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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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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생활주택이란? | 도시형생활주택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의 도시지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3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으로, 2010년 7월 6일 기숙사형이 폐지됨이 따라 단지형 다세대, 단지형 연립 및 원룸형으로 분류될 수 있다.(표2) | |
다가구와 다세대주택을 통해 세대수 늘리기에 급급해서 어떤 문제점을 야기했는가? | 일반주거지역에 계획되는 도시형생활주택의 경우에는 기존의 다세대 주택보다 소형으로 계획한‘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형태로 5층 이내의 저층으로 계획되고 있다. 그러나 노후화된 저층주거지에 다세대·다가구를 대신하여 계획되다 보니, 기반시설이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또한 0.25H(높은 건축물 0.2H이상, 낮은 건축물 0.25H이상)라는 열악한 인동간격, 주차장 부족 등의 문제점을 갖고 있다. (그림11) | |
단지형 다세대주택 활성화 정책 중 가장 영향이 있었던 것들은 어떤 것들인가? | 특히 단지형 다세대주택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완화가 수차례에 행해지고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바로 높이 완화 규정과 층수완화, 주차장 완화책이다. 1종 일반주거지역내 층수를 4층에서 5층으로, 1층 바닥면적 2분의 1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주차장으로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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