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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전 의료분쟁 해결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원 의료분쟁 조정을 중심으로-
A Study on Alternative Medical Disput Resolution -With a Focus on Medical Dispute Mediation of Kca- 원문보기

의료법학, v.13 no.1, 2012년, pp.71 - 89  

김경례 (한국소비자원 의료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Just in case a patient's state couldn't get better or get even worse after medical practices, it is difficult for the patient's side to accept the result and it tends to think that its damage is caused by his doctor's malpractice. Medical practices of a doctor require highly advanced attention duty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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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 아래에서는 법원과 그 외 제소 전 의료분쟁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제소 전 의료분쟁해결의 필요성을 검토하기로 한다.
  • 20) 의료분쟁 사건에 대해 의무기록을 검토한 후 사실관계를 정리해 진료과정의 적절성 등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한다. 방문 자문의사와 함께 의무기록과 영상자료와 사건진행에 대해 의논을 한다. 상황에 따라 사실관계 및 전문가 자문 결과에 대해 팀원 간 사건 토의를 거쳐 최종 합의권고를 하기도 한다.
  • 소비자원에 최근 5년(2006~2010년)간 피해구제로 접수된 사건 총 4,171건에 대한 현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진료과목별 현황은 수술을 주로 하는 정형외과가 가장 많이 접수됐다.

가설 설정

  • 21) 의료와 관련한 판단에는 일반적인 사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하느냐에 따라 판단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의료에 경험이 적은 사람의 경우 일반적인 사실의 의미를 잘못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22) 감정의 수준은 감정을 시행하는 사람에 따라 매우 많은 편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감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감정의의 노력이 필요(의사인 전문가 입장에서 사회에 보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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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사람들이 의료 행위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의료인의 책임이 개입됐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학은 불확실한 학문임에도 사람들은 의학에 내재한 불확실성을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질병으로 치료를 받은 후 상태가 호전되지 않거나 예기치 않은 사고가 발생하면 자연스럽게 수용하기 보다는 의료인의 책임이 개입됐다고 생각하기 쉽다. 의료행위는 최고법익인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인 의사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한다.
의료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조정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 의료서비스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10) 소비자원의 ‘소비자 불만 및 피해구제’ 중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가 설치돼 피해구제가 청구됐거나 그 절차를 거친 사항과 동일한 내용의 피해 등은 조정대상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2012년 4월 8일 신설된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나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신청된 사건은 서로 중복해 접수할 수 없다.
의료과오소송에서 환자 측은 어떤 입증부담을 갖게 되는가? 의료행위는 최고법익인 인체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행위자인 의사에게 고도의 주의의무를 요한다. 의료과오소송에서 환자 측은 의료행위 결과로 발생한 손해가 의사과실이라는 것을 입증(의료행위와 손해의 인과관계)해야 하고, 그 손해가 의사의 의무위반으로 인해 발생(위법성)했는지 여부에 대해 입증부담을 지게 된다. 하지만 불완전한 환자상태는 가변적이고 더구나 중증질환(암)은 의사의 과실 없이 자연경과로도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의료행위결과에 따른 의료인 책임 관계를 명확히 입증하는 것은 전문가인 의사 역시 쉽지 않은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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