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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 관련 의료사고 시 주의의무 - 법원 판결 사례를 중심으로 -
Duty of Care on Medical Accidents related to Anesthesia - Focused on Court Decisions - 원문보기

의료법학, v.18 no.1, 2017년, pp.61 - 99  

최규연 (전주지방법원,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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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는 수술 등 의료행위 시 많은 경우 필요불가결하게 동반될 수밖에 없고 마취 자체가 가진 특성 때문에 그로 인한 의료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마취의 전 단계를 통하여 의사 등 의료진에게 어떠한 주의의무가 요구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주의의무의 기준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마취 관련된 의료사고로 판결이 선고된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대법원 판결들과 최근의 하급심 판결사례들, 프로포폴이 사용된 사례들을 분석해보았다. 분석 결과 과거 흡입마취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았던 반면 최근에는 주로 정맥마취제나 국소마취제의 사용으로 문제가 된 사례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었고, 특히 마취제 중 프로포폴이 관련된 사고가 2007년경 이후부터 상당히 많이 발생하여 법적 분쟁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런데 대법원 판례들은 대부분 과거 흡입마취로 마취한 사례여서, 흡입마취의 경우 마취 시 의료진의 주의의무의 정도와 내용에 관해 어느 정도 기준이 제시되고 있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그러한 기준이 제시되었다고 보기에는 미흡해 보였다. 프로포폴의 사용과 관련한 마취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현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우선 의료현장에서 각각의 마취제의 사용에 관한 임상지침 등을 세우고 이를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의료현실이나 의료 관행에 하나의 나침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법원에서도 우리의 현실에 맞는 적절한 주의의무의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Medical practices such as surgery often need to accompany anesthesia, which frequently causes medical accident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a medical accident related to anesthesia was caused by a doctor's fault,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what is the duty of care required for the medical staf...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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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는 마취의 개념 혹은 본질 자체, 즉 마취가 현재 환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일종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인위로 만든 후 다시 본래의 마취 전 상태로 되돌려야 하는 특성을 가진 점에서 이미 예상 가능한 문제라고 볼 수도 있다. 이하에서는 이처럼 마취가 직접적 또는 주된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의료사고로 법원에서 재판이 진행되어 판결된 사례들1)을 중심으로 마취사고와 관련한 주의의무의 문제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다만, 최근 공개된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 임상지침은 각각의 단계별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맞는 권고사항의 내용과 권고수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어서 향후 법원의 사건에서 유용한 참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프로포폴이 관련된 의료사고 판결 사례에서 어떻게 주의의무의 내용과 정도 등을 보고 있는지 살펴본다.67)

가설 설정

  • (4) 진정의 깊이: 가능한 한 프로포폴 진정의 목표 진정의 깊이를 중등도 진정 이하로 설정 유지한다. 시술/수술 카테고리별로 사전에 정해진 투여량과 투여방법을 일률적으로 적용하지 말고, 목표 진정 깊이를 시술/수술 전에 설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프로포폴 투여량과 투여방법을 조절한다.
  • 2) 이 약은 진단자나 수술시행자에 의해 투여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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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정맥마취의 장점은? 주사용 마취제를 정맥 내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정맥마취는 사용방법이 간단하고, 마취 유도 및 마취로부터의 회복이 빠른 등의 장점이 있어서, 현재는 간단한 수술이나 검사 시 단독마취제로뿐 아니라 전신마취의 유도나 부위마취 시 보조제로 또는 진정 목적 등으로 널리 사용된다. 정맥마취제로는 ① 바비튜레이트(Barbiturate)계인 thiopental(티오펜탈), ② 벤조다이아제 핀(Benzodiazepine)계인 미다졸람(midazolam), 디아제팜(diazepam), 로라제팜(lorazepam), ③ 아편 유사제로 불리는 오피오이드(Opioids)계인 펜타닐(fentanyl), 알펜타닐(alfentanil) 등이 있고, 그 외 ④ 프로포폴(Propofol), 케타민(Ketamine), 에토미데이트(Etomidate) 등이 있다.
부위마취의 장점은? 부위마취는 척추마취(또는 척수마취, spinal anesthesia), 경막외마취(epidural anesthesia), 국소마취(local anesthesia) 등으로 구분한다. 이러한 마취는 복잡한 장비 없이도 마취할 수 있어서 마취 기기들이 발달되기 이전부터 시행되어온 오래된 마취방법이고, 최근 새로운 국소마취제의 개발과 급․ 만성 통증 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러한 목적을 위해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척추마취는 척추를 싸는 가장 바깥막인 경막을 뚫고 거미막밑 공간(지주막하강)에 있는 뇌척수액에 국소마취제를 투여하여 그 분 절을 포함한 하반신 전체를 마취시키는 것이다.
현재 사용되는 흡입마취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호흡기를 통하여 마취제가 폐로 투여되는 것으로, 흡입마취제는 호흡기계를 통해 체내로 유입된 후 대부분 대사되지 않고 다시 호흡기계를 통해 배출되는 특징을 가진다. 현재 사용되는 흡입마취제는 할로겐화 흡입마취제[할로겐화 에테르{엔플루란(enflurane), 이소플루란(isoflurane), 세보플루란(sevoflurane), 데스플루란(desflurane)} 등과 알케인{할로탄(halothane)} 계통의 휘발성 마취제] 및 가스마취제{아산화질소(N2O)와 크세논(xenon)}가 있다. 휘발성 마취제 중 할로탄, 엔플루란은 과거에 많이 사용되었는데, 그 부작용들이 알려지면서 현재는 그보다 부작용이 적다고 알려진 이소플루란, 세보플루란, 데스플루란이 사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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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1)

  1. 김경례, "전문간호사 제도와 무면허 의료행위", 의료법학 11권 1호, 2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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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노태헌, "의료소송 사건에서의 사실추정칙", 대법원 판례해설 77호(2008 하반기), 200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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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대한마취과학회, 마취과학 I, II, 2009.11. 

  7. 박영호, "형사상 의료과실 및 인과관계 인정과 관련된 대법원 판례분석", 국제규범의 현황과 전망: 2009년 국제규범반 연구보고 및 국제회의 참가보고, 상, 제15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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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박이규, "선행 교통사고와 후행 교통사고 중 어느 쪽이 원인이 되어 피해자가 사망하였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후행 교통사고와 피해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대법원 판례해설 제74호(2007 하반기), 2008. 

  10. 박형준, "의료과오소송의 심리상 문제점", 서울지방법원 실무논단,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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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백경희, 의료사고 민사책임의 성립과 범위에 관한 연구, 석.박사 논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8. 

  13. 서울대학교 용역연구개발과제 최종보고서, 프로포폴 남용실태 조사 및 관리방안 연구, 2010. 6. 30. 

  14. 신국미, "간호과오의 유형별 분석과 법적 책임", 한양법학 32집, 2010. 11. 

  15. 신동운, 판례백선, 형법총론, 경세원, 2004. 

  16. 임통일, "마취.수술에 있어서 의사의 주의의무", 서울지방변호사회 판례연구 6집, 1990. 12. 11. 

  17. 전지연, "분업적 의료행위에서 형사상 과실책임", 형사판례연구 12호, 2004. 7. 

  18. 최영선, "감시마취관리: 수면마취를 포함하여", 대한의사협회지, 2009, 52(6). 

  19. 최재천, "판례를 통해 본 마취과 영역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 서울지방변호사회, 1999. 

  20. 최재천, "의료과실소송에서의 의사의 주의의무-2001년 의료과실 판례 개관-", 법률신문 제3042호, 2002. 

  21. 최호진, "분업적 의료행위에 따른 형사책임의 분배 - 특히 수직적 의료분업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통권 30호), 2007. 

  22. 한창훈, "의사가 간호사의 진료보조행위에 일일이 입회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및 입회가 필요한 경우의 판단 기준(2003. 8. 19. 선고 2001도3667 판결 : 공 2003하, 1900)", 대법원 판례해설 통권 제48호. 

  23.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Statement on Safe Use of Propofol (Committee of Origin: Ambulatory Surgical Care), 2014.10.15. 

  24. Walder B, Riphaus A, Dumonceau JM. Reply to Kuulling et al. Endoscopy 2011, (위 임상지침에서 재인용) 

  25. The risk and safety of anesthesia at remote locations, the US closed claims analysis, Current Opinion Anesthesiology 2009, 22 

  26. Risks of anesthesia at remote location., ASA Newsletter 74(2), 2010 (위 서울대학교 연구보고서에서 재인용) 

  27. http://www.snuh.org/pub/infomed/sub01/sub01/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실) 

  28. http://www.druginfo.co.kr/ (드러그인포) 

  29. http://www.kmle.co.kr/ (의학검색엔진) 

  30. www.mfds.go.kr (식품의약품안전처) 

  31. http://www.asahq.org/Sites/ASAHQ/Design/images/logo.jpg (American Society of Anesthesiologi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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