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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住居 : 한국주거학회지 = KHousing, v.7 no.1, 2012년, pp.15 - 23
김진욱 (ANU 디자인그룹 건축사사무소 도시디자인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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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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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 생활주택은?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구분된다.3)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거층 4층이하로 건설되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층이 추가가능하다. | |
도시형 생활주택의 구분은? | 도시형 생활주택은 3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의 공동 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주택, 원룸형 주택, 단지형 연립주택으로 구분된다.3) 단지형 다세대·연립주택은 주거전용면적 85㎡이하, 주거층 4층이하로 건설되나,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개층이 추가가능하다. | |
원룸형 주택의 설치 기준은? | 단, 단지형 다세대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 단지형 연립주택은 660㎡를 초과하여 건축할 수 있는 차이가 있다. 원룸형은 세대별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 50㎡ 이하로 세대별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과 부엌을 설치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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