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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한방내과학회지 = The journal of internal Korean medicine, v.33 no.3, 2012년, pp.298 - 305
이은주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 박한솔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 이소영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 배다정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 이탁근 (동국대학교 한의학과) , 신현규 (한국한의학연구원)
Objectives : This study was aimed to promote the cooperative system of Korean and Western medicine in the dual health care system through a survey of physicians on recognition, problems and solution of the cooperative system. Methods : The research took place at Dongguk University Hospital from M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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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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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한방상호 보완체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는 양, 한의사 간에 인식이 어떠한가? | 양·한방상호 보완체계가 활성화되지 못한 이유 중 하나인 한의학 치료기술의 과학적인 효능 검정과 기전을 밝히는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의사들은 한방(침, 뜸, 첩약 등)의 치료기전 및 효능에 대한 객관적인 검정 부재 항목에 3. | |
정부의 2009년 의료법 제43조 개정은 무엇을 위함인가? | 그러나 이러한 이원화 구도에서 양측은 건강한 국민의 삶을 위하여 상호간에 협력 구도를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직능단체간의 사회적 갈등관계를 지속하여 왔다. 정부는 2009년 1월,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를 개정하여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을 고용하여 협진허용과 양·한방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 이유에 대하여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체계를 허용하여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과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함’이라고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3,4. | |
2009년 의료법 제43조의 개정 이유는 무엇인가? | 정부는 2009년 1월, 의료법 제43조(진료과목 등)를 개정하여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을 고용하여 협진허용과 양·한방 협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 개정 이유에 대하여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 양·한방 등 다른 직종 간 의료인의 협진체계를 허용하여 환자가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할 필요가 있음’과 ‘병원은 한의사, 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 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 한의사를 각각 고용하여 진료과목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 내에서 다른 종류의 의료인 사이에 협진이 가능하도록 함’이라고 개정의 의의를 밝혔다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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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 [시행 2010.1.31] [법률 제9386호, 2009.1.30, 일부개정] [제.개정 이유]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RvsRsnListP.do?lsiSeqs.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보건복지부. 의료법 시행 [2012.8.5] [법률 제11005호] available from: http://www.law.go.kr/LSW
전통의학정보포털(OASIS) available from:http:// oasis.kiom.re.kr/paper/pbaseAction.jsp?nowBlock 0&page2&reSearchonce&orginSearch협 진&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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