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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의료법학, v.13 no.1, 2012년, pp.295 - 329
전광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A medical malpractice case requires special legal protection, considering its characteristics, such as seriousness and long term effects of its damages, medical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practitioners and patients, and difficulties in realization of liability. Taking the points above into consid...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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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조정법 제 46조에 따른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은 무엇인가? | 즉 (의료사고에서 보건의료인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통상의 조정 및 중재절차를 거치며),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감정서가 제출되고, 해당 의료사고가 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이 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의료사고의 피해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시행령 제24조). 둘째, 의료사고 보상사업의 대상은 분만에 따른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로서, 분만과정에서 생긴 뇌성마비와 분만과정에서의 산모 또는 신생아의 사망이 다 (시행령 제22조). 셋째, 의료사고 보상사업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하 “조정중재원”)이 실시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의료사고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심의위원회”)가 담당한다. |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의 대상은 무엇인가? |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서는 해당 법령이 집행에 의하여 비로소 개인의 기본권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법령 그 자체가 아니라 집행행위가 헌법소원심판의 청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법령이 집행행위를 매개하지 않고 직접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한다. | |
헌법소원심판 에는 청구기간은 어떻게 되는가? | 헌법소원심판 에는 청구기간의 제한이 있다. 즉 청구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또는 청구사유가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헌법소원을 제기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법령에 의하여 직접 기본권이 침해되는 경우에는 법령이 시행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그리고 법령이 시행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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