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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보건의료정보의 법적 보호와 열람.교부
A Study on Legal Protection, Inspection and Delivery of the Copies of Health & Medical Data 원문보기

의료법학, v.13 no.1, 2012년, pp.359 - 395  

정용엽 (경희대학교의료원 QI팀(의료품질관리), 경희법학연구소)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a broad term, health and medical data means all patient information that has been generated or circulated in government health and medical policies, such as medical research and public health, and all sorts of health and medical fields as well as patients' personal data, referred as medical data ...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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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를 통해 환자의 개인정보인 보건의료정보에 대한 법제도적인 장치와 보호의무 등에 관한 내용을 전반 적으로 정리하고 그와 함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특히 보건의료정보를 취급하는 의료기관(병 · 의원) 및 그 종사자들이 이에 대해 정확히 숙지하고 실무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자 한다.
  • 이에 본고에서는 개인정보를 비롯한 보건의료정보의 법적인 개념과 국 · 내외의 관련 법제 현황에 대해 간략하게 살펴본 후, 보건의료정보의 침해에 대한 정보보호제도 및 그 열람에 따른 정보공개제도에 대하여 법제도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총체적으로 검토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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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된 시기는 언제인가? 이처럼 근년에 들어와서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정보 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화두로 대두됐고 우리나라도 그동안 시행해오던 관련 법률들을 재정비하여 전면 대체입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계에서도 ‘민감한 정보’에 해당 하는 환자의 개인정보 즉, 보건의료정보에 대해 그 의학적 활용이나 정보보 호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보건복지부 주도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대상)을 제정 ․ 공포하고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이 시행된 날짜는 언제인가? 이처럼 근년에 들어와서 인터넷과 SNS(Social Network Service) 등 정보 통신기술이 급속히 발달함에 따라 사회 각 분야에서 개인정보 유출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 화두로 대두됐고 우리나라도 그동안 시행해오던 관련 법률들을 재정비하여 전면 대체입법한 개인정보보호법이 2011년 9월 30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맥락에서 의료계에서도 ‘민감한 정보’에 해당 하는 환자의 개인정보 즉, 보건의료정보에 대해 그 의학적 활용이나 정보보 호에 관한 문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여 보건복지부 주도로 의료기관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500병상 이상 의료기관 대상)을 제정 ․ 공포하고 2010년 3월 15일부터 시행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의 시행 초기단계에 있는 현재 의료기관(병원)의 실무현장에서는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도적 ․ 기술적 장치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하고 있는 기관도 많으며, 특히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가진 의사 ․ 간호사 ․ 일반직원 등 의료기관 종사 자들의 경우 이에 대한 중요성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관련 법규나 지침을 준수해서 병원업무를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인 것으로 파악된다.
보건의료정보의 생명주기는 어떤 단계를 거치는가? 의료기관에서 의사 등 의료종사자에 의해 의무기록 형태로 작성되는 보건 의료정보는 그 “생성(수집)→저장(축적) 및 보존(처리)→이용(유통)→폐기”라는 생명주기를 거치게 된다. 의료법 제22조에 따르면,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 조산기록부, 간호기록부, 기타 진료에 관한 기록을 갖추고 의료행위에 관한 사항 및 의견을 상세히 기록 ․ 서명해야 하고 이를 법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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