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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紙上) 블로그 - 학교도서관, 책 읽기에 교과교사와의 협동수업을 더하다 원문보기

圖書館文化 = KLA journal, v.53 no.3 = no.441, 2012년, pp.24 - 27  

소병문 (우신고등학교, 한국학교도서관협의회 사무처)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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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10년도 안되는 기간동안 학교도서관은 천국과 지옥을 오가고 있다. 2002년부터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 주도로 시작된 '학교도서관활성화사업'을 통해 낡은 학교도서관 시설은 현대식으로 바뀌었으며, 교원으로서 사서교사는 1998년부터 지속적으로 현장에 배치되었고, 2007년 "학교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면서 나름 학교도서관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관심을 받았다. 먼지 쌓이는 교실 한 칸도 되지 않던 창고같던 학교도서관은 늘어난 장서와 PC를 포함한 다양한 IT 기기,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교구 등을 갖추면서 나름 도서관답게 바뀌기 시작했던 시기이다. 학교도서관 운영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가질 수 있는, 많지는 않더라도 교사라는 지위로 사서교사가 전국의 초 중등학교에 지속적으로 배치되던 시기이기도 하다. 도서관 관련 법에서 늘 구석에 있던 학교도서관은 "학교도서관진흥법" 및 시행령이라는 단독법안으로 제정되어 법리 상 관심을 받던 시기였다. 여기에 더해 책 읽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책읽기 프로그램 등이 운영되고 나름 학교도서관이 활성화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화려하게 바뀐 학교도서관은 자격이 있는 인적자원 배치와 지속적인 장서의 공급 등을 통해 유지되기보다는 운영시간 연장 등 시설 자체의 운영에 초점이 맞춰지는 시기로 바뀌었다. 98.6%에 이르는 학교도서관 설치 대비 46% 밖에 되지 않는 인적자원의 배치 현황, 그나마 학교도서관에 배치된 인적자원의 14.7%만이 정규직 사서교사, 사서(직원)이라는 현실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인적자원 배치에 대한 기대를 더 이상 할 수 없는 어려운 시기로 바뀌었음을 보여준다. 단독법안으로 학교도서관의 진흥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던 "학교도서관진흥법"은 학교도서관 관련 시설, 인적자원, 운영에 대한 분명하고 명확하지 않은 법조항 때문에 관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어 오히려 학교도서관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일부의 비판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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