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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주거학회 논문집 =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v.24 no.6, 2013년, pp.111 - 121
Recently housing demands are going to be diversified, and many suggestions are driven for the housing consumer's right of choice and expectation for welfare services. These require the policy change from the clear division between houses and facilities toward more market-oriented concept capable o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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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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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노인복지주택은 언제 공급되었는가? | 노인복지법 시행령의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규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각 시설에 맞는 입소정원 및 면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침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등 각 시설에 따라 필수적인 시설 및 직원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2011년 12월말 기준으로 24개 단지, 4,231호가 운영 중에 있는데, 대부분의 노인복지주택은 06년~09년 사이에 공급되었고, 최근에는 공급추세가 둔화된 실정이다. 서울이 11개 시설(1,820호)로 가장 많으며, 분양형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임대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 |
노인복지주택의 주체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 서울이 11개 시설(1,820호)로 가장 많으며, 분양형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지역에 몰려있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임대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2) 특히, 2000년까지는 주로 사회복지법인이 설립주체가 되었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는 전문회사와 건설회사 등의 민간사업자 참여가 증가하면서 혼합형과 분양형 공급이 증가하였으며 규모도 대형화·고급화되고 있는 추세다. 3) 하지만, 법령개정으로 노인복지주택에 60세미만인 자가 합법적으로 거주하게 되어 입법취지와 어긋났다는 지적이 있고, 입소자격 제한규정으로 인한 재산권 문제 등 정책 집행과 시장 간의 마찰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 |
노인복지주택이란? | 노인복지주택은 노인복지법 제32조에서 독립된 주거생활이 가능한 노인에게 분양 또는 임대를 통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주거복지시설로 정의하고 있다. 노인복지법 시행령의 노인복지시설의 시설규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는 각 시설에 맞는 입소정원 및 면적을 제시하고 있으며 침실, 사무실, 의료 및 간호사실, 프로그램실 등 각 시설에 따라 필수적인 시설 및 직원 배치 등을 규정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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