기 중 양을 2005년 수준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인데, IEA는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CCS) 기술이 전체 감축량 중 약 19% 정도 기여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IEA[2010]). 이는 CCS 기술이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관련하여 필수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CCS 기술의 CDM 체제 수용을 찬성하는 국가는 어떠한 국가들인가?
그러나 CCS 기술의 CDM 체제 수용은 선진국 및 개발도상국 사이의 상이한 이해관계에 의해 쉽게 결론에 이르지 못하고 수년에 걸쳐 논의를 계속하였다(허 등[2011]). 수용을 찬성하는 국가는 CCS 기술 개발에 주도적인 선진국 및 유·가스전을 가지고 있는 산유국들이다. 이들은 CDM 체제를 통해 CCS 기술에 의해 저감된 CO2를 탄소시장에서 온실가스 배출권(certified emission reductions, CERs)으로 인정받음으로써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제공 받기 위해 CDM 체제 수용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CDM 체제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앞서 기술한 것처럼 CCS 기술의 CDM 체제 수용과 관련하여 당사국들이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오랜 시간에 거쳐 논의를 거듭한 것에는 CCS 기술이 CDM 체제에 적절한지 여부에 대한 의견 차이 때문이었다. CDM 체제에서 가장 핵심이 된다고 볼 수 있는 CERs의 발급으로 볼 수 있는데, CDM 체제를 통해 발급된 CERs이 탄소 배출권 거래제도에 사용되는 만큼 CCS 기술을 통한 이산화탄소의 영구적 감소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즉, CCS 기술의 CDM 체제 수용은 지중 저장된 이산화탄소가 대기로부터 영구적으로 격리되었다는 증거가 제시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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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철, 강성길, 주현희, 2011, "이산화탄소 포집 및 지중저장(CCS) 기술의 청정개발체제(CDM)로의 수용 여부에 대한 정책적 고찰: 지중저장과 관련된 이슈 및 대응방안", J. KOSMEE, Vol.14, No.1, 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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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A, 2009, Technology Roadmap-Carbon Capture and Storage, I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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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FCCC, 2011b, Report on the technical workshop on modalities and procedures for carbon dioxide capture and storage in geological formations as clean development mechanism project activities, FCCC/SBSTA/2011/INF.14, UNFC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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