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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학대피해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개입경험 연구
A Qualitative Study on Intervening Work Experiences of Hospital-Based Child Protection Team on Child Abuse Death Cases 원문보기

韓國社會福祉學 =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v.65 no.4, 2013년, pp.61 - 88  

김경희 (꽃동네대학교) ,  이희연 (서울사이버대학교) ,  정익중 (이화여자대학교) ,  김지혜 (남서울대학교) ,  김세원 (경기복지재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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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아동학대 예방과 개입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병원 학대피해아동보호팀의 아동학대 사망사건 개입경험을 탐색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전국적으로 등록된 62개 병원 학대피해아동보호팀과 접촉하였고, 최종적으로 아동학대 사망사건을 경험한 5개 병원 학대피해아동보호팀 구성원들(의료사회복지사와 의사)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질적연구방법을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팀의 개입에도 불구하고, 학대 피해 아동이 매우 위중한 상태에서 병원에 도착했거나, 보호자의 거짓말이나 치료 거부로 인한 치료적 대응의 지연 때문에, 아동의 사망 진행을 막기 어려웠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학대피해아동보호팀의 의심과 개입을 통해 사망 원인이 학대임을 밝혀낸 것은 팀 활동의 의미 있는 성과로 간주되었다. 이 과정에서 신고의무자 역할에 대한 인식 부족과 부담은 의료진의 적극적인 개입을 막는 장애물이며, 개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학대 인과관계 규명에 필요한 증거자료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학대 상황에 대한 조기 발견과 증거 확보 조치,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한 실천적 및 정책적 방안에 대해 제언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work experiences of hospital-based child protection team staffs who had intervened the child abuse cases resulting in death. In order to gather the relevant data, all 62 child protection teams registered nationwide were contacted and 5 teams which had actuall...

주제어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서 정의한 아동학대는 무엇인가? 아동복지법 제3조 7호에서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 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아동학대는 가족체계와 밀접하게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된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몇 건인가? 우리나라의 경우, 아동보호전문기관에 보고된 아동학대 사망사례는 2010년도에 3건, 2011년도에 13 건 뿐이며 이러한 수치가 실제 발생 건수와 상당한 격차가 있을 것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러한 시점에서 최근 의료계의 영아돌연사에 대한 감시와 대응, 조사의 필요성(유정민 외, 2007), 법학계 의 아동학대 개념 정의의 추상성과 한정성 극복을 위한 구체적 유형화 및 세부 사례 예시의 필요성 (문영희, 2012), 사회복지계의 아동학대 사망사례 예방을 위한 조기발견체계 및 법과 데이터시스템 개 선의 필요성(정익중 외, 2012)에 대한 제안들은 고무적이다.
학대피해아동보호팀의 역할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고한 외국 문헌은 어떤 것이 있는가? 이러한 학대피해아동보호팀의 역할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들은 외국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미국에서 122개 병원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는 학대피해아동보호팀이 있는 병원들이 학대피해아동 보호팀이 없는 병원에 비해 학대나 방임이 의심되는 아동에 대한 문서기록이 더 잘 되어 있으며 수사를 의뢰하는 비율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ien et al., 2002). 1996년부터 2001년까지 Salzburg 종합병원의 아동학대보호팀에 의뢰된 286건의 아동 및 청소년 기록을 회고적으로 분석한 Thun-Hohenstein(2006)의 연구에서도 아동학대보호팀의 효율성과 유용성이 언급되었다. Smith와 Efron(2005)은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초기 사례 회의의 개최가 보다 효과적인 개입과 재원기간 단축을 가능하게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아동학대 및 사망사건과 관련된 학대피해아동보호팀의 역할과 경험에 관한 자료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추가적인 연구 수행이 필요하다고 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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